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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또는 원료명 |
단 위 |
환 산 계 수 |
연료 또는 원료명 |
단 위 |
환 산 계 수 |
무연탄 |
㎏ |
1.00 |
유연탄 |
㎏ |
1.34 |
코크스 |
㎏ |
1.32 |
갈탄 |
㎏ |
0.90 |
이탄 |
㎏ |
0.80 |
목탄 |
㎏ |
1.42 |
목재 |
㎏ |
0.70 |
유황 |
㎏ |
0.46 |
중유(C) |
L |
2.00 |
중유(A, B) |
L |
1.86 |
원유 |
L |
1.90 |
경유 |
L |
1.92 |
등유 |
L |
1.80 |
휘발유 |
L |
1.68 |
납사 |
L |
1.80 |
엘피지 |
㎏ |
2.40 |
액화 천연가스 |
S㎥ |
1.56 |
석탄타르 |
㎏ |
1.88 |
메타놀 |
㎏ |
1.08 |
에타놀 |
㎏ |
1.44 |
벤젠 |
㎏ |
2.02 |
툴루엔 |
㎏ |
2.06 |
수소 |
S㎥ |
0.62 |
메탄 |
S㎥ |
1.86 |
에탄 |
S㎥ |
3.36 |
아세틸렌 |
S㎥ |
2.80 |
일산화탄소 |
S㎥ |
0.62 |
석탄가스 |
S㎥ |
0.80 |
발생로가스 |
S㎥ |
0.2 |
수성가스 |
S㎥ |
0.54 |
혼성가스 |
S㎥ |
0.60 |
도시가스 |
S㎥ |
1.42 |
전기 |
㎾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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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당 발열량은 4,600㎉로 한다.
4.“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99.10.22>
6.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7.“습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랏사․카드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원료”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 첨가제등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9.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10.용적규모가 50,000㎡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1.위의 표의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고체입자상물질”이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이하인 것에 한한다.
13.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표 제14호 공통시설중 라목 내지 차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