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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 전세자금대출
내집처럼 당당하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 이상 지불한 임차인
(월세,일부월세,일부전세 계약의 경우 취급불가)
②주택임대차보험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선순위 확정일자)을 확보한 임차인으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임차인
■대상주택: KB부동산 또는 부동산테크에 의해 시세 및 전세가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권리조사 기관에서 조사가 불가한 지역 소재 아파트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범위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전세계약기간 중에 취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 까지 가능함)
① KB부동산의 전세중간가와 전세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KB부동산의 일반거래가의 70%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
■대출기한: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최장 2년까지
■대출금리:최저 연 6.52%~7.38%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가능조건: ①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하나은행으로 양도
②권리보험 가입 ③차주의 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율 최대 4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일 부터 2년이내 1.0%,3년이내 0.5%
(단,잔여개월 3개월 미만시 면제가능 합니다.)
■대출부대비용 ①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합니다.
②취급수수료: 대출금의 0.5%~0.8% (대출기간별 차등)
③권리조사 통지수수료: 22,000원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②항에 해당시는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 까지
◆유의사항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자금인 경우 입주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하며 CD금리 변동시 금리변경 됩니다.
-최저금리는 기본금리에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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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연간소득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분
2)대상주택:임차주거용면적 85㎡이하주택
3)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에서 제공 담보에 따라 차등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최대 6천만원 이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 최대 3천만원 이내
4)대출금리:연 4.5%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방식의 경우 1.0% 가산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세대주는 0.5% 감면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5)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2회애 한해 연장가능,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6)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7)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부대비용:
- 인지대는 고객부담, 보증료는 0.4%(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일 경우 해당,신혼부부는 0.1%인하)
-신혼부부 기준은 대출취급일 현재 5년전 결혼을 신혼으로 간주함
9)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해당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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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은동지점 정영호 010-7747-6302
eMail: yhjung@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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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0신입사원 대출한도는 얼마죠?
급여이체시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