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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 영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건전한 발전과 신선초등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본 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회보와 회원명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유지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장학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7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신선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모교에서 재적한 자나 본 회의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8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우ㅢ 의무를 가진다.
3) 납입의무가 확정된 의무금과 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3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과 의결)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가 소집을 의결할 때
3) 감사는 전항의 경우외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절차는 개최는 30일 전부터 시작되어야하며 개최 10일전까지 각 졸업회수별 동창회(이하 동기회라
함), 지역동창회, 지회, 단체 등 산하단체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 4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감사 2명
4) 수석부회장 1명
5) 기수별 1명(동창회부회장)
6) 사무국장 1명외 사무국 5명
7) 상임이사(동기회장)
제1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 01월 01일 시작돼 12월 31일 만료된다.
1) 고문은 덕망 높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인준한다. 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부회장은 각 동기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사무국장과 사무국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7) 동기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졸업회수 순으로 잔여임기기간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회무를 담당한다.
가. 사무국장 및 사무국은 회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
나. 당연직 이사는 회보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동기회 활동을 지원한다.
7) 이사는 출신 산하단체를 대표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해촉)
1) 감사가 일신상의 이유 또는 유고로 사직시 잔여임기동안 궐석 처리한다.
2) 회장과 감사,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서명하고 사직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3) 해임된 임원의 후임은 제14조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 이사가 산하단체장을 이임할 경우 당연 위촉된다.
제 5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고문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감사는 이사
회에 출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외의 구분과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1)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3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는 최소 개최 7일전 까지 통지되어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3) 회칙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제정과 개정
4) 임원의 인준
5) 사업의 심의와 승인
6)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6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은 각 1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2)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 회의 고유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 7장 산하단체
제25조(산하단체) 본 회는 동기회와 지역동창회, 지회, 단체를 산하단체로 둔다.
제26조(산하단체의 구성과 운영) 산하단체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 정
제2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사업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회비의 내용은 별도 규
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재정의 구분) 본 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일상의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를 정리한다.
2)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특별사업에 관한 수지를 사업별로 정리한다.
3) 기금회계는 기금과 수입에 따라 적립되는 자산 및 자산의 운용을 정리한다.
제 9장 표창 및 징계
제29조(표창 및 징계)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표창하며, 중대한 과
실로 본 회의 운영과 명예를 손상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 10장 회칙개정
제30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1/3의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규정 제1호 : 회장의 선출 및 취임, 대행에 관한 규정
제 1장 회장의 선출
제1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차기회장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라 함)에서 선정해 추대한 회원을 정기총회에서 인
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2조(선출원칙) 회장선출은 본 회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회원의 뜻을 모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
한다.
제3조(추대위의 구성)
1) 추대위원은 졸업 25년 이상인 동기회의 회장과 지역동창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회장의 제청을 받은 임
원 가운데 약간 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선임해 구성한다.
2) 추대위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졸업회수가 가장 앞선 회원으로 한다.
제4조(추대위 활동보장) 추대위 활동은 투명하게 이뤄져야하며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
는다.
제5조(입후보 자격)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덕망있고 건강하며 평소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
2) 졸업 30년 이상인 회원
3) 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추천을 받은 회원
제6조(입후보자)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10월말 까지 추대위에 제추해야 한다.
1)자기소개서 1통
2) 추천서 1통
제7조(추대절차) 추대위는 위원회를 소집해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후조자가 없을 경우 추대위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추대자 통보) 추대위는 추대자가 선정된 즉시 결과를 후보자와 회장에게 통보하고 동창회보에 게재해야 한
다.
제 2장 회장의 취임 및 대행
제9조(회장의 취임) 회장은 임기가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정식 취임한다.
제10조(회장취임 선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장 O O O)
제11조(회장의 대행)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 또는 유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이사회의 인
준을 받아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 또는 유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
장이 졸업회수 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대행의 임기) 회장 대행의 임기는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규정 제2호 : 산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장 산하단체의 구성
제1조(정의)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 회라 함)의 산하단체는 졸업회수별 동창회(이하 동기회라 함)와 지
역에 동창회, 지회, 단체로 한다.
제2조(구성) 각 산하단체가 본 회 회장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그 임원과 회원, 규약을 서면
으로 사무국에제출한 경우 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동기회) 회원은 졸업회수별로 동기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1) (창립) 동기회는 모교졸업 20년 이후 동년 졸업회원의 최소 ( )이상으로 창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 각 동기회는 모교명 뒤 졸업회수를 부과해 칭한다.(예, 신선초등학교 제O회 동기회)
제4조(지회) 회원은 지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1) (창립) 지회는 기초 자치단체(시, 구, 군) 단위로 해당지역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창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 각 지회는 모교명 뒤 기초 자치단체 명을 부과해 칭한다.(예, 신선초등학교 제O회 동기회)
제5조(단체) 회원은 직종, 직장, 취미별로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1) (창립) 단체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창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 각 단체는 신선 뒤 고유명칭을 부과해 칭한다.(예, 신선법우회)
제 2장 산하단체의 운영
제7조(자율성 보장) 본 회의 산하단체는 자율적인 운영과 재정을 보장받는다.
제8조(산하단체가 우선순위) 산하단체간에 이해가 사충되거나 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 동기회, 지역동기회, 지회
단체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등급산하단체일 경우 졸업회수, 회원수, 창립연도 등이 앞선 순서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제9조(규약) 본 회의 산하단체는 본 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본 회의 각 산하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 사업과 행사 참여
2) 본 회 임원의 배출
3) 소정의 의무금
4) 회의 활동과 회원 동정, 인적사항 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사무국에 공지
5) 인터넷 서브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제11조(권리) 각 산하단체의 회장은 산하단체를 대표해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본 회 운영
참여와 본 회의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사업) 본 회의 산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모교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은 본 회와
협력한다.
제13조(표창과 징계) 본 회의 공이 크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산하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며 의무와 권리
를 소홀히 하는 산하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의, 경고 등 징계와 함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규정 제3호 :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임원회비) 임원의 연간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2,000,000 원
2) 수석부회장 500,000 원
3) 부회장 500,000 원
4) 감사 200,000 원
제2조(산하단체 회비) 산하단체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기회(1회 ∼ 10회) 300,000 원
2) 동기회(11회 ∼ ) 200,000 원
제3조 일반회계 잔액은 이월하여 기금으로 전환한다.
제4조 본 규정은 제정일과 상관없이 2004년 01월 01일 부터 소습 시행한다.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규정 제4호 :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장
제1조(의장) 총동창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조(의장의 대행) 총동창회장이 사전불참을 통보해 오거나 사전 고지된 회의사작 시각후 30분이내 미도착시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3조(명칭) 총회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당해년도 명을 사용한다.(예,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00년 정기총회)
2) 임시총회는 당해년도 명 뒤 차수를 붙여 사용한다.(예,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00년 제1차 임시총회)
제4조(사회) 총회의 사회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5조(식순) 총회의 식순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 내외빈 소개 및 성원보고 - 사회자
2) 개회선언 - 의장
3) 국민의례
4) 의장인사
5) 축사
6) 연혁 및 경과보고 - 사무국장
7) 의안상정 - 의장
8) 의안토의 - 의장
9) 공지사항 - 사회
10) 폐회사 - 의장
11) 교가제창
제6조(의안결정) 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진행) 의장과 사회는 총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야한다.
제8조(회의록)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제 2장
제9조(의장) 총동창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의장의 대행) 총동창회장이 사전불참을 통보해 오거나 사전 고지된 회의사작 시각후 30분이내 미도착시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11조(명칭) 이사회의 명칭은 당해년도 명 뒤 차수를 붙여 사용한다.(예, 신선초등학교 총동창회 00년 1차
이사회)
제12조(사회) 이사회의 사회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13조(식순) 이사회의 식순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 내외빈 소개 및 성원보고 - 사회자
2) 개회선언 - 의장
3) 국민의례
4) 의장인사
5) 업무보고
6) 의안상정 - 의장
7) 의안토의 - 의장
8) 공지사항 - 사회
9) 폐회사 - 의장
제14조(의안결정) 이사회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진행) 의장과 사회는 이사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야한다.
제16조(회의록)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제 3장
제17조(의장) 총동창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의장의 대행) 총동창회장이 사전불참을 통보해 오거나 사전 고지된 회의사작 시각후 30분이내 미도착시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19조(진행)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진행한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2003년 10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