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하던 식당을 접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주부 김미자(48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씨는 생활정보지 ‘요양보호사` 광고를 보고 몇 군데 전화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학력도, 경력도 부족한 자신에게 시험 없이 한 달이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준다는 것이다. 또 지금 등록하면 무시험으로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조만간 시험으로 제도가 강화될 것이기에 서둘러 선착순 접수하라는 설명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노인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육기관 난립과 과열 경쟁으로 자격증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에서는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대전시내 A교육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화문의가 쇄도한다”며 “한 기에 40명 모집하는 정원이 3~4월은 이미 마감돼 5월 개강반도 지금 접수해야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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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면서 교육기관이 난립, 한 달 40만원의 수강료만 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이 보장된다는 등 과다광고로 주부들을 현혹하고 있다. |
| 김 씨처럼 경력이 없는 신규 1급 과정의 수강료는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으로 양성기관마다 40만~60만원을 받는 등 차이를 보이며 일부 교육원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80시간의 현장실습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또 B교육원은 “7월 제도가 시행되면 대전만도 5000명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해 학원에서 배출하는 인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격증 취득 후 월 120~130만원, 경력자들은 150만~200만원의 안정적 수입이 보장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산하는 전국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수는 3만4000~5만 명 정도로 대전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은 1000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 교육기관 한 곳에서 매월 30~40명씩 신규 1급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면 시에 등록된 34곳의 등록기관에서 6월말까지 5000여명의 신규 인력 양성이 예상돼 자격증 소지자 과배출이 우려된다.
사회복지사 김동식(43)씨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신고제로 운영되다보니 과당경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과대 포장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취업전망도 불투명한 채 자격증만 양산해 공인중개사처럼 장롱 속 자격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자격증을 가진 경력자를 제외하면 당장 필요한 신규 요양보호사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 방법이 시험으로 바뀔 계획은 없으며 교육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과다광고와 교육내용 부실화를 막기 위해 수시 지도점검 강화와 교육기관 신고 철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