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기사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먹는물' 수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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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28010015268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6개월 연장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먹는물’ 수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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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기사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먹는물' 수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한다.#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기사 #에너지정책 #에너지정보 #태양광 #풍력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28010015268
첫댓글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기사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먹는물' 수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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