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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은 여권과 자체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회)등이 상 호 관련되어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신원조회를 거친후 빠르면 당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통상 2∼3일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일이내에 신원조회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 여권을 발 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 →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 →여권서류 심사 →여권 교부→여권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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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청 (성인男女) 1. 신청서 기재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5X4.5cm,6개월이내,정면 상반신 탈모,색안경 착용은 안됨)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도 가능) 4.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 최근 3개월) 신청시 다음해당자는 해당서류 추가구비요망
세대주와 관계 동거인자. 성명 정정(개명)자 : 호적등본1매, 주민등록등본1매 주민등록번호 오류.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초본 1매 남자 만3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관계서류 입증)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6개월이내 연장 신청 가능) 1. 신청서 기재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5X4.5cm,6개월이내,정면 상반신 탈모,색안경 착용은 안됨)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도 가능) 4.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 최근 3개월) 신청시 다음해당자는 해당서류 추가구비요망 세대주와 관계 동거인자. 성명 정정(개명)자 : 호적등본1매, 주민등록등본1매 주민등록번호 오류.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초본 1매 남자 만3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관계서류 입증) 병역미필자 (만18세 되는 해의 1월1일 만30세 12원31일 까지) 국외여행허가서 1통 (관할 병무청장 발급)
일반여권 발급 기관 강 남 구청 02-551-0211∼5 한국도심공항터미널㈜ 1층 위치 종 로 구청 02-731-0610~4 / 서초구청 02-570-6430∼3 영등포구청 02-670-3450∼1 / 노원 구청 02-950-3750∼1 동대문구청 02-920-4681∼4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 전남도청 여권계 062-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3-950-2253 / 대전시청 여권계 042-250-2253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 충북도청 여권계 0431-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1- 83-3002 / 경기도청 여권계 0331-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 충남도청 여권계 042-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52-280-2254 / 강원도청 여권계 0361-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 제주도청 여권계 064-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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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재발급
- 구비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대사관 비치)
- 여권용 칼라사진 2매(3.5cmX4.5cm)
-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요시)
- 여권분실확인서 1부(관할 경찰서 발급- 여권분실의 경우)
- 여권분실확인신고서 1부(대사관 비치 - 여권분실의 경우)
- 구여권 사본 1부
- 수수료 : $ 50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여권 유효기간 연장 >
-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대사관 비치)
-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요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3.5cmX4.5cm)
- 수수료 : $ 7
<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
- 만 17세 이상 남자에 해당됨
- 구비서류
- 기타 국내 보완서류
- 소요기간 : 약 2달
< 동반자 추가 또는 분리 >
- 동반자녀를 부모 여권에 추가 또는 분리할 경우 (부모 일방에 추가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대사관 비치)
- 부.모의 여권 및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 동반자녀 사진 2매(2x2.5cm)
* 동반자녀 추가는 만8세까지만 가능함
* 동반자녀 분리는 여권발급후에만 가능함
- 수수료 : $ 7
- 소요기간 : 1일
< 사증란 추가 >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사증란이 없는 경우(사증란 추가는 1회로 제한)
- 구비서류
- 여권사본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 1부 (대사관 비치)
- 수수료 : $7
- 소요기간 : 1일
< 여행증명서 발급 >
- 여권분실 등의 경우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을 요할 경우
- 구비서류
- 수수료 :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