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yesulchon 원문보기 글쓴이: 촌장
안용복.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울릉도, 독도는 우리땅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가 오르내린다.
그는 평범한 상민이었다. 그는 조선시대의 법을 위반한 죄인이었다. 그의 출생지도, 출생 연도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조선백성이었다. 어떻게 일개 평민으로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독도의 현재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구 침입 등 의 이유로 울릉도. 독도에 대해 공도(空島)정책을 펼쳤던 당시의 상황과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지극히 제한하는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비슷하다. 안용복의 자취와 당시의 조선조정의 정책을 되짚어 보며, 30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명한 독도영유권 대응방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 한다.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는 지난 1957년에 창립한 후 에 부산 수영공원내에 「안용복 장군 충혼탑」을 건립하고(1967년), 울릉도 남면 도동 에 「안용복 장군 충혼비」를 세운 (1968년) 이래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가, 1994년에 부산 동천고 교장을 역임한 이태길 현 회장님의 취임과 함께 사업회가 다시 활동을 재 게 하였으며, 사업회는 부산 범일동 자유시장내 420호실에서 「순흥안씨 부산지회」 사무실과 동거중이었다( ☏ 051-642-4656). 물론 순흥 안씨 종친회에서 사업회 일을 겸임하다 시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용복님이 순흥 안씨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역사기록들이 왕조중심의 역사기록이었으며, 더더구나 일개 평민의 기록 이 남아 있을까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게나마 남아있는 안용복 행 적의 기록은 오히려 일본측자료가 풍부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이다. 우리측 사료는 거의 대부분이 안용복이 일본에 다녀온 후 비변사에서 심문내용을 담은 내용이며, 아 울러 일본측 학자들이 안용복자료를 비판할 때, 한국측에서 내세우는 자료는 '안용복 사건 심문과정에서 죄인들의 설명' 이었으므로, 그 자료적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측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안용복 사건에 관한 일본측자료'를 무시한 결 과'이다. 어찌되었건 안용복 사건에 관한 한국측 자료와 일본측 자료를 참고로 그의 이 야기를 엮어보자. |
출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자료를 통해 추측하 는 정도이다. 일본 돗토리현의 18세기 역사가 오카지마의 「죽도고」라는 사료내에 「오타니가(家) 선인(船人)에 의한 조선인 연행」라는 독립된 장에는 안용복의 1차 도 항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안용복의 출생을 추측할 만한 몇가지 내용을 볼 수 있다.( WIN, 96년 5월 호 참조 ) 참고로 「죽도고」의 안용복 관련내용 은 『와다 시키부의 「당번공장(控帳:일지)」을 기본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죽도고'의 본문에는 「동래출신의 안핀샤(안용복)의 나이는 42세」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로서 안용복의 출생년을 추측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별도로 첨부된 안핀 샤의 요패(호패)와 관련된 기록에는 본문의 나이와 달리 적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안용복이 차고 있었다는 호패에는 양면에 각각 「동래」(東萊 , 출신지)와 「경오」 (午, 호패발급년도로 추측)가 횡으로 쓰여져 있으며, 전면 「동래」자 아래로 「000年 三十三/ 長四尺一寸/面鐵00生0無/主京居吳忠秋」라고 써있으며, 「경오」라는 글자 아 래로는 「釜山佐川一里第十四虎三戶」라고 적혀있다. 즉, 여기서 만약 「경오」년이 호패를 발급받았던 해라면 안용복의 나이는 1차 도항 (1693년)때 36세 일 것이다. (안용복이 호패를 발급받은 해가 경오년이고, 그 해에 33 세 였다면, 경오년은 1690년 일 것이다) 아울러 안용복의 신장에 대한 기록 「長四尺一 寸」이란 내용은, 4척1촌(123㎝)이므로 이는 착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외모는 검은 얼 굴색과 마마자욱 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안용복은 부산 좌천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문제는 「主京居吳忠秋」라는 부분이다. 안용복이 1693년에 36세 였다면, 태어난 해는 1657년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안용복이 21세인 1678년까지 안용복의 거주지인 부산 좌천동과 오늘날의 부산 수정동에는 「두모포 왜관」이 있었다. (임진왜란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여러 지역사람들을 제외하고 오직 대마도 사람에게만 무역을 허락했으며, 일본과 무역할 우리측 상인은 동래상인들로 한정하였으며, 대마도 사람과 동래상인이 무역할 수 있도록 1609년에 부산 두모포에 왜관을 지었다. 지금의 부산 동구청 부근)(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1998)
그러므로 안용복이 일본말 통역사인 소통사(小通士), 통사(通士)등을 통해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일본 관리들과 담판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소통사(小通士), 통사(通士)는 왜관 근처의 사는 사람이 왜관출입을 통해 일본말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가 1657년에 태어났다면, 21세때인 1678년에 두모포 왜관이 너무 비좁은 관계로 오늘날의 용두산 공원 부근인 초량소산(草梁小山)으로 왜관이 옮겨졌는데, 이 왜관이 바로 「초량왜관」이다. 대마도 상인과 동래상인들(동래부사가 발행하는 표문(標文)을 가진 상인은 누구나 교류할 수 있었다)은 매달 여섯 번 (3, 8, 13, 18, 23, 28일) 왜관에 있던 '개시대청'에 모여 무역을 상담하고 수출과 수입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개시무역'인데, 일본에서는 '사무역(私貿易)'이라고 불렀다. 동래상인은 개시무역을 하는 대가로 상업세를 냈는데, 이 세금은 왜관을 관할하는 동래부와 호조의 주요재원이 되었다고 한다.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1998) 개시무역을 담당했던 조선상인은 이들 동래상인 이외에 일본어 역관이었다. 일본어 역관은 왜관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이러한 중요함을 인정받아 왜관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적지않는 돈을 벌여들였다고 한다. 대마도 상인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동래상인은 대체로 인원제한이 있었다. 인원수를 정하는 「정액제」를 실시했는데, 초량으로 왜관(1678년)을 옮기면서, 1678년에 처음 20명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정액제의 실시 목적은 개시무역 체계를 강화하여 왜채(倭 債, 대마도 사람이 밀수를 위해 동래상인에게 무역자금으로 빌려준 돈)와 밀무역의 폐단을 막고, 상업세 수입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20명 정액제는 곧 무너지고,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 왜관에 점차 많아지자, 1691년에 「동래상고정액절목(東萊商賈定額節目)」을 만들어 30명으로 정원을 늘렸다. 선발기준은 서울 밖 혹은 내에 거주하는 부자 가운데 뿌리가 깊고 사리분별이 있는 자였다. 정액내의 상인은 일종의 왜관 출입중인 물금패(勿禁牌)를 받 고 왜관에 들어가 개시무역을 독점하였으며, 이 상인들은 패를 받았다고 하여 「수패 상고(受牌商賈)」라고 불렸다.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1998) 즉, 안용복의 호패에 써졌다는 「主京居吳忠秋」라는 부분을 당시의 상황과 접목 시켜본다면, 그리고 안용복이 「초량왜관」가까이 부산 좌천동에 살았다는 기록을 덧붙여 본다면, 안용복은 대마도 상인과 무역을 벌였던 30명의 동래상인 중 1인인 '오충추' 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충추'라는 인물이 개시무역에 참여했던 30명의 동래상인 중 1인 이었음을 가정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래상인」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해 오신 부산대 사학과 김동철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김동철 교수님을 통해 현재까지 국 내학계에서 확인한 동래상인 4∼5인의 명단을 볼 수 있었지만, '오충추'라는 인물은 관 련기록의 부족과 여태까지의 연구결과로는 그가 「동래상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 다. 이후 '오충추'라는 인물의 연구와 「오충추와 안용복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안용복의 2차례에 걸친 도일 활동을 살펴보기 이전에, 안용복의 도일활동 이전의 일본과 관련된 울릉도. 독도관련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서 안용복 활동의 의의를 세세하게 짚어보려 한다. |
조선태종이래 울릉도,독도 공도정책 실시 | ||
조선전기 태종왕은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지 않는 땅이므로 군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또한 울릉도 에 사람이 살게 되면 반드시 왜구들이 노략질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왜구들이 강원도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417년부터 울릉도 공도정책을 확정하였다.(태종실록의 태종17년 기록 ) 물론 이전의 「태종실록」 태종3년(1403년)의 기록을 보면, "태종왕은 강원도 무릉도 (울릉도) 거주민들에게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은 감사의 품계에 따른 것이 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통해 무릉도에 대해 조선이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417년 공도정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무릉도(울릉도)에 대하여 공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 ||
대마도, 울릉도를 통솔하게 해줄 것을 조선조정에 요청 | ||
이무렵 태종7년(1407년) 3월에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가 다이라도오젠(平道全)을 파견한 일이 조선조정에 파견한 일이 있었다.(태종실록 태종7년 3월 경오조) 종정무는 다이라도오젠을 통해 조선조정에 토산물을 헌납하고, 왜구들이 납치해간 포로들을 송환함과 동시에 울릉도에 대마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해서 대마도주인 자신이 통솔하게 해 줄 것을 조선정부에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태종 왕은 "만약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생기면 저들도 반드시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대마도주의 청원을 거절하였다. 즉, 이 기록을 통해 조선이 울릉도를 통치하고 있으며, 대마도주가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마도주가 오래전부터 울릉도를 원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말∼17세기초 임진왜란 때와 그 직후에 조선왕조는 통치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울릉도·독도를 돌볼 여력이 없었으며, 이 시기 울릉도는 왜구들에게 노략질을 당하였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그 사정을 잘 말해준다. ".....임진왜란 이후 사람들이 들어가본 일이 있으나 역시 왜의 분탕질을 당하여 정착하지 못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왜노가 기죽도를 점거했다 하는데, 기죽도라고 혹 말하는 것은 곧 울릉도이다." 임진왜란 이후 울릉도에는 조선인들만 밀입하거나 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출어하거나 밀입하여 고기를 잡고 나무를 도벌하는 형편이었다. 이무렵 1614년(광해군 6년) 6월에 대마도주는 조선 동래부에 서계(일종의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분부로 죽도(울릉도)를 탐견(探見)하려고 하는데 큰 바람을 만날까 두려우니 길 안내를 내어달라"라고 하였다.(변례집요 울릉도 조). 이에 조선정부는 예조에서 이를 거절하는 회유문을 주어 돌려보냈다. 이어서 조선조정은 그해 9월에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 사실이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고, 또한 도민(島民)을 소환환 기록도 명백하게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일본측의 같은 시도가 있으면, 이러한 모든 내용과 함께 대마도주에게 강 경한 내용의 서계를 주어 막부에 보고하도록 돌려보내고, 울릉도에 일본인의 왕래를 금지하도록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지시하였다.(광해군일기. 광해군6년9월 신해조) | ||
조선조정, 공도상태에 있더라하더라도 외국의 왕래 용납 안된다 | ||
이듬해 1615년에도 일본배 2척이 와서 "의죽도(울릉도)의 형지를 탐험하러 간다"고 하였다. 이에 동래부사는 전년의 조정의 지시대로 "의죽도가 경상도와 강원도 사이의 울릉도로서 이것이 우리나라 영토임은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으며.."등의 내용과 함께 비록 "지금은 공도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왕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답서를 주어 돌려보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비롯하고, 일본의 도꾸가와막부(德川幕府)는 1618년에 오타니 집안과 무라까와 집안에게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를 허가해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 글은 『안용복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증보 안용복장군」이란 책의 내용중 일본의 「문예춘추 ; 소화 40년 11월 특별호」를 인용 한 부분을 참조하였다.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다께시마(울릉도) 발견자는 돗도리현(島取縣) 요나코(米子) 출 신의 오타니(大屋甚吉)이었다. 그는 1617년에 일본에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난 파하여 울릉도에 표류 도착하였다. 울릉도에는 해양과 육지의 산물이 풍부하여, 「오타 니는 뛸 듯이 기뻤으며, 그중에서도 포어(鮑漁;전복)는 특산물로서 다 잡을 수 없을 정 도로 많은 보고」이었다. 오타니는 일본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바로 막부에 도항권을 출원하였다. 그러나 허가가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년여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오타니 가 요나꼬(지명이름)에 돌아왔을때는 성(城)내에서는 중신(重臣)의 이동이 마침 진행되 고 있었다. 관리의 임명과 전근의 상황속에서 오타니가 출원한 도항 청구 서류는 손도 손도 대지 못한 채 미결 서류함에 잠자고 있었다고 한다. | ||
일본인, 1618년 막부로부터 울릉도 조업허가권 얻어내 | ||
얼마후에 오타니는 막부의 검사(檢使)로서 요나꼬 성에 근무하고 있는 아부사랑오랑 정지(阿部四郞五郞正之)를 낭인(浪人) 무라까와(村川市兵衛 正純)과 함께 만나게 된다. 「오타니」가 「무라까와」와 함께 아부정지를 만났던 이유는 무라까와가 오타니와 같 은 시내에 살고 있는 이유로 매우 친분관계가 두터웠으며, 아부정지의 우번(右藩)으로 임명된 적이 있기에 그의 아부정지와의 안면을 생각한 때문이었다.
오타니는 아부정지를 만날 때 이미 막부에 제출한 울릉도 도항의 출원서는 보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원서를 포기하고, 무라까와와 공동사업 형태로 새로운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결국 아부정지는 두 사람의 고기잡이를 허가하게 되며, 1618년에 아부정지는 오타니 와 무라까와를 데리고강호(江戶)로 돌아가, 막부의 장군 수충(秀忠)을 만나게 된다. 막부와의 만남은 아부정지의 주선에 의한것도 있었지만, 당시의 막부가 해외도항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막부정책은 루송·멕시코·네델란드 등과 무역이 성하여서, 외교고문으로 윌리엄 아담스, 얀 요오스텐 이란 두 사람의 외국인이 있었다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막부와 오타니의 만남은 한층 의미가 깊었으며, 당시의 신하들로 부터 격려의 말까지 받았다고 한다. 막부는 두 사람에게 의복·도해선의 선인(船印)· 도중 화물 날인장·제등(提燈)·창·철포 등을 하사했다고 한다. 즉, 두 사람의 울릉도 도해를 막부가 허락한 것이다(1618년).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막부에서 두 사람의 도 해를 승인할 때, 두사람이 막부에 낸 출원서에는 울릉도가 무인도라고 분명히 기록되 어 있었으며, 막부도 그런 이유로 승인했다는 부분이다. 오타니는 1625년에 울릉도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한다. 오타니가 사망하여 곤란해 진 사람은 그의 동업자 무라까와 였다. 아부정지와의 교섭에는 수완을 발휘한 그였지만, 상업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오타니에게 맏겨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타니 대신으로 오타니의 숙부인 곡현번(谷玄藩)(사람이름)의 장남 구우위문 (九右衛門)에 맡겨 종전대로 공동사업 방식으로 울릉도 도항을 계속하였지만, 두 사람 모두 무사기질로서 울릉도에서의 지휘에는 게을러서 사업은 제대로 진전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사업이 쇠퇴해지자 두 사람이 격월제로 교대로 울릉도에 건너가 지휘하였다. 울릉도 도해선은 울릉도 부근 해역에서 자주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했는데, 그 배에 무라까와가 타고 있을때는 오타니의 후계자 구우위문이 타지 않았고, 구우위문이 타고 있을 때는 무라까와가 승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이 조난당했을 때 조선에서는 표류자들을 정중하게 취급하였다고 한다. 1626년 4월에 무라까와의 배가 울산에 표류 도착하였은데, 조선인은 장군가의 선인(船印)을 보 자 그들을 천천히 구호하고 곧 대마도로 송환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규모는 두척의 배에 선원 50명 정도가 보통 탔으며, 이때 그들이 배에 적재 한 품목은 꼬지 포어(전복)·오동나무 등 많은 분량이었으며, 그 밖에 진상품으로 전단 ( 檀)판목(향나무)·오동나무·큰 대나무 기타 호화 진귀품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수확이 많았던 것은 당시의 「죽도 어용 상근후매상장(竹島御用相勤候買上狀)」이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막부에의 납품이 대단했기에 돗또리현(島取縣;지명이름)에 서도 이들의 사업을 응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두 집안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요나코시 나니와마치(灘町,탄정)1가 1∼30번지 일대는 당시 오타니의 대저택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타니의 저택은 본가와 일꾼들의 숙소로 이용된 별채 를 포함해 50여칸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대저택이었다.(WIN 1996년 5월호) | ||
1692년, 일본인과 조선인의 조우 사건 발생 | ||
그런데 1692년 3월에 무라까와 집안의 배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조선 어부들과 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에는 구우위문과 무라까와의 아들 세대가 울릉도에 도항하고 있었다. 무라까와 집안의 배가 울릉도에 갈 때 배에는 43명이 타고 있었다 한다.
울릉도에 도착해보니까 30명 정도의 조선인 어부들이 무라까와 집안의 시설장에서 두고 온 도구들을 사용하여 포어(鮑魚;전복)을 잡기에 한창이었었다. 이에 일본인들은 조선인 어민들을 울릉도에서 퇴거시킬 목적으로, 조선인 어부들과 교섭하였지만, 언어 가 전연 통하지 않았다 한다.
결국 일본인 선원중에 화가 궁삭설부(弓削雪夫)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교섭을 하고서 야 비로소 서로 통할수 있었다. 조선인 어부들은 도구는 반환하였지만, 울릉도에서 떠 나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교섭이 10일간이나 끄는 동안에 조선인 어부들은 어 디로엔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인원이 70∼80명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결국 숫자에 짓눌 린 일본인들은 싸움이 일어나도 이길 수 없음을 판단하고, 요나꼬로 철수하였다. 무라까와 집안의 어부들은 돗도리현(島取縣)을 통해 막부에 이 사건에 선처를 주기 를 올렸고, 이때 막부는 "잘못은 저쪽(조선어부)에 있다. 60여년의 세월이 무엇보다도 근거가 된다. 곧 저쪽이 잘못을 깨닫고 철수 할 것이다. 은인자중하여 종전대로 고기잡 이에 힘씀이 마땅하다"라는 훈령을 돗도리현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막부의 무기력한 답변에 두 집안은 낙담이 컸다 한다. 다음해인 1693년 3월에 무라까와 집안을 대신하여 오타니 집안이 나가게 되었다. 1692년의 경우를 생각하여 상당한 준비를 해 가지고 섬에 갔지만, 이번에도 2개월 동안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오타니 집안 어부들은 조선인 두 명을 강제로 요나꼬에 데리고 왔다. 이 조선인 두 명이 바로 안용복과 박어둔이었다. | ||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설'에 관한 비판 | ||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면서 내세우 는 근거로 일본이 17세기 초엽인 1618년부터 약70여년간 울릉도( 당시 일본호칭 죽도)와 독도(당시 일본호칭 송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점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위에 서 언급한 안용복사건과 관련되어 있기에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임진왜란 직후 일본에서 廻船業을 하고 있던 돗도리현(島取縣) 요 나코(米子) 출신의 오타니(大屋甚吉)는 1617년에 일본에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하여 울릉도에 표류 도착하였다. 울릉도 에는 해양과 육지의 산물이 풍부하여, 「오타니는 뛸 듯이 기뻤으 며, 그중에서도 포어(鮑漁;전복)는 특산물로서 다잡을 수 없을 정 도로 많은 보고」이었다. 오타니는 일본으로 돌아와 바로 막부에 도항권을 신청하지만, 지방 청의 관리 개편등의 이유로 1여년동안 화답이 오지 않았다. 이후 오타니는 성의 관리와 친분이 있는 무라까와(村川市兵衛)와 함께 다시 출항권을 내게되어 1618년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도해 면 허'을 얻게 된다. 일본은 이들 두 가문이 1696년 1월 '도해면허'가 막부의 결정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울릉도,독도를 독점적으로 경영 하였으므로 이것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증거로 내세운다. 울릉도,죽도 도해면허는 오히려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 이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타국인 조선영토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고 기잡이를 하려면 외국에 월경하여 들어가는데 대한 일본정부 (막 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울릉도(죽도)가 일본 영토 였다면, 그러한 중앙정부의 도해면허가 필요치 않은 것임은 더 말할 필요 없는 것이다."(신용하 교수) 일본의 오타니,무라까와 두 가문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후 약 40년후인 1661년에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얻 게된다. 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할 무렵인 1660년 9월 5일 자로 오타니 가문이 무라까와 가문에게 보낸 편지에는 "장차 또 내 년(1661년)부터 竹島之內松島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 이라 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도 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신용하 교수) 막부가 두 가문에게 '송도(독도)도해면허'를 허가해주었다 할지라도, 일본측의 논리처럼 막부가 두 가문에게 독도의 소유권을 하사한 것이 아닌 『외국영토인 송도(독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 는 '월경 어업'의 허가장』이었으며, 이는 두 가문이 고기잡이를 하 며 다투게 될 것을 염려하여 한 가문씩 격년으로 고기잡이 하도록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문의 조선정부 몰래 울릉도, 독도에서의 고기잡이는 17 세기말엽 한·일간의 영유권 논쟁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
안용복을 강제로 일본으로 | ||
일본으로 돌아온 무라까와 집안은 번(藩)을 통해 막부에 선처해주기 를 상신하였다. 당시 막부에서는 "잘못은 저쪽에 있다. 60여년의 세 월이 무엇보다도 근거가 된다. 곧 저쪽이 잘못을 깨닫고 철수할 것 이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방침을 통고받게 된다. 이러한 통고 후에 이듬해 3월 오타니 집안은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울릉도 출어에 나 섰으며, 이때 울릉도에서 조선인 어부들과 다시금 부딪히게 되며,이 과정에서 오타니 집안은 안용복, 박어둔 등 조선어부 2명을 일본으 로 강제 납치하게 된다.
연행된 안용복 일행은 3월 23일 오키도 북포를 거쳐 27일에 백기주 (돗도리현)의 오타니 집안 저택에 임시수용되었다. 당시 안용복의음 식접대와 관련하여 시마네대 나이토교수는 『안용복 일행에게 주 야로 3되의 술이 제공되었다는 기사가 일본측 문헌인「어로일기」라 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WIN 96년 5월호) 안용복 사건의 소식을 접한 백기주 태수는 상황을 파악한 후 막부에 보고하였으며, 막부는 5월 말에 '안용복 일행을 잘 설득시킨 뒤 나 가사키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안용복은 백기 주 태수와의 담판을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자산도가 조선령 이라 는 외교문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한다.(숙종실록)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백기주 수행원들의 호송책임하에 나가사키 에 도착한다. 당시 호송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측 기록인「인부연표」 는 1693년 5월 23일자의 기록에서 '안용복의 성격이 맹렬하고 강 폭하여 호송도중에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녀자,어린 아이의 구경을 금지시켰으며' 또한 6월7일자 기록에는 '안용복 일 행을 호송하기 위해 호송사 이외에 의사, 짐꾼, 잡부, 가마꾼 등의 대규모 사절단을 준비시킨 내용'이 보여, 상당한 융숭한 대접을 짐 작케 한다.(WIN 96년 5월호) 한편, 나가사키에 도착한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끼 봉행소의 심문과 정에서 대마도 영주는 막부로 받은 울릉도, 자산도(독도)가 조선령 이라는 외교문서를 서계를 탈취당하게 된다.(숙종실록) | ||
대마도, 조선에 "죽도 어민출어 금지하라" 문서 보내 | ||
그해(1693년) 겨울에 이르러 대마도는 정관 귤진중을 시켜 안용복일 행을 호송하는 길에, 조선측에 서찰을 보내 "죽도(울릉도)에 조선 어민의 죽도 출어를 엄격히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숙종실록 ,숙종20년(1694년) 2월 23일조)
이 문서를 접한 조선조정은 강경대응론과 집권파의 온건대응론이 대립하다가 임진왜란(1592년)의 경험을 상기하여 일본과의 정면충돌 을 피하기로 한다는 온건론이 채택되어 "우리나라의 境地(경지) 인 울릉도일지라도 역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왕래를 허락지 않 거늘.....이제 이 어선이 감히 귀국의 경지인 죽도에 들어갔기 때문 에..."라는 화답문을 보냈다.(숙종실록,숙종20년 2월 23일조)
이 화답문은 집권파가 온건대응을 강조한 나머지 울릉도를 우리나라 의 영토라고 못박음과 동시에 일본측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 임 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체해서 이상의 논란을 피해보자는 허점을 내 포한 것이다.(신용하) 이 화답문을 받은 대마도 관리 귤진중은 "우리나라의 경지 울릉도" 라는 말을 심히 싫어해서, 우리측 관리에게 "서계에 단지 죽도라 고만 하면 참으로 좋을 것을 반드시 울릉도를 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며, "울릉도"의 삭제와 개서를 누차 요청하였다.(숙종실록) 이에 조선조정이 끝까지 들어주지 않자, 귤진중은 회답문을 접수해 대마도로 귀환하였으며, 조선 내부에서는 귤진중이 대마도의 지시에 따라 조선조정의 회답문에 대해 말썽을 피우고 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온건대응론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일었으며, 승지 김구만은 울 릉도에 군대의 진을 설치하여 근심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규탄으로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강경파가 집권하게 된다. 이후 강경파의 주장에 의해 국왕 숙종은 이전의 회답서를 "무효이니 반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사이 대마도로 들어갔던 일본사절은 조선조정이 보낸 서찰(1차 회 답서)에 대한 대마도주의 회서를 갖고 도착했는데, 이 역시 '울릉도' 의 삭제를 요구한 내용이었다. 이 즈음 조선조정은 안용복을 심문 하는 과정에서 "안용복이 처음 일본에 이르렀을 때 일본은 대우를 매우 잘 했는데, 나가사끼와 대마도에 이르러 안용복일행을 책망하 였으며, 대마도주의 '죽도설'은 막부의 견해가 아니라 대마도가 공을 세우기 위한 계책"임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일본사절에게 "우리나라가 장차 일본(막부)에 서계를 보내 안용복을 책망한 사실을 알리면 여러 섬들이 무사하겠는가?"라고 하자, 일본사절은 스스로 승복하게 된다. (숙종실록,숙종20년(1694년) 8월 13일조) | ||
안용복, 일본으로 (2차 활동) | ||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 남구만은 1차 회답서를 고쳐서,"울릉도가 죽 도로서 1도2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 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논쟁이 계속되고, 특히 대마도주가 집요하게 울릉도를 탈취하려는 것을 보 고, 이즈음 안용복일행은 직접 일본에 건너가 담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1696년(숙종22년) 봄에 다시 울릉도로 갔다.
울릉도, 독도에서 다시 일본인을 접한 안용복일행은 그들을 꾸짖고 일 본 어부들을 쫓아 일본 오끼도에 도착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 막부의 외교문서를 정리해 놓은 '통행일람'에 의하면, 막부에 의해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1696년 1월 28일) 직후였다.
한편, 당시 안용복 일행은 일본측 문헌(죽도고)에 의하면 배에 '朝鬱 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라는 대형깃발을 달고 있었으며, '정삼품 당상 관'이라는 관직을 안용복이 사칭했던 것으로 미루어, 조선 사절임을 위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끼도에 도착한 안용복은 스스로를 「울릉.우산 양도의 감세장」 이 라 칭하고,돗토리번(백기주) 번주와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측 자료 '인부연표(1696년 6월 4일)'에 의하면 "죽도에 도해한 조선의 배 32척을 대표하는 사선 1척이 백기주에 직소를 위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안용복은 돗또리번에서 돗또리번(백기주)태수와 면담을 하여 "전 날 양도의 일로 서계를 받았음이 명백한데도 대마도주는 서계를 탈취 하고 중간에 위조하여 여러번 차왜(사절)을 보내서 불법으로 횡침하니 내가 장차 관백(막부)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낱낱이 진술하겠다"고 따 졌다.(숙종실록) 당시 안용복은 「푸른 철릭을 입고 검은 포립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번청에 들어갔던 것으로 우리측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이즈음 대마도주(당시 도주는 '종의방'이었다. 종의방은 종의륜의 아 우로, 종의륜은 1693년 이후 대마도주의 울릉도 점거야욕으로 한일간 의 영유권 분쟁 긴장이 고조되는 도중인 1695년 음력3월에 사망하였다. )의 아버지는 백기주 태수를 찾아와 "만약 이 상소가 올라가면 내 아 들은 반드시 중죄를 얻어 죽을 것이므로 청컨데 이 상소를 봉입하지말 아달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이후 이 상소는 백부에게 보고되어 일본 측은 이전에 국경을 침범하여 울릉도에 들어갔던 일본인 15명을 적발 하여 처벌하였다고 한다.(신용하) 여기서 『왜 일본측은 울릉도에 들어간 일본인 15명을 처벌하였는가?』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측 문헌인 「공문록」을 참고로 알아보자. | ||
일본조정, "일본인의 울릉도 어채를 금지하라" 결정 | ||
1696년 1월, 대마도의 새로운 도주 '종의방'은 신임 인사를 겸하여 강 호의 덕천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백기주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 에서 관백으로부터 '竹島一件'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 서 대마도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되고,덕천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본측 문헌, 공문록)
이러한 막부의 결정은 대마도의 '영유권 강탈 야욕'으로 발생한 조선, 일본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을 종결시키게 되었으며, 막부의 결정은 한편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결 정하는 획기적인 문서로 받아들여진다.(신용하) 안용복의 2차례에 걸친 일본 도해 활동은 조선 태종 이래(1416년) 실 시된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실시한 '울릉도, 독도 공도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하지만 조선 조 정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였다.) 있던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 토 야욕으로부터 지켜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최고 권력 기관으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근래에 일본측 학자들은 당시 덕천막부가 『한일간의 울릉도 분쟁 으로 울릉도 포기를 평화적으로 결정하여 울릉도에 대한 도항을 금 지시켰지만, 이 때 독도에 대한 도항까지를 금지시키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독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의 덕천막부 문서에서는 '송도(독도)'를 가리키는 명확한 지명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연구 진척으로서는 사실이다. 하 지만, 당시의 일본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혹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인식하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당시 일본문헌,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 | ||
덕천막부 시대의 대표적 지도인 일본의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1785년), <대일본지도>(1785년)에서는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나라별로 채색을 하면서 조선을 황색으로, 일본을 녹색으로 나타내었는데,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 려놓고 두 섬을 모두 황색으로 표기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 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일본지도인 <총람도 > 또한 마찬가지이다. |
첫댓글 생떼쓰는데엔 정확한 근거와 사료가 필수겠지요,,,,노ㅡㅡㅡㅡㅡ옴!,,^^**
좋은자료 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