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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입법 기관 입법권은 국민 의회의 후신인 국회가 행사하는데, 국회는 각 연방 자치단체에서 뽑힌 대표들로 구성된다. 원주민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각 연방 자치단체는 세 명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낼 권리가 있다. 이전의 국민 의회가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0년 7월 30일에 있었던 직접 선거에서 5년 임기의 165명의 대표들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3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1세 이상 된 자로 해당 지방에 4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주어진다. 현행의 대헌장은 또한 베네수엘라 국적을 취득한 후 베네수엘라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한 것을 피선거권자의 선결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원들에게는 취임 후 그들의 임기 종료나 사임 시까지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의원 구금 명령은 대법원만이 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의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한 후에야 그리 할 수 있다. 제187조는 국회의 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적 사안에 대한 입법 · 헌법 개정 · 정부와 행정 기관에 대한 관리자 역할 · 국가 예산 및 공공 차용 승인 · 일반적인 경제 정책 승인 · 행정부에 국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줌 · 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불신임 ·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궐위 결정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 조약과 협약 등을 승인한다.
<2>행정 기관 행정의 권한은 다른 공무원도 있지만 대통령, 부통령, 장관들이 주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베네수엘라 출생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사람으로 30세 이상 되고 형사적 전과가 없어야 한다. 부통령도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는 대통령의 친인척이어서는 안 된다. 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로서 그 임면(任免)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주요 권한은 14명의 장관들이 갖고 있다. 이들이 내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9월 내각 평의회에서 수정하고 승인한 주요 행정에 대한 유기적 입법에 따라, 몇몇 부서를 통합한 결과이다. 재선 1961년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5년의 첫 임기를 마친 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재선될 수 있었다. 새 헌법에서는,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되었고 대통령은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모든 공식적 직무와 직위뿐만 아니라 그의 령도 국민투표를 통해 파기 시킬 수 있다. 행정 부통령 직의 설치는, 정부와 공공 행정 협의의 상부 기구인 국가 평의회의 수장일 뿐 아니라 행정부 권한의 수반인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직접 보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평의회는 부통령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3명은 국민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임명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궐위 시 90일까지 대통령 직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국회를 통해 다시 90일 간 연장될 수 있다. 지명된 부통령을 국회가 한 입법기 내에 3번 이상 동의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산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입법부를 위해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 입법기의 마지막 연도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의 주요 임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 정부를 통괄한다 · 부통령과 장관들을 임면한다 · 대외 정책을 지시한다 ·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 · 군대를 통할한다 ·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 · 법률적 효력을 가진 포고령을 반포한다 · 법률을 조정한다 · 공공 재정을 관리한다 · 국익이 걸린 조약을 공표한다 · 법무총장과 해외공관장 단장을 임명한다 · 경제 정책을 입안한다 · 형 집행 연기를 허용한다 · 장관들의 수, 조직, 권한을 결정한다 · 국회를 해산한다 ·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사법 기관 사법적 권한의 행사는 대법원, 법률이 정하는 다른 사법 기관, 공민(公民)부, 민원조사관, 기타의 형사 조사 기관 소관이다. 사법적 권한은 독립적으로 행사되며, 대법원은 운영, 재정, 행정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사법 조직에게 할당되는 세입 액은 매년 변하겠지만 통상적 국가 예산의 2% 이하가 될 수는 없다. 대법정의 후신인 대법원은 하위 법원 및 공선(公選) 변호인 단을 감독하고 조사함은 물론 사법 권한의 규제, 방향, 행정을 책임진다. 대법원은 전원합의 법정, 헌법 법정, 정치 행정 법정, 선거 법정, 공민 법정, 사회 및 형사 파기 법정으로 나뉘어진다. 대법원 판사는 12년 임기로 단 한 번 선출된다. 대법원의 주요한 책무는 다음과 같다:
· 헌법이 정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장관, 검찰청 장, 법무 총장, 감사원장, 민원조사관, 주지사, 군 장성, 해외공관장 단장 에 대해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 행정적 조례의 무효를 선언한다 · 법률을 해석한다 · 부처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형 집행 정지의 근거를 파악한다. 등.
<4>신규 기관 시민성(省)은 민원조사관,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조직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공공 윤리와 경영 정신을 해치는 조치를 방지, 조사, 허용한다; 공공 유산에 대한 양호한 관리 및 그 적법한 사용을 감시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적 활동에 대해 적법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달성한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공공 윤리와 경영 정신을 침해하는 모든 조치를 방지, 조사, 허용한다 · 공공 행정에 법적 규범을 적용하고 준수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공공 자원을 신중하고도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교육을 연대, 자유, 민주, 사회적 책임, 직업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추진한다.
민원조사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을 보호한다 · 공무가 올바로 집행되도록 한다 · 비헌법적인 조치를 방지하고, 인신보호영장 발부를 부과하고, 적법한 대표가 될 고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주로 한다 ·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촉구한다 ·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보급한다. 등.
검찰총장과 공공성(公共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법 절차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사항을 보장한다 · 사법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 처벌을 위해 조사를 지시한다 · 처벌 조치를 수행한다. 등.
감사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국가 회계를 통제한다 · 공공 부채를 통제한다 · 행정적 조사를 단행한다 · 공공 자원에 가해진 손상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사법 절차를 밟도록 촉구한다 · 행정적 절차를 관리한다.
선거성의 운영 주체는 국가선거평의회(CNE)이며, 그 하부 기관으로는 국가선거위원회, 민간 및 선거 등록 위원회, 정치 참여 및 재정조달 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CNE의 이사들은 정치 성향이 있는 기관과 연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기관의 전체 이사 5명 중 3명은 시민 사회가 추천하고 한 명은 국내 대학의 법학 및 정치학 교수단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시민성에서 추천한다. 혁신적인 조치로, 이 기관의 기능에는 노동조합, 직능 협회, 정당의 선거를 관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법이 정하는 선거성의 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 선거법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의구심과 어려움을 해결한다 · CNE가 직접 국회와 협의한 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한다. · 선거 재정확보 및 정치 방송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이 무시될 경우 제재를 가한다 · 완전한 그리고/또한 부분적인 선거 무효를 선언한다 · 국민투표는 물론 공직 선거의 모든 국면을 조직, 진행, 규제, 감독한다 · 법에 정해진 바를 좇아 노동조합, 직능 단체, 정당의 선거를 관리한다 · 대법원의 선거 법정이 요구할 경우, 풀 뿌리 조직의 선거 과정을 관리해준다---이 경우 당해 조직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 시민 및 유권자의 명부를 간수, 작성, 지시, 감독한다 · 모든 정치 조직에 대한 조사와 등록을 관리하며, 그런 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를 점검한다 · 모든 정치 조직의 설립, 갱신, 해산 청원을 모두 검토한 후 그것들의 법적 합당성, 잠정적 명칭, 색깔, 상징을 판정한다 · 모든 정치 조직의 자금 공급을 관리, 규제, 조사한다. 선거성 기관들은 보통 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의 공평성,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5>인권 새로운 대헌장은1961년의 헌법보다 98개가 많은 35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16개의 조문은 의무, 인권, 보장에 대해 특별히 기술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명시적인 업적 중에서 눈의 띄는 것으로는 군 사법 기관이 인권 유린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음, 그런 범죄에 대한 시효 철폐, 그런 범죄에 연관된 국가 기관에 대한 사면 금지,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보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 헌법은 또한 강제구인을 금지하며, 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양심적 거부권을 신설하고 있다. 이 거부권에 따르면, 시민은 헌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활동 참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원주민과 그 공동체의 존재는 물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고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지에 대해 본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도 인정된다. 그들의 경계 구획은 2년 이내에 마쳐질 것이다. 또한, 국가는 이런 사람들 및 그들이 거주하는 공동체의 대표가 연방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심의 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