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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아범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군요.. ^^
건교부의 결함조사 결과를 보고있자면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중앙부처의 위대한 건교부 나리들께서 친히 결함조사를 하시어 저런 조사결과를 발표하시었고 그 결함조사 결과는 그 누가 뭐라해도 번복 할 수없다며 당당하게 정 억울하면 소송을 해라~ 고 염장을 지르는가 하면 명백히 실존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마저도 전임 실무자가 잘 못 알고 내린 잘 못된 법률이라고 저 바다건너 섬나라의 고이즈미가 뺨 맞고 울고 갈 기가 콱 막힐 망언을 일삼는 등 정부부처 담당공무원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습성이 있지요. 자기들의 철밥통을 꽉 붙들고 행여 보신에 문제있을 일은 꿈에라도 하지 않는 영원불멸의 철칙을 신조로 삼고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원인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대기업의 대변인마냥 지껄여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저런 개뼈다귀같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정부의 자동차 관련 담당 부처랍시고 결함조사를 발로 했든 손으로 했든 그 결과를 내놓았고 그 결과에 차량제작사가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 부도덕한 쌍용차는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수리비용을 받아 처드시며 소비자들의 고혈을 빨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1>의 이상진동 현상의 대상이 궁금합니다. 전체 입고현황에 중복된 차대번호는 없었는지, 이상진동 현상에 포함된 차들이 사이드 커버로 조치한 차들만 포함된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는 불만이 있음에도 쌍용측에서 혹시 유상 수리등으로 사용자의 수리 의지를 포기하게 한것인지도 불분명하군요.그리고, 이상진동과 기타 진동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을까요?
저도 저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저 수많은 차량들 중에서 이상진동을 잡고자 유량조절과 스프링 마그네틱 사이드 커버 등을 다 사용하여 빅쉐이킹 현상만 없애는데 주력했던 쌍차이고 보면 그러한 조치로 이상진동을 잡아놓은 차량들을 제외하고 저런 수치가 나온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저런 자료를 쌍차 스스로 제공한 마당이고 보면 이상진동차량의 댓수에도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가령 10대중에 8대가 이상진동이 왔다 하더라도 보고시에는 10대중에 1대나 2대만 이상진동인 빅쉐이킹 현상이 있다고 보고를 했을수도 있겠지요. 이상진동과 일반진동은 그림4의 진동시험 장면에서 보듯이 3차원 가속도계를 장착하여 진동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진동값은 데시벨(db)로 표시를 했네요.
<표2>에서 신품의 V1과 고품2,3의 V1 값의 차이가 3~6배차이 납니다.고품2의 LQ1의 값도 두배정도 차이나네요.
기준의 허용폭이 어디서 정한건지는 모르지만...9.5의 +-2.3이면 거진 48%입니다. ㅠㅠ 이런 허용값이 표준이라는것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보이는군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부품은 중국산 애들 자전거 페달이 아니고, 3000만원이 넘는 우리나라 1% 대표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기통간 편차를 엑셀로 구해보면, 왜 <표2>하고 다를까요? 솔직히 엑셀 사용할줄 잘 모릅니다. ^^
저같은 경우 지난 2004년 7월 9일에 쌍용과 정비계약을 체결한 보쉬전문 수리점에서 인젝션펌프의 수리를 받았는데 입고시 각 기통별로 8.5 8.2 8.5 8.3 7.9 로 0.6의 기통간 편차를 보이며 유량 송출량이 작았던것이 출고시에는 10.4 10.0 10.4 10.0 10.3 으로 기통간 편차를 0.4로 줄였고 유량 송출량도 늘어났다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인젝션펌프의 결함으로 빅쉐이킹이 왔고 그 떨림을 견디지 못해 수리를 받으러 갔을때의 당시 기통간 편차가 0.6밖에 안됐는데 저 상태에서 수리를 하여 기름 송출량을 조금 늘리고 기통간 편차를 겨우 0.2 포인트를 줄여서 0.4를 만들었을때 빅쉐이킹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 표2를 보면 기통간 편차기준을 1.5로 잡고서 그 이하면 무조건 양호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용오차의 기준이 기통간 1.5라면 제 경우처럼 기통간 편차를 0.4까지 미세하게 조정하여 잡지 않아도 될 일을 보쉬 전문 수리점에서는 할일없이 저렇게 꼼꼼하게 하루종일 걸려서 기통간 편차를 0.4 이하로 줄여놨군요. 역시 쌍용측의 자료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벌써 수치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기준대로 기통간 편차가 1.5가 정상이라면 아마도 빅쉐이킹을 넘어서 차가 지진이 나겠습니다.
<표3>의 이상진동 차량의 rpm이 왜 다들 700rpm 이하죠? 스캐너로 찍어서 공회전시 700rpm 이하면 무조건 조정부터 시작하는게 쌍용사업소 제1 수리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쌍차가 인젝션펌프수리 를 할때 제일먼저 하는것이 RPM조정입니다. RPM손대고도 안되면 TPS를 건드리고 그래도 안되면 타이밍디바이스 등등 차례대로 작업을 들어갑니다.
<표5> 진동값에 개선후 정상상태라고 했는데, 자석붙인 후 시험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인가요?
진동만 좀 작아지고, 출력이 뚝 떨어지면, 그것을 정상상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한심하군요.
아마 진동이 116dB/u m/s2 --> 69.9dB/u m/s2로 작아졌다면, 출력도 120마력 --> 72.3 마력으로 작아졌을겁니다.
테스트 안해봤을테니, 막 얘기해도 되죠 ^^;
출력을 제한해서 그만큼 진동을 잡는다는 얘기는...전혀 개선하고는 상관없는 사기입니다.눈가리고 아웅 ㅋㅋ
정말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인젝션펌프가 유량조절을 제대로 하지못하여 RPM이 춤을추고 빅쉐이킹이 오면 기가막히는 처방으로 동그란 자석하나 달랑 붙여주고 빅쉐이킹만 생기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그 마그네틱사이드커버는 출력과 연비를 형편없게 만들어서 심한경우 뒤에서 누가 차를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차가 안나가고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RPM만 올라가고 차는 나가지 않는다거나 잔진동이 훨씬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다가 연비까지도 떨어지는데 쌍용측은 당장에 빅쉐이킹이 안생긴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자석을 고집합니다. 하긴 인젝션펌프의 결함에 대한 지금 당장의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출력저하와 연비악화 등에 대한 소비자 개개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자석을 붙이든 말든 해야지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공회전 이상전동 현상 및 원인분석에서 에 어컨 등을 가동하고 주행 중 제동 정차시, 엔진의 부하 등으로 엔진의 공회전속도가 낮아져 펌프의 컨트롤 랙이 공진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 심하게 진동하게 되어 연료분사량이 불균일하게 변동하면서 엔진이 과다하게 진동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면 자석을 붙이지말고 공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개선해야죠.
엔진의 전체적인 출력을 떨궈서 상대적인 진동을 작게 만들었다는 핑계로밖에 안들리는데, 이걸 개선이라고 판단하신 분의 상상력에 감동합니다.엔지니어도 때론 감상적일때가 있어야합니다. 반성합니다.
쌍차개발의 산 주역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의 쌍차 사장인 최형탁 사장입니다. 이사람이 평택공장에서 있으면서부터 쌍용차의 개발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결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시방편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석판으로 땜질수리를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결함을 뜯어고쳐야 할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부도덕한 쌍차는 그럴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무상수리 거부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겠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여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표7> 관련 제작사 조치현황의 4. Rack Side Cover부: Magnetic 추가는 할말없네요.
하지만, 2번 3번에 유량 Setting 이란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면 2,3번부터 하고, 안되면 4번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소가면 4번부터 하잖아요? 뭔가 순서가 안맞는데...
초창기에 인젝션펌프의 문제가 터졌을때 쌍차에서 한것이 순서대로 입니다. 빅쉐이킹 증상이 맨처음 발생하자 유량이 작아서 생긴 문제로 인식하고 유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결함증상이 계속되었고 이번엔 애꿎은 스프링을 조물딱거리게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댐핑 스프링 추가나 스티프 컴프레션 스프링의 장력을 높이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살아있는 마루타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지만 그것역시도 실패하자 인젝션펌프를 통째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래 못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결함증상이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비용소모가 감당할수 없이 커지자 쌍차에서 기가막힌 잔꾀를 부린것이 바로 마그네틱 사이드커버입니다. 즉 가장 저렴하게 돈 안들이고 빅쉐이킹 현상을 당분간이라도 없앨수 있는 방법이 수많은 마루타를 통하여 실험해본 결과 마그네틱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석판을 들고 설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저것이 결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금 쌍차가 인젝션펌프 결함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인젝션펌프의 신품교환 및 재생품교환, 재세팅, 마그네틱사이드커버 장착, 인젝션 타이머 교환 등등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해주면서 비용소모가 많자 건교부의 결함조사결과인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수리를 해주라는 것도 뒤집고 소비자들에게 수리비용을 받아 처 드시고 있습니다.
○ 컨트롤 랙 커버(마그네틱 커버) 작업 조치계획
쌍용자동차는 2003년 7월 7일부터 〈표8〉에서와 같이 일정기간 출고차량을 대상으로 자체캠페인을 실시하여 이상진동 발생 차량에 대한 인젝션펌프의 컨트롤 랙 커버를 마그네틱 커버로 교체 장착해 주고 있다.
- 조치기간 : 2003. 7. 7 - 2004. 6. 30(12개월)
드디어 쌍용차는 2004. 6. 30 부터는 더이상 조치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위 12개월안에 조치받으신 분들은 차량 이상진동에서 해방입니다.
현실은? ^^;
역시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쌍차가 2004년 6. 30일까지 1년동안만 수리를 해 주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온 차들에는 결함이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후로도 쌍차의 결함행진곡은 계속 되었고 지금까지도 인젝션펌프 관련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무상수리를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좋게 유상수리로 수리비를 받아 처드시고 있는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개교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개교부의 그 싸가지없는 철밥통 공무원 나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귀하가 제기한 렉스턴 차량의 부하변동에 따른 인젝션펌프의 이상진동 현상에 대하여 '03년도에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회전 속도가 낮아지는 경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건은 품질불만사항으로서 당해 제작사에서 무상수리를 하였습니다. 끝. 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즉 이미 쌍용자동차에서 수리를 하였으니 문제될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결함에 대한 얘기를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결함조사를 하였고 그때 쌍차에서 수리를 했기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의 개망나니같은 답변입니다. 저 작자의 말을 빌자면 쌍차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결함을 수리 한 이후로 똑같은 결함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었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망할자식들.. 저런 인간들을 우리 국민들이 세금내서 밥먹여 살리고 있으니..
〈표8〉 컨트롤 랙 커버 (마그네틱)작업 조치계획(쌍용자동차 자료제공)에서 대상차량은 출고기간이 (00. 8. 9-'03. 6. 4) 226,326대네요.그럼 이 기간 이외 출고된 차는 해당사항이 없이, 쌍용에서 조치되서 출고하는게 맞죠?
아니면 조치안되서 나온거거나? 설마 쌍용이 대한민국 1%차가지고 사기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3. 6. 4 이후로 출고된 차량들에서도 심각한 결함증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이외에 출고된 차량들이 결함이 없게끔 조치가 되어서 나온다면 지금현재 결함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호소는 없어야겠지요. 그렇지만 결함증상은 쭉~ 계속되고 있으며 쌍차에서 지금 행하는 일련의 수리과정들이 일정시간 지나면 바로 결함증상이 재발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타사의 차량에서는 이런 문제로 수리비를 들일 이유가 없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지만 유독 쌍차의 인젝션펌프타입의 차량들은 끊임없이 결함증상에 시달리며 수리비용을 지출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실 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조사대상의 일부 자동차에서 공회전시 인젝션펌프의 콘트롤 랙이 엔진 등의 다른 부품과 간헐적으로 공진을 일으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어느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결과에서는 6Hz정도의 저주파로 되었있는데요.
진폭이나, 실제 차량에 가해지는 데미지 조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5톤이 넘는차를 6Hz정도로 지속적으로 흔드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는 법적으로 어떻게하는지는 몰라도, 존경스럽습니다.
기계전공이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니 혹시 기계하시는 분있으시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톤의 기계구조물을 120마력의 파워트레인으로 6Hz대로 지속적인 진동을 가했을때...(진폭이나 상세한 내용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실제 빅세이킹을 느껴보신 분들은 좌우로 흔들림이 수cm는 된다고 느껴지시지요?)
과연 기계구조물의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을지요?
그것도 움직임이 전혀없이 고정되고, 진동에 대한 대비가 완벽한 구조물이 아닌, 최고시속이 150km(제차 최고시속입니다. ^^)인 구조물에 가해지는 진동인데...
지속적인 진동.. 이 진동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파장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나 날카롭고 둔탁한 느낌 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주파수가 두개 이상 동일한 파장으로 일치하여 부딪힌다면 그 사물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즉 주파수 공진에 의하여 물체가 산산조각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동은 공진음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공진음에 대하여는 제가 '쌍용차 고질적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례' 게시판에 올렸던 관련글을 인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진음이 가장 심하게 울리는 구간의 주파수는 50Hz대 입니다.
음악을 들을때 고음역(KHz-MHz)의 날카로운 쇳소리 말고 저음역(Hz)대의 베이스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을것입니다. 그 저음역이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극저주파라 하여 소리는 크지 않지만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어 물체를 떨리게 합니다(스피커의 `두~웅` 울리는 베이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 베이스의 극 저주파는 바람이 아닌, 전계와 자계에 의한 극저주파로 촛불을 바로 꺼버릴정도로 공기의 팽창에 의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극저주파는 0-1KHz사이의 주파수를 말하고 저주파는 1KHz-500KHz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이 극저주파와 저주파는 전계와 자계가 발생이되어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이 깨져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정자수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생리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에 나서는 등 전자파에 의한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진에 의한 진동이 차량의 어느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망할 쌍차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고 자석판떼기 하나로 눈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높이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운전석에 앉아있으면, 거의 밖에서 서있는것과 비슷한 높이지요?
그상황에서 6Hz정도로, 빅세이킹하는 진폭으로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함 타보세요.
또는 밀폐된, 운전석과 같은 좁은 한정된 공간에, 실제 사람 키높이로 서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6Hz로 흔들흔들해보세요.
여기저기 머리 부딛히고, 몸 덜덜떨려오고, 저같은 몸치는 ㅠ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란 말을 그리 쉽게 할 수 있는지...
달리다가 멀미는 가끔 했어도, 서있을때 멀미 더 나는 차는 처음이었답니다. ㅠㅠ
차량이 달릴때 멀미를 하는것이 아니고 서있을 때 멀미 더 나는 차가 처음이었다는 태일아범님의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빅쉐이킹이 심하게 발생하는 차량에 쌍용차 관계자들을 하루종일 태워서 드라이브를 시켜야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알겠지요..
고객의 불안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 및 차체의 이상 진동 현상이 발생하는 자동차는 보증수리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마지막 결론은 내렸군요.
뭐 자석붙이고 불안해소 한다면, 귀밑에 차라리 멀미약 붙이고, 우황뭐시기 먹는게 좀더 효과적이겠네요 ^^;
자석붙이러 사업소갈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쩔것이고, 무상으로 수리라는 표현을 한다면, 적어도 개선이 아니고, 수리라는 표현을 쓴다는것자체가 심각한 결함이라 생각됩니다.
글쎄요.다른회사의 다른 차량 리콜할때도, 수리라는 표현 쓰나요? 수리와 개선은 좀 다른 표현이라 생각되고, 이상한 표현을 계속 해온 결함조사 보고서에 건질만한 단어는 무상과 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포인트입니다. 수리와 개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집어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개선은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빌자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고치어 잘 되게 함. 좋은 방향으로 고침' 이라는 뜻이니 수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말이지요. 수리는 고장난것을 고치는것을 말합니다. 즉 쌍차의 인젝션펌프는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고장이 나는것이고 그때마다 고쳐야 할것인데 그 고장의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지않고 자동차 제작사에게 있다는것을 건교부 결함조사결과 밝혀냈고 그러므로 자동차 제작사가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할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니 그 결론에 따라 계속 무상수리를 해주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것이 지극히 정상일텐데 저 부도덕한 쌍차는 그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만행을 저지르며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수리과정에서 재생품을 쓰고도 신품을 사용하여 수리한것처럼 정비내역서상에 허위기재를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불매운동과 소송 등 리콜투쟁을 안할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고객과 약속된 차량 성능을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해서 진동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보다는 사기입니다.
이 부분은 브레이크등이 잘 안보인다고 옮겨 붙여준다거나, 다른 세세한 리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쌍용차에 인젝션펌프로 인한 진동만이 문제는 절대 아니지만, 전륜 브레이크시스템과 인젝션펌프 부조화문제는 임시 땜빵이 아닌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님 새차로 바꿔주던가 ㅋㅋㅋ
^^ 그래서 우리들이 투쟁을 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결함증상.. 그 막대한 수리비용을 죄없는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는 부도덕한 집단 쌍차는 신차발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의 준엄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뒤통수치며 사기행위를 일삼는 불량한 기업은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차발표를 내리 3번 실패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쌍차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쌍차의 만행에 질려버린 소비자들은 더이상 쌍용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만 많이 만들어봐야 차 안팔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쌍차의 내수판매고를 보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결함을 은폐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부도덕한 쌍용차는 기어코 댓가를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자꾸 동호회 도배해서 죄송합니다. -,.-
이런 문제로는 얼마든지 도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