저(36세.미혼,여)는 살던 집에 임의경매가 들어와서 11.12.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중지명령을 받아 경매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담과정에서 겁이나고 당황하여 말실수를 하였는지, 허위진술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1. 일단 개인회생이 기각된 이상 중지명령은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2.항고를 고려하고 있는데,항고를 하려면 어느법원에 해야하나요?(예컨대 수원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3. 항고를 하면 위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4. 같은 법원에 재신청을 하면 또다시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사는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첫댓글 1) 그렇습니다. 2) 일단 수원지법에 제출합니다. 3) 중지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1심법원에서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항고심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신청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