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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릎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아이사랑
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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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2009. 06. . 발의자 : 강병국 의원 외 4인 |
□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학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규정함.
(안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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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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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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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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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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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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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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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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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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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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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및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책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보호및 육성하여야할 책임이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법 제14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교육청 관계자
4.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으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시행 2008.12. 14] [법률 제9122호, 2008. 6.13.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9. 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6호, 2009. 1. 5, 일부개정]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 (시설기준 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개정 2009.1.5>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12.26>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목욕실 욕탕․사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아동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1조관련) 가. 건강관리 (1) 아동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9) 소속법인인 정관 및 관계의결서류 (10) 입․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서류 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1) 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보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 중 1인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설안에서는 보호아동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
예산수반사항
○ 2008년 집행현황
- 운 영 비 : 예산액 310,200천원 집행액 310,200천원 (17개소 지원)
- 아동복지교사 : 예산액 204,000천원 집행액 186,454천원 (월/17명 아동복지교사 지원)
- 학습 도우미 : 예산액 43,200천원 집행액 43,200천원 (월/12명 학습도우미 지원)
- 급 식 비 : 집행액 508,755천원 (17개소 지원)
○ 2009년 예산액
- 운영비 : 366,057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87,543천원(시비 100%)
- 아동복지교사 : 210,120천원
- 학습도우미 : 43,200천원
- 급 식 비 : 1,439,7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