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새 오토바이를 처음으로 몰고가다 경찰관으로부터 무등록운행 이륜차로 단속됐다면
올바른 단속일까 잘못된 단속일까.
신모(49)씨는 최근 생계를 위해 새로 구입한 등록대상인 125㏄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운행 이륜차라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 까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오토바이 제조회사측에 호소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신씨는 회사측의 답변을 듣고는 오히려 부당하게
단속을 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회사측은 결론적으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해 통상 사용신고를 위해 첫 운행을 하 던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무등록 운행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것.
그 근거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04조는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을 예외적 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등록을 위해 첫 운행을 했다면 단속 경찰관의 법 적용은 잘못된 셈이다.
물론 등록목적이 아닌 단순한 운행이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처럼 등록이 의무화된 125㏄급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뒤 첫 운행을 하다 번 호판이 없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새 자동차의 경우 출고 당시 임시번호판이 부착돼 '구입 후 15일 이내 등록' 규 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륜차는 임시번호판이 아예 없어 첫 운행을 시작한 시점이 바 로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 것이다.
경찰은 "실제 등록을 위해 운행을 했는지 등록을 핑계로 운행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단속하기 때문에 법적용 잘못은 거의 없다고 봐야??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차 사용신고를 할 경우 과거처럼
이륜차를 직접 등록기관까지 가져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등록과 동시에 번 호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오토바이 판매대리점들은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대행, 사 용신고를 마친 뒤
번호판까지 직접 달아서 고객에게 이륜차를 인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