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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청구한 5건 중 1건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의 연체금액이 총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연속해서 2회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만을 들어 할부금 일시 상환을 청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할부금융 약관 역시 연체시 서면통지 없이 '독촉'만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 기한의 이익 :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가 얻는 이익
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한이 3개월 뒤라면, 3개월 동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한다.
또한, 할부금융사가 신용조사 등의 명목으로 총대출금액의 최고 5.8%를 받고 있는 취급수수료를 표면 이자율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대출상품 선택시 소비자가 실제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5년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상담 72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5명중 1명 부당하게 '기한이익' 상실돼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상담 725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일시상환 관련 문제'가 31.2%(22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문제' 13.4%(97건),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 10.1%(73건),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문제' 7.8%(57건)가 뒤를 이었다.
2005년도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소비자 피해 유형 |
접수건수 |
구성비 |
◈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일시상환 관련 문제 ◈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문제 ◈ 취급수수료(연장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문제 ◈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문제 ◈ 할부금 회수를 위한 차량인도요구 및 매각 문제 ◈ 보증채무 이행 문제 ◈ 할부기간 연장 문제 ◈ 할부금 잔액이나 정산 내역 등 조회 관련 ◈ 할부이자율 문제 ◈ 명의대여 및 도용 문제 ◈ 기타 채무부존재나 계약위반 등 |
226건 97건 73건 57건 55건 36건 27건 23건 22건 22건 87건 |
31.2% 13.4% 10.1% 7.8% 7.6% 5.0% 3.7% 3.2% 3.0% 3.0% 12.0% |
계 |
725건 |
100.0%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이 할부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지난해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6건 중 28.3%(64건)가 미지급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에 미달되었음에도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할부금융 약관 중 불합리한 사항 개선 필요
소비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부금융 여신거래기본약관이나 대출약정서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통보도 서면통지 없이 단순히 '독촉'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할부판매법'에서도 '20일 이상 서면 최고'를 통해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거나,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할부금융 약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합리한 할부금융 약관 사례
불합리한 약관 사례 |
해당 업체 |
o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다른법률이나 약관을 |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
o 서면통지 없이 기한이익 상실통보를 독촉만 |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쌍용캐피탈, 삼성카드 |
o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다른 |
쌍용캐피탈만 명시 |
o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
모든 업체에 관련 규정 없음 |
■ 취급수수료 표면금리 왜곡
할부금융사가 대출심사, 신용조사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는 '취급수수료'가 표면금리를 왜곡시켜 대출상품 선택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현재 취급수수료를 받는 할부금융사의 표면 이자율이 연7.5~8.9%인데 여기에 취급수수료 1.5~5.8%를 반영할 경우 실제이자율이 9.0~12.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2006년 3월 기준).
할부금융사별 취급수수료와 실제이자율
할부금융사 |
취급수수료율 |
이자율 |
실제 이자율 |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쌍용캐피탈 삼성카드 LG카드 하나캐피탈 BMW |
3.9~4.0% 1.5~4.98% 0.2~5.8% 2.9~3.9% 2.8~4.6% 0.0% 0.0% |
0.0~8.5% 7.5~8.9% 7.5~11.0% 7.7% 7.5~8.9% 9.0~12.0% 9.5~11.99% |
2.6~11.4% 10.25~11.50% 7.5~12.9% 9.0~10.7% 9.4~12.1% 9.0~12.0% 9.5~11.99% |
※ 할부금융사별 신차기준(2006년 3월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공시 요율)
■ 중고차 할부금융 이자율 신차의 2배
할부금융 이자율이 신차와 중고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월 현재 신차의 할부금융 이자율이 연 9~12%인 반면, 중고자동차는 연 21~26%로 신차보다 2배 정도 높다.
이는 할부금융 대출시 신용조사, 계약자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출관행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라는 지적이다.
신차 및 중고차 할부금융 이자율('06.3 현재)
할부금융사 |
신차 실제연율 |
중고차 실제연율 |
중고차 연체이자율 |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쌍용캐피탈 삼성카드 LG카드 기타 할부금융사 |
2.6~11.4% 10.25~11.50% 7.5~12.9% 9.0~10.7% 9.4~12.1% 0.0~14.1% |
22.0~26.0% 12.84~25.95% 22.0~27.9% 21.0~23.0% 14.03~26.0% 9.0~26.0% |
29.0% 25.0~29.0% 29.0% 25.0~29.0% 25.0~29.0% 24.0~29.0% |
※ 쌍용캐피탈의 중고차 저리할부 상품은 실제연율이 13.0~14.0%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할부금융대출약정서' 개선과 할부금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부금융업계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업무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 주의 사항》
1.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자율, 월할부금, 수수료, 만기시 연장
2.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은 공란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 - 할부금융 약정서에 본인 서명과 인감만을 날인해주는 경우, 계약내용이 자기도
3. 할부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25~29%에 이르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할부금이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4. 할부금융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 - 할부금융사나 대리점 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관련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 상담 대표전화: (02) 3460-3000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 : www.cpb.or.kr |
<첨부> 할부금융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