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4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1. 06. 」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2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직할시·도협의회
2. 시·군·구협의회
3. 읍·면·동위원회
[전문개정 2012.1.6]
제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목표·방침 및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예산서
3.추정대차대조표 및추정손익계산서
4.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수있는 자료
②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12.1.6]
제4조 (기금의 사용·관리)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기금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금은 다른 경비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2012.1.6]
제5조 (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 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6]
제6조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법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있다.[전문개정 2012.1.6]
제7조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6]
제8조 (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3.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6]
제9조 (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6]
부 칙[1992.2.29 제13599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20> 내지 <42>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47>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