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484기 전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해병 제484기 전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투철한 해병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 해병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과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업.
2. 회원 경조사에 관한 사업.
3. 각 지회 지원 사업.
4. 기타 사회봉사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 4조(사무소)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 중앙회와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둔다.
제 6조(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1983년 9월 22일에 해병대
입대한 병484 기를 그 대상으로 하며,
입회비(평생회비)를 납입 함으로서 정회원이 된다.
제 7조(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하되 입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회원을 말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회원 혜택은 제한한다.
제 8조(명예회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이 사망한 그 직계가족.
2.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해병대 현역 및 예비역)를
운영회 추천으로 총회 의결에 의해 추대 할 수 있다.
제 9조(회원의 권리) 본회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발언권 및 제안권.
3. 본회 회무에 관한 공개요구 및 임원 불신임 권.
제 10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준수 및 회비 납부의무.
2. 본회의 명예훼손 금지 및 정치적 중립의무.
3. 본 회의 결정사항 및 제반 솰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나 2항은 엄격히 적용한다.
제 11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이
상실되며 회장은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준회원, 명예회원일지라도 제 10조 2항을 위반 할 시
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자격이 상실 된 회원은 기 납부했던 회비 및 기금 등을
일체 반환 받을 수 없다.
2.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각종 모임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
제 12조(탈퇴)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 할 수 있다.
단, 탈퇴시 기 납부했던 회비 및 기금 등은 일체 반환 받을
수 없다.
제 13조(재가입) 제 11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임의 탈퇴한 자 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입회비를
납부하고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회를 크게 부정한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회의
제 14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총회
2.지회(지회는 중앙회를 보좌하며 자치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나 중앙회 규정을 우선한다.)
제 1절 총회
제 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 가입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은
참관인으로서만 참여 할 수 있다.
1) 총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한다.
회장 유고시 부의장은 그 권한을 대행한다(2019 20일 변경)
제 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3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연중 수시로 소집 할 수 있으며 소집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적회원 1/3이상의 연서로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장은 총회 1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동기회
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공고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긴급 상황은 7일 전으로 한다.
제 1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안의 승임 및 의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에 관한 사항.
제 18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임원
제 19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중앙회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한다.
단, 사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20조(임원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임원,고문단,각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 선임한다.
3.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명예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4. 부서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사무국장이 지명 추대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5. 총회 임원선출 시 임시의장은 참석 고문단 중에서 위촉한다.
제 21조(임원의 임기) 본회 선출 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22조(임원보궐) 임원이 결원되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경우
임시총회 또 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 순서에 따를 수 있다.
제 23조(임원의 직무)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실무를 전담하여 재정을 책임 관리한다.
2) 본회의 업무 관계 서류를 총괄하여 관리 보관한다
3) 회비의 수납과 지출 내역을 매회 년도 말에 본회 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게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감사 1인 이내.
2) 감사는 매년마다 본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다.
3) 본회의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임원회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운영위원 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24조(수입)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1. 본회의 입회비(평생회비)는200,000원으로 한다
(2018년 개정)
2. 본회의 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모임 회비대체)
3. 특별회비는 상조지원금 부족 시 집행부의결에 의하여
10만원을 각출 할 수 있다.
제 25조(지출) 본회의 자금은 제1장3조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1.경조사지원(정회원에 한함)
1) 부모상: 전 회원 통보 및 조화1점 금 300,000원.
2) 장인 장모상: 조화 1점.
3) 회원 부부사망: 전 회원 통보 조화1점 금 500,000원.
4) 회원 자녀사망: 조화1점.
5) 회원자녀 결혼: 전 회원 통보 화한1점 금 300,000원.
6) 회원 칠/팔순잔치: 초청 시 전 회원 통보 화환 1점
금500,000원(회갑제외)
7) 회원 특별승진, 영전, 개업, 당선 시: 화분 1점.
8) 기타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단, 2장 제11조,12조에 의한 회원자격 효력 상실자는
1항의 혜택을 박탈 한다.
9) 평생회비는 납부를 하였으나 2년이상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년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경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단, 특별 한 사정(해외근무 등)이 있을시 예외를
둔다.
2. 지회지원, 각종회의 및 행사비용과 그 준비금.
3. 사업항목에 따른 지출은 사업 계획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지출하며 그 외에 필요 시 회장 책임 하에 지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6조(관리) 본회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해산
제 28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며 잔여 재산은
해병대 발전을 위하여 상위 해병전우회에 기부한다.
[ 부 칙 ]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2005년 11월1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규약을 재정 할 수 있고 규약에 없는 경우에 사회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총회 의결사항이나 회원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부 판단에 의거 온라인으로
일정시간 회원 동의를 구 할 수 있다.
이는 총회 의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온라인 의결
참가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4조: 입회비 미납자 또는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 29조1항(경조사 지원)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 5조: 개정된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제 29조 1항의 경조사 지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 7조: 2011년 11월 19일 정관개정 개정회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2019년 4월 20일 개정 회칙)
1) 회장을 보좌하고 동기회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회장 선임 안.
2) 평생회비는 납부를 하였으나 2년이상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년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자격을 하향하는 안. (경조사 지원 중단).
단, 특별한 사정(해외근무 등)이 있을시 예외를 둔다.
#정관(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