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지침 위반자는 고소, 고발, 진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근로감독관'의 생명 끝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노동(노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근로 관계법과 그 하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직무 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 및 사업장감독 나.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등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및 집단체불 ˙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이 지시하는 업무 ② 제1항 제2호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제3조【감독관의 배치】 감독관의 직무배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집무자세】 ① 감독관은 처음으로 그 직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은 소속 실˙국장, 지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소속은 소속청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근로감독관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모든 관 계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항상 근로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균형있 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항상 국민경제사회의 변화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업무시간중은 물론 업무시간외에도 상급자와의 보고연락체계를 확립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분장】 ① 지방관서 근로감독과 및 근로여성과의 모든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5호의 업무는 지역별로 분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관서장은 감독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 이상의 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 또는 근로감독과장 및 근로여성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감독관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 관계법령˙훈령˙판례˙법령해석 및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초임감독관의 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처음으로 감독관에 임명된 자(이하 "초임감독관"이라 한다)와 가까운 시일내에 감독관으로 임명될 것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교육원 기타 소정의 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초임감독관에 대하여는 임명후 1개월간은 20시간 이상의 관계법령 및 훈령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후 2개월간은 감독관중에서 선임자를 교육책임자로 지정하여 30시간 이상의 수사˙정보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장은 임명일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임감독관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이 전보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의거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장대장의 관리】 ① 감독관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장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좌측란으로부터 "임금정기지급일"란 까지 작성˙관리 2.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노동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사업체명단으 로 이를 갈음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대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장 정보집의 관리】 ① 감독관은 분장지역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정보집(이하 "정보집"이라 한다)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장현황, 법령상 각종 신고현황, 신고사건처리, 사업장 감독현황 및 인˙허가 승인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집은 지역별로 관리하되, 가, 나, 다--- 순으로 분류하여 고유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집과 색인부를 작성할 때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과장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정보집은 견고한 표지속에 취업규칙˙기숙사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규정 기타 노동관계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집은 제8조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상의 보존문서에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집의 보관책임자는 과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사업장별 담당감독관이 된다. 제11조【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의 2서식,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전화˙모사전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 인지사건의 수사 등 사업장 대표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리출석자가 대리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관계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석일시는 민원인이 따로 정하여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한다. ⑥ 민원인이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의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없이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장 감독 제13조【사업장감독 등】 ① 감독관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예방점검)하거나 사업장감독(정기˙특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점검"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매년초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하며, 이 경우 점검대상은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장감독중 "정기감독"이라 함은 매년초 지방관서장이 본부의 업무계획에 의거 특히 노무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감독중 "특별감독"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1.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 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⑤ 근로기준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이 특히 불량하거나 노사관계가 취약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부내에 한시적으로 전담반(이하 "특별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2. 2개청에 걸쳐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기업 ⑥ 감독관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1.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한 임검 2. 장부와 서류의 제출요구 3.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신문, 근로자에 대한 검진 4.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 5.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 ⑦ 감독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감독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 때에는 그 시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시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 감독계획의 수입】 ① 지방관서장은 본부의 업무계획에 의하여 매년 정기감독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수, 월별 실시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감독 대상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 대상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감독 사업장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초 정기감독면제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정기감독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업장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목표 3배 이상 달성 사업장으로서 기준일 현재 무재해 사업장 나. 기능장려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 사업장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선정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자가 3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연도 1년 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비율이 현저히 우수하여 장애인고 용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마. 노사협력 우량기업지원제도에 의하여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다만,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유효기간(3년) 중에 일정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거 2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임금체불 및 신고사건이 전혀 없었던 사업장 제15조【감독계획의 사전통보】 ①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해당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 지방관서장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근로기준국장 또는 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또는 지방관서 감독관중에서 지명 차출하여 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 임검˙검진】 ① 감독관은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기숙사˙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거나 근로자를 검진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에 의해 발부된 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호서식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1호서식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감독방법】 ①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사업장의 사업장대장˙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계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당해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표 2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은 별표 3의 감독점검표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사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에 대비하여 증거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관련 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와 그 내용의 적법 여부 나. 임금˙퇴직금 등 각종 금품이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 라 전액이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다. 위약예정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각서징구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 라. 임금대장은 시행규칙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고, 정확한 통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마.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상응한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법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 고 있는지 여부 사. 해고자에 대한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해고예고의 이행 여부 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정당성 여부 자. 탄력적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 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서면합의사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 차. 사업장밖근로 또는 재량근로의 근로시간계산에 관한 서면합의사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 카. 근로시간 특례사업의 경우 서면합의사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 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파. 법정휴일˙휴가 특히 여자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산전˙후휴가의 실시여부 하.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부서에 종사시키 고 있는지 여부 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적정여부 너. 취업규칙 등 각종 규칙의 신고여부와 동규칙의 게시 등에 의한 주지의무 의 이행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의 적정여부 2.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임금˙임금외의 금품 등에 있 어서 남녀차별 여부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여부 다. 육아휴직의 실시 및 보육시설의 설치여부 3. 최저임금법 관련 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 나. 최저임금 제외근로자에 대한 인가사항 이행실태의 적정여부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여부 다. 단체협약의 이행여부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가. 기금의 사용용도 및 증식방법의 적정여부 나. 법 시행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여부 다. 기금의 부동산 소유의 적정여부 6.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의 주요 권익 침해여부 ⑤ 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날인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서류의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감독결과 보고】 ①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복명서에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감독점검표와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기준국장은 특별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 때에는 감독결과 및 조치계획을 감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처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발견된 사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대상에 해당한 때에는 감독결과 보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위반사항˙시정방법˙시정결과˙보고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정지시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부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한내에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조치기준에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하여 시정을 촉구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1조【확인방법】 ①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우선 서류에 의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점검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점검보고서에 의거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금체불 예방】 감독관은 분장지역내의 취약사업체에 대하여는 월 1회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하여 정기점검함으로써 임금체불의 예방과 체불임금의 청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① 감독관은 분장지역내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이를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이 근로자 5인 이상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집계 ˙ 관리하고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사업장중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거나 임금체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금체불사업장카드를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3.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개요 나.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 다. 임금채권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된 채권의 내용 라.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 마. 근로자 및 사업주의 동태 바. 감독관이 조치한 사항 사. 문제점˙전망 및 대책 아. 사업장의 운영상황(가동, 휴업, 폐업 등) ② 청장은 관내지방관서의 임금체불 발생 및 청산현황을 취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거 매익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불임금의 청산지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지도 2.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조기청산이 어려운 업체는 금융지원방안 강구 3.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 가. 즉시 사용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확보 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의한 공매처리 등 방법지도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와 도산등사실인 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결정 및 체당금 지급사유 를 확인하여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제24조【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지도】 감독관은 사업장을 감독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감독점검표에 의거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실태 등을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장 노무관리지도】 ① 근로기준국장 또는 청장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무관리지도반을 구성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관리지도"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복지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로기준국장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관리 지도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적보고】 지방관서장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정한 사업장감독,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근로감독실적보고서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건 처리 제27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이 규정에서 "신고사건"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구두˙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고발사건은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중 고소˙고발사건과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청원˙탄원사건은 지방관서장이,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이 선람과 동시에 담당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제1항의 신고사건중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업무 담당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감독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자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신고사건을 이송하고자 하는 지방관서장과 문서 또는 구두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시간내에 관할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고소˙고발사건 및 범죄인지사건을 타기관에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외의 다수 근로자도 동일내용의 법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써 신고내용이 임금청구 등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처리기일을 지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④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에 의한다. ⑥ 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신고사건 관할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타지방관서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 ⑧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당사자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당사자가 합의처리토록 공문으로 지도하는 등 신고사건처리개선지침(1993.4.2, 근기 32100-556)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5인이상 다수인이 관련된 사건은 기관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얻은 후에 내사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⑦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별로 편철하는 것을 지양하고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고소˙고발이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단순 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조사후 사업주가 처리기한내 금품 미지급시 즉시 입건수사 및 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① 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죄명˙범죄사실˙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하 "검찰"이라 한다)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처리기간】 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과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의거 신고인에게 중간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신고사건의 처리】 과장은 기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재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개별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지방관서장은 신고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된 사건(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첩된 사건도 포함) 다만, 단순 이첩사건은 제외 2. 기타 주요사건으로 장관이 보고를 지시한 사건 제4장 법령질의의 처리 제35조【법령질의 처리원칙】 ①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질의서에 사업장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질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여야 한다. ② 관할내의 질의서가 아닌 때에는 8근무시간내에 관할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공정˙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전화˙방문 등 구두에 의해 법령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표 4, 별표 5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법령질의 처리기준】 ①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7일이내에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기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 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5. 기타 전국적인 노사문제와 관련있는 사항이거나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판 단되는 경우 제37조【법령해석 요구요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 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 및 지방관 서장의 의견 3. 현재까지 법운용상 적용되어 온 관례 및 그 관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와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제5장 사법경찰관의 집무 제38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① 감독관은 제2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특별감독, 신고사건처리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또는 신고사건처리결과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 4 및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4 및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항은 제외한다. ③ 감독관은 노동동향의 파악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40조【구속영장 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 각목의 1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재산은닉 등에 의한 체불행위 나.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 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로 인하여 노사 분규를 야기한 경우 다. 근로자를 착취하는 반사회적 체불행위 라. 임금, 퇴직금 등을 집단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을 경우 마.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 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여 시정지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한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 정당한 권한없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정․선동 하는 경우 나. 노동쟁의과정에서 법적절차와 수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주 동하는 경우 제41조【노동쟁의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① 감독관은 노동쟁의("쟁의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정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5의 조치기준에 의거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경찰이 수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진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형사법 위반인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경찰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수사공조】 감독관은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 위반의 죄와 형사법 위반의 죄가 경합될 때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포함) 구속을 요하는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하고 불구속사건은 각각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조수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건으로 공동작성한 경우에는 조 사자란에 연명으로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견서 작성은 모든 범죄사실을 일건으로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란에 연명 으로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기록목록은 서류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4. 구속 지휘요청 및 영장신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수사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구속결과 보고】 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44조【피의자 출국금지˙정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기준국장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유효기간)˙직업 ˙본적˙주소˙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성명(영˙한자명 병기:한자는 일본˙중국인에 한함)˙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직업˙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② 제1항의 출국금(정)지 요청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정)지 기간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국금지및해제요청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동서식에 준하여 기록). 제45조【출국금지˙정지 해제】 감독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근로기준국장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① 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를 소재수사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소재불명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지명수배˙통보지침"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수배˙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수배˙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및해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 매 익년 1월 10일까지 근로기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사건의 송치】 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게법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6장 인 ˙ 허가 및 승인사무 제48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허가기간을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 제5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승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 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휴게시간이 8시간 이 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 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 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 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제50조【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한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의 별표 2 각호의 업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당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 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제51조【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감독관은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시행령 제37조의 별표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 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인 경우 2.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한 경우 3. 근로계약기간중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2조【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법 제6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는 법 제67조 및 제69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며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1.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대한의 생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안 위 또는 국민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3교대제(법정근로시간내에서의 2교대제를 포함한다) 실시로 인하여 야간 작업이 불가피할 것 3.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제53조【인 ˙ 허가의 요령】 노동관계법령상의 인 ˙허가사무처리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감독관은 인˙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별제 제30호서식의 인˙허가 상황조사서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등 근로조건의 실태를 조사하여 인˙허가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허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의한다. 3. 인˙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인˙허가 승인대장에 등 재하여야 한다. 4.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 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 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대상자를 일 괄하여 인˙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인˙허가지방관서장은 즉시 사 업장별 인˙허가대상자를 명시한 인˙허가서 사본을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 는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인 ˙ 허가상황 보고】 지방관서장은 연간 인˙허가사무 처리실적을 별지 제32호서식의 인˙허가승인상황보고에 의거 매 익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취업규칙 등의 심사
제55조【취업규칙의 신고】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취업규칙접 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변경지시사항 및 변경보고 여부 등을 기 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의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 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이 신고되면 다른 소속 사업장의 규칙도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2이상의 지방관서 관할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1.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출장 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2.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출 장소 등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 하는 경우 제56조【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 ① 감독관은 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의거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종료후 3일이내에 법시행규칙 제32호서식의 취 업규칙변경명령서에 의거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4의 관련법조항 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내에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취업규칙을 심사하는 때에는 관련예규(취업규칙심사요령)에 의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 ① 감독관은 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이하 "해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한 때에는 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는 등 관련지침(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 유지지원제도 활용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해고계획신고대상 사용자가 제때에 해고계획신고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 하여야 한다. 제8장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 제57조【노동동향 파악】
① 감독관은 항상 분장지역내의 유관기관˙노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내의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의 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적기에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노동동향 파악 즉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중 중요한 사안은 즉시 본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쟁의행위(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불구하고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동향의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유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및 노동조합 개요 2. 발생원인, 배경, 경위 및 쟁점사항 등 3. 문제점 및 전망 4. 대책 및 향후 조치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지방관서장은 노사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동향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58조【임금 ˙ 단체교섭지도】 감독관은 분장지역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단체협약 만료일을 파악하여 최소한 만료일 1개월전부터 교섭을 개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9조【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① 감독관은 지방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노사분규 취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노사분규취약사업장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요인이 해소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3회 이상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등 분규가 다발한 사업장 2. 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사업장 3. 기타 상습적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으로 분규요인이 잠재된 사업장
② 감독관은 분장지역내의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사항을 착안하여 조기수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 검토한 후 정당한 요구사항은 사업주 에게 적극 수렴토록 권장하고, 위법부당 또는 무리한 요구사항은 철회 또 는 자제하도록 설득지도 2.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기타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5의 조 치기준에 의하여 신속히 조치 3.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분쟁인 경우에는 법적절 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 4. 분규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적기에 노사대화를 주선하여 원만한 합의유도 ③ 감독관은 노사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노사분규발생사 업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별표 1] - 근로감독관선서 [별표 2] - 사업장감독시 점검 확인 주요서류 [별표 3] - 감독점검표 [별표 4] -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5] -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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