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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문 -(사)경기도장애인부모회 (부설)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 목표 | ||||||||||||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경감.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기능 강화 도모. -장애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가족들에게 집단 여가활동 기회 제공. | ||||||||||||
돌봄 서비스 | ||||||||||||
1. 지원대상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 (단위:천원)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338천원씩 증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 기준(법 제2조, 시행령4조, 시행규칙 2참조) 2.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 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1 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 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 ||||||||||||
휴식지원 프로그램 | ||||||||||||
1.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 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공유 | ||||||||||||
서비스 대상자 및 돌보미 모집 | ||||||||||||
1. 서비스 대상자 모집 : 연중 2. 돌보미 모집 : 9월중에 교육예정 (경기도장애인부모회로 문의 031-239-6349) |
장애아 돌보미 모집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2010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아동 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장애아 돌보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1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 월~ 12월
❍ 모집지역 : 경기도 지역
☞ 장애아 돌보미 지원 가능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특수 교사, 재활관련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
☞ 선발 인원 및 신청방법
❍ 선 발 인 원 : 00명
❍ 접 수 기 간 : 9월 16일까지
❍ 신 청 서 류 : 이력서 작성 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택1)
❍ 접 수 방 법 : ⦁이메일 ( kijb2002@hanmail.net ), ⦁팩스 ( 031-239-6394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 인석빌딩 502호
경기도장애인부모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담당)
❍ 선 발 방 법 : 접수 서류심사(1차)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 후 교육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양성교육시 신청서류 : 장애아 돌보미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양성교육 대상자에 한함
☞ 장애아 돌보미 교육
❍ 교 육 시 간 : 60시간의 양성교육 (우대자는 20시간)
❍ 교육 장소 및 기간 : 추후 통보
❍ 우 대 자 격 : 특수교사, 재활관련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활동보조 사업 3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장애아 돌보미 활동 내용
❍ 만 18세미만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모든 중증 장애아 양육가정 중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돌보미와 1:1 연계하여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보미 활동 수당
❍ 시간당 6,000원 ( 교통비 별도 지급 )
❍ 사회보험 가입 ( 희망자에 한함 )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질문은 센터로 전화주세요.
이용자 모집 안내
◉ 지 원 대 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지 원 내 용
► 양육자의 발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1가정 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 신 청 방 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 청 장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 청 기 간 : 1~2월 중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
► 신 청 서 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③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 선 정 절 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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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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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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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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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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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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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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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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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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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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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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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결과 통지 |
휴식지원 프로그램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지원 및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하고자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1년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1회성 사업이 아닌 연중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지원 조건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프로그램 내용
1.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
-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 휴식 박람회
-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가 및 결연 , 단기위탁)
2.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
-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 가족교육프로그램 (부모․비장애 형제교 육, 가족관계개선 등)
- 장애아동 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아버지학교, 비장애 형제지원, 장애인가족 여가활동지원)
● 접수 기간 : 종료
● 접수 방법: 이메일 ( kijb2002@hanmail.net )
팩스 ( 031-239-6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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