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이후 임차인응 기존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동의시 조건으로 질문상의 내용을 언급해 조율해 볼수 있습니다.
통보에 대한 대응은 서신발송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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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3년 4월에 입주하여 2015년 4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2년 계약)
그후 임대인의 특별한 얘기가 없어 2015년~2017년, 2017년 4월~현재(2018년 2월)까지 묵시적 갱신을 하여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방을 빼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을 따지면 2019년 4월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있는것 같은데.....
질문)
- 2018년 4월로 계약이 끝나는건지, 아님 2019년 4월이 계약 만료인지?
- 만약, 기간에 상관없이 방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해지 통보(나가라네요~~~TT)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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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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