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야
상가건물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계약일자)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신청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이 허가(등록.신고)대상인 경우 사업허가(※기존사업자는 필요없음), 구분등기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사업장 도면 등이다.
지역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신청대상 (환산)보증금액 범위를 보면 서울시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제외) 1억5000만원 이하, 기타(진주세무서관내 등) 지역 1억4000만원 이하다.
문의는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751-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