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가 미치는 효과
개인회생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긍정적 효과
(1) 효율성 제고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및 파산제도가 개인도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도산제도는 사전적 효율성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 또는 사후적 효율성 (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해결)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처벌주의(또는 징벌주의)를 통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산위기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채무자의 의지적, 인지적 결함,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패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점, 경제하강으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 발생 등에 의하여 효율적이지 아니한 방법임은 명백해 졌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과다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가정해체, 자살, 범죄, 경제부진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신용이 좋지 아니한 개인채무자들의 과다채무문제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후적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사전적 효율성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 기업가 정신 강화
영업소득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을 더욱 발휘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만일 영업으로 인한 손해를 평생 끌고 가야 한다면 모험을 수반하는 사업을 주저하게 되어 결국 다른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됩니다.
(3) 소비자금융의 확대정책에 대응한 정책
정부는 2000년을 전후하여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신용을 제공하였습니다. 규제가 완화될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한 도산제도가 있어야 제도의 완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결성이 없으면 신용제도가 채권자 위주로 운영되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림으로써 파산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그 결과 채권자들도 부실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4) 사회 안전망의 역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도산제도를 갖추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부적절, 불완전 정보제공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 제도의 신뢰성 부족 등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6) 채무자의 근로의욕 고취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는 개인회생절차 기간 중에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소득이 낮아서 변제금액이 적을 경우 채권자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건전한 근로의욕은 건강한 가정 및 국가의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점을 간과하여서 안될 것입니다.
2. 부정적 효과
(1) 성실한 채권자들의 고금리 부담
약한 규제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하여 면책을 쉽게 하는 경우 그 유지비용은 고금리에 허덕이면서도 부채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집단에 의하여 부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형평성 파괴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있는 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들은 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파산제도는 전근대적인 제도라서 저소득자들에게 그 이용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고소득자인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로서 파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저소득 채무자와 고소득 채무자 간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도산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는 이를 증명할만한 실증 자료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신용불량자 또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성실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나아가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들에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불이행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주의로 일관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와 전근대적인 파산제도로 인하여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던 개인 채무자들이 대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금리의 수입원이 사라짐으로써 금융기관이 급격히 부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한다면 고금리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차피 신용불량자가 될 자들에게 개인회생제도는 오히려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으로 일부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법상의 변제계획이 8년의 장기간인 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신용불량자에 상당하는 불이익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법률제도 이용에 관한 생래적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시간과 비용 초래
법원내의 절차는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평가, 변제계획의 적정성 판단, 채권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변제기간이 8년인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변제계획의 작성, 수정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 절차 중의 각종 공시, 송달 비용, 회생위원 선임 비용 등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후아 !!~~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얼마 정도록 대략이나마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ㅡㅜ
재산을 숨기거나 회피할 목적의 채무자라면 몰라도 일정한 수입이 안돼서여기까지 온 채무자는 어떡하나요..ㅜㅠㅜㅠ
변호사님 정말존경합니다...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