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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공주시민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 칭) 본회는 재인공주시민회 (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하며 상부상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로 둔다.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간의 친목과 애경 상조에 관한 사업
2. 향토발전을 위한 사업
3. 장학 및 청소년 지도육성에 관한 상버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공주시 출신인사 및
회장단에서 인정하는 각종연고권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문서로 청원권을 갖고 균등한 대우를 받을
귄리가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 육성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제 3 장 회의 및 기구 ★★
제 8 조(회의 성립) 각종회의는 참석인원 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9 조 본회의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를 둔다.
1. 총 회
2. 회장단회
3. 임원회
4. 이사 ∙ 국장회
5. 월례회
제 10 조(회의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 의결이나 임원 15인 이상의 요구 시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나 주요정책 결정수립시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또는 임원 15인 이상 요구시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4.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혹은 회장단 5인 이상
요구시 10일 이내에 회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6. 월례회는 매월 2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결에
따라 다른행사로 대체하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음.
제 11 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인준
2. 회장, 감사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인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2 조(인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심의
4.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5. 제반사업 및 기타 주요사항
제 13 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에서 수임된 사항처리
2. 부회장 및 이사 선임에 대한 사항
3. 상임고문 및 고문 자문위원 추대에 대한 사항
4. 결원된 임원 보선에 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14 조(이사 ∙ 국장회의) 이사 ∙ 국장회의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반사업 이행계획
2. 기타 중요사항의 실천
제 15 조(월례회) 월례회는 회장단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매월 1회 소집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2. 당원 행사계획 수립 및 이행보고
3. 기타 사업의 수립
★★ 제 4 장 조 직 ★★
제 16 조(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2. 감사2명
3. 수석부회장 1명
4. 운영부회장 20명 내외와 시 읍 면 부회장 15명 (청년부, 여성부) 으로 한다
5. 국장단 18명 내외 (사무국장, 재무, 경조, 도민, 봉사, 행사, 기획, 조직, 체육, 홍보 등)
6. 운영이사 10명 내외
제 17 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본회 회원육성을 위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해당 회원을 발굴하여
본회 활성화에 주력한다.
4. 시읍면 부회장, 운영부회장은 재정 및 운영발전에 주력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일체를
총괄한다.
6. 재무국장은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를 주관하고 회칙 및 임원회의에서
결의되는 경비를 회장의 명을 받아 출납한다.
7. 체육국장은 회원의 건강관리 및 산악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총괄한다.
8. 봉사국장은 년중 각종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을 관리한다.
9. 경조국장은 본회 회원간 애경사시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향우애를 돈독케한다.
10. 조직국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안건을 개발 회원의 애향심 을 갖도록 노력한다.
11. 도민국장은 대내외적 홍보 및 도민회활동을 하며 본회 공주향우회를 위한
명예를 드높인다.
12. 홍보국장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본회를 홍보 회원증대에 노력한다.
13. 행사국장은 향우회의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4. 기획국장은 이사회의에서 년중행사 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회원을 관리한다.
15. 감사는 본회의 경리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례회에 출석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6. 청년부회장은 45세이하의 청년들로 청년층 활성화에 주력하며 청년부는
본회의 모든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선다.
제 18 조(임원의 구성)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 임원은 당연직이 된다.
2. 회장, 부회장이 추천한자 및 본인 희망자를 접수받아 회장단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9 조(자문기구) 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자문기구를 둔다.
1. 역대회장
2. 상임고문 1명외 고문 약간명
3. 자문위원 약간명
제 20 조(자문기구의 구성) 자문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역대회장 : 전직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의로 추대된다.
2.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덕망이 있고
향우회 발전에 적극협조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을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의 심의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추대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단, 향우회원이어야 한다.
제 21 조(자문기구의 임무) 역대회장 및 상임고문 고문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 임원단의 자문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상조회) 상조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1)경조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문단을 구성한다.
2. 임무
1)회원 전원의 참석을 목적으로 경조국장은 연락하고 준비하여 조문한다.
3. 경비
1)조문단이 구성되면 필요경비 (차량지원)중 일부 회비에서 충당한다.
4. 참석범위
1)참석의 범위는 회원직계인 부모 및 장인장모로 한다.
(단,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5 장 임원 ∙ 이사 ∙ 국장 선출 ★★
제 23 조(임원 ∙ 이사 ∙ 국장의 선출절차)
1. 본회 회장은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및 임원회에서 조율하여 1명을
추대 임원회의에서 찬반으로 선출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회의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회의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 ∙ 국장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6. 도민회국장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여 도민회에서 인준한다.
7. 청년부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한 회장을 회장이 인준한다.
제 23 조(임원 ∙ 이사 ∙ 국장의 임기) 본회 임원 ∙ 이사 ∙ 국장의 임기는 만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보수) 본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근요원은 예외규정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재정)
1. 본회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행사회비는 3만원이상으로 하며
월회비는 참석자에 한하며 월2만원으로 한다.
단, 금액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이임회장은 발전기금 삼백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3. 취임회장은 발전기금 일천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4. 역대회장 ∙ 명예회장 ∙ 전임회장, 고문, 자문위원에게 본회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후원금을 의뢰한다.
제 26 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지출
제 27 조(일반경비)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경비는 임원회를 거쳐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한다.
제 28 조(애경 상조비)
1. 본회의에 1년 5회이상 참석회원에 한하여 직계애사시 일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조화 또는 향우회기를 설치하여 준다.
2. 회원 전원 참석을 목적으로 한다.
3. 경사시는 회원 각자 자율로 한다.
(단, 1년 5회이상 참석회원이 경사 및 개업시 100,000원 이내에서
화환 및 축하할 수 있다.)
4. 본인 및 배우자 ∙ 자녀가 병원입원(중상)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제 8 장 상벌 ★★
제 29 조(상벌) 본회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심사를 거쳐 정기총회일에
표창격려하고 본회 발전에 현저한 누를 끼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 제 9 장 부칙 ★★
1. 본 회칙은 개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 운영상 불합리하다고
인정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3.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1990년 3월22일 제정 시행한다.
② 1992년 10월 18일 제정 시행한다.
③ 1998년 5월 13일 제정 시행한다.
④ 1999년 11월 20일 제정 시행한다.
⑤ 2002년 3월 22일 제정 시행한다.
⑥ 2004년 5월 13일 제정 시행한다.
⑦ 2006년 9월 21일 제정 시행한다.
⑧ 2011년 11월 4일 제정 시행한다.
9 2012년 1월 10일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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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인 공주시민회 회칙 잘보았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