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들에게 증여 했는데 도로 증여받기를
* 조상 산소땅을 증여 해주었는데 아들이 빛으로 다시 증여 받으면 양도세및 증여세등
* 또는 취소 된다면가능및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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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여재산의 반환의 경우 반환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증여세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아버지에게 반환하게 되면
당초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여야하며 이왕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아들이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것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 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림니다.
~~~오솔길따라는 공인중개사. ^^~~~
출처: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오솔길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