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저작권협회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카페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악보, 음원을 올릴 수 없고,
유튜브 영상의 경우는 카페에 영상은 보이지 않도록 링크 주소만 게재할 수 있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글을 보았더니
유튜브의 경우는 이용허락이계약이 체결된 플랫폼이라서
저작권이 있더라도 올릴 수가 있다는 다른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광고수익은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올라온 신고글을 보면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도 있지만
제 3자가 카페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침해신고를 하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KOMCA 들으시오
협회에 질문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KOMCA들으시오에서 게시물을 작성해주십시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목 저작권 저촉 여부 문의
작성일 2023-10-27
작성자 xxxxxxxxxxxxxxxxxx
저작권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 저작권 저촉 및 처벌 여부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대중가요 악보를 직접 채보한 것을 인터넷 카페에 비영리 목적으로 게재
2.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주소를 인터넷 카페에 삽입하는 행위
3.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주소를 인터넷 카페에 삽입하고 유튜브 영상을 카페 자체에서 재생되도록 하는 행위
이 세가지는 모두 비영리 목적인데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처벌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상플랫폼1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송권'과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리 추구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본 협회는 해당 권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 단위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본 협회와 이용허락이계약이 체결된 플랫폼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협회 관리곡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플랫폼에서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본 협회와 계약이 체결되 플랫폼은 아님으로
해당 카페를 통하여 협회 관리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2번의 행위의 경우 실제 음악저작물이 재생되는 곳은 유튜브임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본 게시판 또는 유선(02-2660-0548)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든게 돈으로 연결된 시대라서 ,
조금의 여유도 없나보네요 ,,, ㅠ
시간내어 봉사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
조금의 틈도 허락치 않는 답변 ,,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
한편으로는, 그들 논리는 제가볼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법적으로 누군가 의의 제기를
한다면 그들 주장이 유리하지 않을듯도 싶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서 유통금지한 악보를 고스란히
올리면 모르겠으나 ,,, 나름 창작하여 만든
악보도 상업용이 아니라면 나름의
저작권(유료 악보 저작권처럼) 이
별도로 생성되는게 상식적일듯 해서요 ,,,
상업적인 경우에는 저작권협회와 계약하에 채보, 판매를 하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저작권협회에 지불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수익금이 없고
유료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창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취득하면 채보 후 배포, 특정 면적 이상의 공간에서 연주 등 모든 것이 저작권 위반입니다.
@바구미 네 , 일단 받아들여야 될듯 싶네요 ㅠ
저작권 너므 어려워여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