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는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해 4컷 만화 형식의 전단지와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하여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2.7.12.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과 올해 ’23.1.22.부터시행된개정사항(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 前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담고,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슬우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이어나간다.
우회전 교통사고 우발(위험)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 활용하고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 및 대형전광판‧지역 소식지 등에도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태열 기자 npn21@naver.com ]
www.npbstv.com - copyright ⓒ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18180
※※※※※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회전 할 때는 '일단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주의 : 횡단보도 보행신호 점멸 중일 때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라니를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