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은행은 차관교섭의뢰서(mandate) 접수 즉시 법률고문(legal counsel)을 선정하고 mandate에 수록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중점으로 하여 차관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차관계약서의 확정은 작성된 초안의 간사단에서의 검토단계를 거쳐 참여은행들과의 검토 및 협상, 최종적으로 차주와 합의한 후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가. 차관계약서의 체계
차관계약서의 조항은 기본적으로 차관의 운용 및 차주와 대주은행간 이행조건을 규정하는 내용과 대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준거법 등 제 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 (Preamble)
계약일자 및 계약관련 당사자(차주, 보증인, 주간사은행을 포함한 대주은행, agent)가 차관계약에 합의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주소가 명시된다.
(2) 사실의 설명 (Recitals)
계약서 본문앞에 있는 계약서의 성립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 계약서의 일부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3) 용어 정의 (Definitions)
계약서의 서두에 열거된 주요 용어는 계약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되어 지고 있으며 주요 용어 및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출 인출유효기간 (Availibility Period)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실제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기간중에만 차관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동 기간 후 인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출약정은 자동 소멸된다.
② 대출약정 (Commitment)
차주가 차관계약서에 의한 대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분히 이행했을(fully fulfiled or satisfied) 경우 대주은행들은 차주에 대해 대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출약정은 차관계약서 계약일(signing date)로부터 약정종료일(commitment termination date)까지이다. 약정기간 동안 차주는 대주은행들에게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년리기준으로 지급한다. Euro syndication market에서는 은행은 각자의(severably) 대출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commitment percentage라고 하며 어느 한 대주은행이 자기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느 다른 은행에 그 의무가 전가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자기간 (Interest Period)
1 Month, 3 Month 또는 6 Month 등 이자기간을 신축성있게 운용하고 싶은 차주와 관리하기 편리한 이자기간을 정하고 싶어하는 대주은행들간에는 이자기간에 대한 의견이 항상 대립되게 된다. 대출약정금액을 1회에 인출(drawdown)하는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계속적으로 매 이자기간마다 갱신하면 되나 분할인출이 일어날 경우에는 분할인출금액을 적절히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자기간 결정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보면,
˚이자지급은 한편넣기로 계산한다. 즉, 이자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자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종료일이 된다. 단,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이 이자기간 종료일이 된다.
˚이자기간이 월의 말일에 시작될 경우에는 동 이자기간 종료일은 종료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이 된다.
④ 다수대주은행 (Majority Lenders)
차관금액이 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정금액, 일부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인출금액 및 잔여 약정금액에서 다수비율을 차지하는 대주은행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50%부터 66⅔%로 정한다.
⑤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매 이자기간마다 이자기간 시작 2 영업일전 London시간으로 오전 11시에 London은행간 시장(London Inter-Bank Market)에서 일류은행(prime banks)들이 고시하는 금리로써 syndication loan에 참여하는 은행들중에서 선정한 이자율 고시은행(reference banks)은 상기 런던은행간 시장에서 일류은행들이 고시한 금리를 기준으로 각자의 금리를 결정하여 매 이자기간마다 금리를 agent bank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agent bank는 각 reference bank가 통보한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1/16%단위로 각 대주은행 및 차주에게 통보한다. Asian market에서 일어나는 syndication loan은 SIBOR(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며 최근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reference bank없이 Telerate나 Reuter Monitor System의 LIBOR page에 고시확정된 이자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⑥ 이자율 고시은행 (Reference Bank)
이자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본점 또는 지점이 London에 소재한 은행을 reference bank로 정해야 되며 reference bank가 agent bank에게 이자율 고시를 태만히 했을 경우 agent bank가 이자율을 결정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4) 인출 (Drawdown)
차주가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 인출하는 경우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 이행되기 이전에는 인출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② 일정한 약정기간(specific commitment period)중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③ 차주는 인출을 agent bank앞 요구할 경우 적절한 시간(통상 인출하기 5영업일 이전)을 두고 인출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단 발급된 인출의뢰서(notice of drawdown)는 취소불능(irrevocable)으로써 대주은행이 인출을 위한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차에 걸친 분할인출이 허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주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액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인출최저금액(minimum amount)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인출액은 agent bank의 일정한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해야 한다.
⑦ 의무조항 (Several Obligation Clause)
특정 대주은행이 인출액중 자기부담액의 대출공여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도 차주가 여타 대주은행들에게 부족분의 추가공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차주는 인출예정일로부터 5영업일전에 인출통지서(notice of drawdown)를 agent bank앞에 송부해야 되는데 동 통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구비되어야 한다.
˚인출일자 (proposed date of drawdown)
˚차주의 계좌번호, 지급장소
˚차주사가 원하는 경우 최초이자기간
˚인출의사의 취소불능 (irrevocable)
˚채무 불이행(event of default)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대한 차주의 확인
(5) 대출 선행조건 (Conditions Precedent)
차주의 인출을 위한 필수요건 및 대주은행의 의무발생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agent bank는 인출전에 차주가 동 조건을 수행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① 인출통지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통상 인출예정 5영업일전)이내에 인출통지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Agent bank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인출예정 10일전) 아래의 서류를 차주로부터 받아 동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변호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정관 또는 이에 동등한 서류
- 이사회 기채 결의서
- 기타 허가서 등 법적승인서
③ 차주국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상기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④ 차주의 법률고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를 받아야 한다.
- Loan agreement는 적법하고 차주사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
- 차주사는 적법하게 설립되었다.
- 차관계약서의 서명은 적법.유효하다.
- 차주는 인출 및 상환과 관련된 제반 승인이나 인증 등을 받았다.
-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은 적법하고 진실하다.
⑤ 차주국 및 준거법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징구해야 한다.
⑥ 차주의 법정송달대리인(process agent)으로부터 대리인 수락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6) 상환 (Repayment)
차관계약은 일정일 또는 일정방법으로 차관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거치기간 경과후 반년(semi-annual) 또는 분기부(quayterly)로 균등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물론 매년 년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법이나 만기일시상환(bullet repayment)의 방법도 가능하다.
(7) 조기 상환 (Prepayment)
차관계약서에서 정한 만기 이전에 차주에게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주은행들에게 손실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예정조기상환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통상 30일)을 두고 agent bank앞 통지하도록 한다.
② 차관금액을 감안하여 조기 상환시 최저금액을 설정하여 대주은행들의 자금 운용상 불편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일단 조기 상환된 금액을 재인출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재인출이 허용된다면 이는 회전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④ 조기상환시 차주가 조기상환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 등을 득하였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8) 대출약정 취소 (Commitment Cancelation)
차주사는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비 약정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차입 line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차입을 위해서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낫다. 취소전 일정기간(통상 15일)전에 통보토록 하여야 하며, 정부 등의 허가,승인여부의 확인과 일단 취소통보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취소불능으로 해야 한다. 취소할 때까지의 제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9) 대출은행 수익성 보증 (Yield Protection Clause)
대주은행은 차관단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했던 수익이 세금, 지준 등 여건변화와 차입 코스트(funding cost)에서 이자율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대주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손실은 통상 차주가 보상하는 것이 관례이다. 차주는 대주은행들로 하여금(통상 majority lender가 인정해야 됨) 발생할 손실금의 보상을 요구받았을 경우 본 손실금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금도 보상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차주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대주은행들은 과태료없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10) 대체이자율 조항 (Substitute Basis)
국제자금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주은행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Reference bank가 agent bank에게 적정 이자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
② 런던은행간 시장에서 일류상업은행의 offered rate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③ 런던은행간 시장에서 제시한 offered rate가 실제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agent는 즉시 차주 및 대주은행들에게 통보하여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대체이자율을 고시할 수 있다.
(11) 여건 변경 조항 (Changes of Circumstances)
차관단 여신은 중.장기에 걸쳐 공여되기 때문에 금융환경이나 차주국의 상황 등이 항상 변할 수가 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의 수익이 감소되거나 대출자체가 불법적이 되는 경우 대출은행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대주은행이 보유한 대출금이 불법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대주은행은 차주에게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금부과 등으로 인해 대출은행의 제 비용이 증가되었을 경우 대주은행은 동 비용을 차주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진술 및 보증 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차주는 인출전에 대주은행들에게 제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들은 통상 다음과 같다.
① 차주의 차입행위는 적법하며 차관계약서는 법적구속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서명권자는 정히 위임된 자라는 차입에 대한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차관계약에 의한 차주의 의무는 제반 관계법령에 준거한 것이며 적법한 당사자임을 나타내야 된다.
③ 차관계약은 여타의 다른 계약과 저촉되지 아니한다.
④ 차주는 여타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소송, 중재 등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분쟁중인 상황에 있지 아니한다.
⑤ 차주는 정당하며 차주사의 재정상태를 불리하게 할 어떤 상황에도 있지 않다.
⑥ 차주국의 법에 의해 대출은행은 원천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지 아니한다.
⑦ 차주의 진술 및 보증조항은 대출금의 인출부터 만기까지 계속 유효하다.
(13) Parri Passu Clause
해당 대출금이 차주의 여타채무와 동등하게 취급될 것을 보증하는 조항이다. 차관계약서에서는 통상 동 조항이 negative pledge 조항과 같이 사용된다.
(14) Negative Pledge Clause
차관계약서에서 대출채권 청구권의 순위에 관련된 조항으로 신규계약을 무담보로 체결할 경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기존계약도 신규계약시 설정된 동등한 비율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조항이다.
(15) 제수수료, 경비지급조항 (Fees, Expenses Payments)
① 관리 수수료 (Management Fee)
Syndication을 구성한 간사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반적으로 최초인출일이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동 management fee는 일반적으로 agent를 통해 지급되며 간사단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제반 수수료내역을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participant bank에 알릴 필요가 없다.
② 대리은행 수수료 (Agency Fee)
Syndication을 관리하는 보상조로 수취하는 수수료이다. Agency fee는 flat base로 수취하며 수수료 금액은 syndication loan의 규모, 사후 관리의 복잡성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③ 약정 수수료 (Commitment Fee)
계약서명 이후 자금인출시까지 또는 대주은행의 대출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인출잔액에 대한 수수료이다.
④ 제비용 (Expenses)
차주가 지급해야 될 제비용은 다음과 같다.
˚차관계약의 협상, 준비, 알선에 관련된 제반 내용
˚법률 비용
˚기타 출장,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차관계약 수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
(16) 채무 불이행 조항 (Event of Default)
대주은행이 차주의 default 상태를 결정하고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으로 default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다.
˚차주가 기일 도래한 모든 지급을 불이행했을 때
˚차주의 진술 및 보증, 보고, 제반 증명서 등이 허위로 판명 났을 때
˚차주가 차관계약서의 제 조건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제 3자 부채에 대한 차주의 보증책임 및 의무가 상환일자에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보증서가 변경, 취소되었거나 대주은행(majority lenders)에게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정되었을 경우
˚차주의 다른 차관계약서에 default가 발생했을 경우
˚차관계약서를 적법하게 한 정부의 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차주가 영업을 포기하거나 청산절차를 신청했을 경우
˚차주재산의 압류, 청산, 소송집행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다른 기업과 합병했거나 인수했을 때
˚기타 default를 야기할 경우
차주는 default 발생 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일정 거치기간에 대해 대주은행과 협상할 수 있다. 거치기간이 인정될 경우 차주는 대출은행에게 default 조항에 의거 추가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17) Cross Default Clause (Acceleration Clause)
차주가 여타 차관계약이나 note, bond 등과 관련된 계약에서 default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본 계약의 default로 간주되며 (이를 domino effect라고 한다) 특정한 부채에 대해서는 본 조가 제외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차관계약서는 항상 해당 거래가 집행되는데 있어 적용되는 준거법을 명시해야 한다. 대부분 준거법으로는 영국법과 뉴욕법을 적용하는데 계약서의 주요조항을 작성할 때 근거하였던 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9) 재판 관할
준거법의 선택과 계약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선택은 별개이다. 차주는 차주국, 영국, 뉴욕 또는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법정중 특정한 어느 한 장소의 판결에 차주와 대주은행들 양자가 특정 법정을 거부하는 non-exclusive jurisdiction 조항이 명시되기도 한다.
(20) 양도 조항 (Assignment Clause)
차주사 대주은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주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할 수 없게 규정짓고 있으며 금융의 증권화가 발전된 이후 대출채권에서도 대주의 의무 및 권리를 양도하여 대출채권의 유동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양도시 단순히 대주은행과 제 3의 은행간 양도양수계약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대신 양도시 차주의 서명동의, agent bank의 서명동의를 얻게 하는 등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대주은행측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