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에 관하여 그 발행 외국법인 및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상장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그 발행 경위, 외화채권의 성격,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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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또는 상장예정[인 내지는]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해당 외화증권이]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에 관하여 그 발행 외국법인[인] 및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상장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이]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에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로 인한]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를]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말한다고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에서]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그 발행 경위[를], 외화채권의 성격[을], 거래의 관행[을] 등.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 외국증권거래소[에서]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에는 [이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를 유죄로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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