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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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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기타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 현재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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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감독하며, 선거인명부 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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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인명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명부작성권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불복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명부작성권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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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후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본인 또는 명부작성권자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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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사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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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신청을 접수·심사·수리·공고·통지하며, 재산, 병역, 납세 및 전과기록, 학력 등 후보자 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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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인 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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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 또는 교부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에 일정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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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시에는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체납실적 증명서 및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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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유무, 이중당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록무효를 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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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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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결정 및 투표용지 인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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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별 기호를 결정한다. 결정기준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정하되 1, 2, 3으로 표시한다. 결정순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먼저 부여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나머지 기호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당추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되 동시선거에서는 가, 나, 다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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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순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먼저 부여하고 (이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1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나머지 기호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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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상을 다르게 작성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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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용지 등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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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를 부재자신고인의 성명·주소 등이 기록된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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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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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데, 부재자투표소는 군부대 밀집지역, 대학교 등 부재자 신고인수를 감안하여 여러개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 기관·시설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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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운영기간중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일 부재자투표마감후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여 투입된 회송용봉투를 전국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고, 위원회 사무실에는 부재자우편투표함을 설치하여 회송되어온 부재자투표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8시) 이후에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개표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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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일반투표소 투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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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관리관 주관으로 실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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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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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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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참관인과 경찰이 동승하여 개표소로 호송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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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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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하며,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상황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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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한 개표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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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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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지사선거와 시·도비례대표의원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타선거의 당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구가 설치된 시장선거의 당선인은 구위원회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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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하고는 개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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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라도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투표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특별절차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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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는 1개 정당의 득표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한 정당에 비례대표의원 정수의 2/3이상의 의석을 배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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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는 당선인을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교부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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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가 큰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별로 연설원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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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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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를 주요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라는 후보자 홍보물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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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차량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표지를 부착하고, 오손 또는 훼손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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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을 하거나, 단체 등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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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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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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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
선거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
ㆍ비례대표 : 12억 6,900만원 ㆍ지역구 평균 : 1억 7,000만원 |
ㆍ총액 산출방법으로 변경 |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
ㆍ341억 8,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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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방선거 (2002.6.13) |
시·도지사선거 |
ㆍ최대 : 29억 3,800만원 ㆍ최소 : 3억 4,800만원 |
ㆍ서울시장선거 ㆍ제주도지사선거 |
자치구·시·군의장선거 |
ㆍ최대 : 2억 6,700만원 ㆍ최소 : 6,100만원 |
ㆍ성남시장선거 ㆍ울릉군수선거 |
시·도의원선거 |
ㆍ평균 : 3,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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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 |
ㆍ평균 : 2,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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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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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제도는 미국의 상·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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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입·지출·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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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부터 후보자·선거사무장이 연대서명·날인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의 사실여부 및 위법지출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시에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기간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제출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엄밀하게 대조하는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홍보물 기획사, 인쇄업체, 장비대여업체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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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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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는 3개월간 공개하여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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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기타지출이 보고서에 누락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선거비용에 합산하여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여부를 검토하고, 허위·누락보고 및 불법지출 등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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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비용 산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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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정당·후보자가 부담하되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일정한 득표를 하여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선전벽보 등 홍보물 제작비, 방송·신문 광고비용, 후보자의 방송연설비용, 거리유세차량 및 확성장치의 임차료와 유류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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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상황 】
선거명 |
평균 선거비용지출액 |
평균 보전액 |
보전율(%)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
12,746만원 |
8,500만원 |
66.7 |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
249억 1,851만원 |
135억 3,644만원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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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미제출시에는 보전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 금액을 감액하며,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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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 반환 대상인 2개 정당에 지급한 평균 보전비용은 138억 3,644만원으로서 평균 지출액의 55.5%를 보전하였고, 2004년 4월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 반환대상자에게 지급한 평균 보전비용은 8,500만원으로서 선거비용 평균 지출액의 66.7%를 보전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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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중지·시정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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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명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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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도 경고·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를 요청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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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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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을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50인 이내로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하되,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50%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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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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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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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불법시설물 표시문을 첩부하고 대집행을 한다. 이 경우 사안이 경미한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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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각종 신고·제출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선거사무원 신분증을 달지 않고 어깨띠를 매거나, 경미한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훼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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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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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이 제기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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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장소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는 선거법위반행위로서 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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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가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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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수사의뢰, 경고, 주의 등 조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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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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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허위투표죄, 허위사실 공표죄, 기부행위 위반죄 및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부정선거운동죄 등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날로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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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수사관의 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와 일부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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