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은 근로기준법 제자의 제57조(보상휴가)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에 걸음한 휴가이므로 미사용시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양측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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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종합병원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는 아니고 8시30분 부터 16시30분까지 상근근무를 하고 있고 한달에 8번 정도 당직 근무를 하는데 당직때는 상근근무와 똑같이 8시30분에 출근해서 정규시간 즉 16시30분까지 근무한 후 16시30분 부터 새로 생기는 응급수술을 커버하는 형식입니다.. (응급수술이 없을 시에는 퇴근해서 대기하다가 수술이 있으면 전화 콜을 받아서 출근하고 있습니다,수술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콜 불립니다..)당직 시 응급수술 커버하면서 평균적으로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밤12~새벽 2시, 또는 쉬지않고 쭉 밤을 새서 아침 7시30분에 출근한 직원들과 손을 바꾸며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통상근무시간 8시간에 연장근무만 해도 5시간 8시간 밤 꼴딱 새는 경우는 12시간~15시간이 되는데요..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은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근무 형태가 교대가 아니고 상근근무이기 때문에 야간 늦게까지 연장근무한 경우이거나 밤을 샌 경우에도 교대를 하지 않고 다음날 평상시 출근처럼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수면시간도 보장받지못하고 일하는 격인데.. 병원 내에 수술실 야간근무 시 근무형태에 대한 협약도 없고해서 부서내에서 공식적이지는 않게 자체적으로 당직 시 야간근무한 경우 다음날에는 상황에 맞게 최소 수면시간 8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출근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관리한다하여 수술실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을 탄력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겠다하여 근무형태 개선에 도움을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밤샘 근무나 늦은새벽 또는 이른새벽까지 아침부터 쭉 근무한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이 12시간~20시간,24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상 다음날 유급휴가가 주어지진 않나요?야간근무로 밤을 새울시 다음날 쉬는게 당연한것이 맞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급인지.. 맞다면 야간에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다음날 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과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알고싶으면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ㅠㅠ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