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1. 6. 8 조례 제177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9. 22 조례 제1799호(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품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바.「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수한 식재료
3.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광명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초ㆍ중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시장은 종합하여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초ㆍ중학교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5호 내지 8호의 위원은 2인으로 할 수 있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광명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장
3. 시의회 의원
4. 광명시 영양사협회 또는 전문기관 추천인
5. 학부모 대표
6. 교사 대표
7. 농업인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및 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9. 22〉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정기적인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3. 유통 및 공급관리 확대 방안
4.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광명교육지원청,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 업무협의
6.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 운영할 경우「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그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검사ㆍ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4조(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22 조례 제1799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