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리는 동업, 하지 말아야 하나?
철수는 카페를 접고 다방면으로 능력이 많은 친구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며 동업을 말린다. A와 하는 동업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동업은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원칙은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법인을 설립할 규모가 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동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형태가 아닌 동업의 장점을 따져보며 성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업을 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사업 초기비용의 분배 :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목돈을 각자가 분담하여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2. 세금의 분배 : 세금이 부과되는 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다. 둘 또는 셋이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진율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3. 협업 : 동업자가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동업의 장점을 누리려면 아래와 같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1. 사업 초기의 마음가짐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2.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기 쉽다.
3. 사업이 잘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때 분쟁이 생기기 쉽다.
결국 동업은 나중에 일어날 상호분쟁을 초반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예방해놓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에 성공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며 계약 내용에는 동업의 파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2. 모든 신고는 공동의 명의로 한다.
3. 자금사용 현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4. 동업에서 투자금보다 동업자의 노동과 시간투자가 더 중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이 좋다.
1) 정확한 업무분담표를 만들어 꼭 이행하도록 한다.
2)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을 조정한다.
자료출처 :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 (저자 : 허윤, 김상겸 변호사) 발행처 : 책나무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