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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요건 - 지원 암종은 악성 신생물, 상피내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만을 지원 - 지원 연령: 18세미만 ▶ 지원대상 의료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소아 ·아동 암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이학요법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특진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등을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 기준 병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0일 까지 지원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는 30일까지 지원합니다. - 희귀의약품 구입비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제대혈)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비용,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등)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환자 보호자의 식대 (2)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3)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 비용 (4) 치과치료 관련 보철의 비급여항목 (5)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6)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7)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8)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9)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총진료비 중 후원금 지원액 공제 후 지원 가능) (예시1) 일정기간의 진료비 총액 9백만원 중에서 타인 및 후원단체의 지원액 300만원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200만원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인 6백만원만 지원합니다.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은 의료비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되어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 -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자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선정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득기준 (단위 ; 천원)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13천원씩 증가합니다.(7인가구 5,442천원) 재산기준 (단위 ; 천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137천원씩 증가합니다.(7인가구 253,316천원) - 소득 산정의 일반원칙은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최근 3개월 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산정 기준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별 가액의 합계에서 부채(임대보증금, 금융기간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를 차감한 순재산을 가구의 재산으로 봅니다. ○ 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소아 ·아동의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식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한 후 지급함 ※ 긴급복지지원 등 타법률에 근거하여 기 중복지원 발생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 ○ 의료비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 - 보건소장은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내용(소아 · 아동 암환자 등록신청서 등)과 읍,면,동장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등록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아 ·아동 암환자 등록카드” 의 내용에 따라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신청자는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청구서(환자용)”를 작성하여 기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환자(보호자)가 직접 본인부담금 지불이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을 요청한 후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청구서(의료기관용)”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 의료비 청구는 분기별로 청구토록 하되, 필요시 1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동 청구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합니다. - 보건소장은 수급자로 등록된 환자(보호자)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급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 후 지급 결정을 합니다. - 지급요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추후 관리 - 주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전출지 관할 보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전입지 보건소에 “소아 ·아동 암환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소 변경 등록(주소 이전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소 변경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을 요청합니다. (2) 전입지 보건소는 주소 변경 등록 신청을 한 지원대상자를 등록하되 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조사 관련 서류를 다시 징구하여 시, 군, 구, 읍, 면, 동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재산의 재조사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미신청 의료비 및 변경등록요청일로부터 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변경등록요청일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변동사항 관리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원기준 부합여부를 읍, 면, 동사무소로 재조사 의뢰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2) 지원대상자 가구원의 증가 또는 감소등으로 가구원수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관련서류를 다시 징구하여 읍, 면, 동사무소로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3) 전출지 보건소에 의료비 등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확인 과정에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그 진료비는 전출지 시, 군, 구에서 지급합니다. ○ 지원 중지자(탈락자) 관리 (1)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수록한 후 지원을 중지합니다. (2) 등록된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소득 ·재산 상황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중지 사유, 사유발생일 등 관련 내용을 수록한 후 중지 조치합니다. ○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 (1) 중도 탈락된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치 소득 · 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었던 자가, 다시 소득 ·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기존 탈락자가 재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재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재조사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등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기존 탈락자에 대한 조치 기존 탈락자가 신규로 등록신청 할 경우 소득 ·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시조사 및 확인조사 강화합니다. (3) 소득 ·재산 재조사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합니다. 매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금액기준이 변경되므로 전년도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도 소득 ·재산의 재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의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 ||||||||||||||||||||||||||
최종수정일 : 2008년 04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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