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시설)운영자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69길 70
다. 단지규모 : 13개동 979세대
라. 보육시설 위치 및 면적 : 1단지(103동 건물 1층) (127.5㎡/ 보육정원은 29명)
2. 입찰 세부내용
가. 임대보증금 : 2,000만원
나. 임대계약기간 : 계약 후 3년(연장 가능)
다. 월 임대료 : 보육정원 수입의 5%~20% 이내에서 입찰서 제시금액
라. 입찰금액 : 월 임대료 * 36개월
마. 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
바. 시설투자비는 현 운영자와 별도 협의할 것
사. 현장설명회는 없음(개별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실사할 것)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나. 낙찰의 방법 : 최고 낙찰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전대등은 할 수 없으며, 원장 자격을 갖추고 직접운영할자(대표자)를 칭함
다. 관련 소관청의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 없는 자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운영계획서 및 운영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관련 소관청발급 경력증명서 1부
라. 보육관련 업무자격증 사본 (원장)
마. 행정처분확인서 1부(최근 3년간)
바.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서, 성범죄경력 조회서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별첨에 있는 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자. 입찰서 1부〔월 임대료 × 임대기간(36개월) 산정한 금액 기입〕
차.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서류 접수 방법
가. 서류 접수 마감 : 2023년 02 월 01 일(수) 17시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www.k-apt.go.kr)로 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년 02 월 01 일(수) 18시 이후. 담당자 PC(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및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최고낙찰제로 입찰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 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 라도 무효 처리한다.
다.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한다.
라.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험증권 및 보증금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마.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포함)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입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진행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시설장 등을 변경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미승인이나 승인 없이 변경 시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다.
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도급 및 위탁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하고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자. 영업권(권리금)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하에 신·구 운영자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되는 수선유지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차.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각종행정신고 등의 행위는 임차인이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이외의 비품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비용과 제반운영비(전기료•수도•난방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도배, 바닥공사, 기타공사, 소방인허가 등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포함) 계약만료 후 운영자가 시설
에 투자한 부분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라 당 아파트에 귀속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카. 관계법령, 입찰 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타. 보육사업 지침에 준하여 CCTV를 설치 및 임대하며 특이 사항 발생 시 학부모,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 하다고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함.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하.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53-741-3651)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 1. 입찰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각서 1부 끝.
2023년 01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