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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6동성당 기타동호회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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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 반 게 시 판 ◁▼ 악보, 음원의 저작권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바구미 추천 0 조회 107 23.10.30 10: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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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31 04:47

    첫댓글 모든게 돈으로 연결된 시대라서 ,
    조금의 여유도 없나보네요 ,,, ㅠ
    시간내어 봉사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
    조금의 틈도 허락치 않는 답변 ,,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

    한편으로는, 그들 논리는 제가볼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법적으로 누군가 의의 제기를
    한다면 그들 주장이 유리하지 않을듯도 싶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서 유통금지한 악보를 고스란히
    올리면 모르겠으나 ,,, 나름 창작하여 만든
    악보도 상업용이 아니라면 나름의
    저작권(유료 악보 저작권처럼) 이
    별도로 생성되는게 상식적일듯 해서요 ,,,

  • 작성자 23.10.30 18:48

    상업적인 경우에는 저작권협회와 계약하에 채보, 판매를 하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저작권협회에 지불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수익금이 없고
    유료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창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취득하면 채보 후 배포, 특정 면적 이상의 공간에서 연주 등 모든 것이 저작권 위반입니다.

  • 23.10.30 18:53

    @바구미 네 , 일단 받아들여야 될듯 싶네요 ㅠ

  • 23.11.20 08:26

    저작권 너므 어려워여 ㅠㅠ

  • 24.02.06 07: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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