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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방법 |
해당국가 | |
미도입국 |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 |
도입국 |
임대료상당액 |
미국,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홍콩, 멕시코, 싱가포르 |
사용자비용 |
캐나다, 스웨덴, 영국, 중국 | |
지불액접근법 |
아일랜드 | |
순취득가격 |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
우리나라는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므로 자본재적 요소가 강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주택 가(假) 수요자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여 거래가격의 거품화가 발생하므로 이를 본 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32평의 경우 서울 은마아파트 10억원이지만 대전 샘머리아파트는 2억원 내외입니다.
<참고 : 자가주거비의 특성과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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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수에 포함하더라도 가계조사의 자산평가액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경우 가중치가 과대평가되어 물가지수 편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의 자산평가액은 자가주거비 외에 자본이득, 조세․금융지원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상 설명해 드렸으며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실 경우 통계청 물가동향과(전화 042-481-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별 주거관련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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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
일본 |
스웨덴 |
호주 |
자가주거비 |
227.1(185.1) |
234.4 |
142.2 |
82.0 |
90.6 |
전세 |
66.4( 54.1) |
- |
- |
- |
- |
월세 |
31.1( 25.3) |
64.2 |
34.4 |
138.0 |
56.0 |
계 |
(264.5) |
298.6 |
176.6 |
220.0 |
146.6 |
* ( )는 자가주거비 가중치를 포함한 총 가중치를 1000.0 으로 환산한 경우
* 미국의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보험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높으며, 이를 축소하려고 노력
- 소비자물가 주 지표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분류 지표로 자가주거비 포함한 총지수를 1995년부터 산출
- 이 지표는 총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산출(가중치 1227.1) 하되 자가주거비 가격변동은 집세가격 변동으로 의제(전국지수만 작성)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제외와 포함 분리 발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예, 아파트 32평의 경우 서울 은마아파트 10억, 대전 샘머리아파트 2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자본재적 요소가 강하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주택 가(假) 수요자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여 거래가격의 거품화가 발생함.
따라서, 이를 본 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침
상세한 내용은 다음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차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물가동향과(☏042-481-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차이>
* 자가주거비(Owner Occupied Housing cost)란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집세를 지불 하지 않지만 소유하는 주거로부터 얻어지는 서비스의 지출비용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제외와 포함으로 발표
◦ 소비자물가 주 지표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분류 지표로
자가주거비 포함한 총지수를 1995년부터 산출
◦ 이 지표는 총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산출(가중치 1227.1) 하되
자가주거비 가격변동은 집세가격 변동으로 의제(전국지수만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제외와 포함 분리 발표 이유
◦ 우리나라는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므로 자본재적 요소가 강함
-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주택 가(假) 수요자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여 거래가격의 거품화가 발생
- 따라서, 이를 본 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한 영향
* <예시> 아파트 32평의 경우 서울 은마아파트 10억, 대전 샘머리아파트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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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
비고 |
자가주거비 |
227.1(185.1) |
234.4 |
KOSIS에도 보조지표에는 자가주거비 포함을 발표하고 있음 |
전세 |
66.4( 5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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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31.1( 25.3)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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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64.5) |
2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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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른쪽에 글씨가 짤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