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동 창 회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망경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진주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보 및 회원명부의 발간
2. 모교의 발전을 위한 제반협조
3. 장학사업
4. 표창에 관한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구성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망경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선거권과 임원수임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의무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이내
3. 사무국장 : 1명
4. 총 무 : 1명
5. 이 사 : 다수
6. 감 사 : 3명이내
7. 부 총 무 : 3명이내
제8조(편집위원) 제4조1항의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은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제반 재무를 총괄한다.
4.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결원시 역할을 위임하여 수행한다.
5. 이사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이외의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6.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상임이사 *현 총동창회 임원진
*총동창회에 가임한 각 기수별 현직 임원진
*총동창회 임원진의 임기가 끝난 인원은 각 기수 임원진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비상임이사 * 각 기수별 임원진의 임기가 끝난 인원은 총동창회 임원진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총동창회 미가입 기수의 현직 임원진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총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의 개최)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를 인정할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결) 총회는 본희의 의결기간으로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하되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를 인정할때 또는 이사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개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 4장 재 정
제15조(수입)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임회비 및 특별찬조금
2. 사업의 수입금
3. 기타수입금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0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 까지로 한다.
제17조(회비납부)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교를 졸업한 신입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관리) 본회의 수익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9조(재정보고) 본회의 재정상황은 매년 정기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 본회의 기금관리위원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본회에 각 기수 및 이에 준하는 동문회를 둔다.
제22조 각 기수 및 이에 준하는 동문회는 본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을
정할수 있고 본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부 칙
제1조 이회칙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부칙 제1조의 회칙을 일부보완하여 1998년 01월 0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회칙에 언급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