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벽산페인트(주) 등 7개 업체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기용제의 함량을 낮추는 자발적 협약에 잇달아 서명했다.
석면 대체재로서 산업계에서 많은 양이 쓰이는 유리섬유를 비롯한 인공광물섬유들에 대해서도 발암성 여부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제조회사들과 이러한 일련의 협약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리섬유에 폭로됨으로써 발생하는 장해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며, 급성장해로는 피부, 눈, 상기도 자극 증상이 보고되어 있으며 피부나 안구에 기계적 자극을 주어 가벼운 가려움증과 홍반을 유발하나 대개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나 긁거나 하였을 때는 2차적인 병변으로 세균감염이 수반되어 구진이나 태선화가 나타난다.
유리섬유에 의한 피부나 눈, 상기도 자극 등 급성장해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지만, 인간에게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많은 동물실험 등으로 발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발암물질로 인정하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 보건후생부(Health and Human Services)도 지난 1994 발암물질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발암물질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물질"로서 유리섬유(Fiberglass)를 수록했다. 미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유리섬유가 잠재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되는 기본적인 경로는 흡입 및 피부접촉에 있으며, 직경이 큰 유리섬유는 피부, 눈과 상기도 염증을 유발시키며, 직경이 작은 유리섬유는 폐포를 뚫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건물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유리섬유가 건물이 노후한 후에 그 처리문제에 있어 골칫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유리섬유가 들어있는 폐 건축구조물을 땅속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아주 미세한 유리섬유가 공기 중에 쉽게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물의를 빚었던 인천 고잔동 한국인슈로 유리섬유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유리섬유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