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연구결과 … 법 개정땐 파급력 상당
경기도가 준공된 지 10~20년 지난 택지개발지구내 노후 단독택지에 대해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단지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준공된지 10~20년 된 택지개발지구내 노후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개발연구원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빠르면 그 결과가 이달 중 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노후 단독주택지에 대한 개발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모델개발을 검토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80년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계획도시로 개발된 과천시의 경우, 현재 문원2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인 별양동과 중앙동 주민들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5층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관리계획지침상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선 조성당시의 개발밀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단독주택지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 시·군에 지침으로 시달할 예정이다. 현재 용역 대상지역은 준공된지 10~20년이 지난 택지지구내 노후 단독주택지역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83년이후 117개 택지지구(1억1천527만6천㎡)가 준공됐으며, 이 가운데 준공된지 10~20년 이상된 곳은 수원매탄, 광명 철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수원 영통 등 61개지구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공된 지 10~2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내 노후 주택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계획밀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