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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崔氏 인명록
최규하(崔圭夏1919~ )
대한민국10대 대통령
호 현석(玄石). 자 서옥(瑞玉). 강원 원주(原州) 출생. 혈액형 A형. 1941년 일본 도쿄[東京] 고등사법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만주 국립대동학원(國立大同學院)을 졸업하였다. 1945년 서울대학 사범대학 교수에 취임하였다가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옮기면서 농림행정에 종사, 1951년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서리를 거쳐 외무부 통상국장이 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1952년 주일대표부 총영사, 1959년 주일대표부 공사로 승진, 그 해 외무부차관이 되었고,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 고문이 되었으며, 1964년 말레이시아 대사, 1967년 외무부장관에 발탁되었다. 1971년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에 취임,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이 되어 평양에 다녀왔다. 1975년 국무총리에 기용되고, 1979년 10·26사건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을 거쳐,
그 해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0년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81년 4월부터 국정자문회의 의장으로 활약하였다.
1991년 이후부터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의장을 지내고 있다. 1970년 한국외국어대학으로부터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제회의 참석만도 1967년 제22차 UN총회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30여 회에 이른다. 그 밖에 서훈(敍勳)으로는 1970년 일등수교훈장, 1971년 수교훈장 광화대장, 1979년 무궁화대훈장, 1980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국내훈장과 타이정부로부터 받은 백상최고훈장 기사대장 등 10여 종의 외국훈장을 받았다.
학력사항
-1937 경기고등학교
-1941 도쿄고등사범학교 영어영문학
-1943 다퉁학원 정치행정학
-1970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문학박사
-1985 강원대학교 명예법학박사
경력 사항
1945-1946 서울대학교 사대 교수
1946-1948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
1948-1951 농림부 양정과장
1951-1951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국장서리
1951-1952 외무부 통상국장
1951-1952 ECAFE무역진흥회 수석대표
1952-1957 駐일본대표부 총영사
1957-1959 駐일본대표부 참사관
1958- 제4차 한일회담 대표
1959-1959 駐일본대표부 공사
1959-1960 제7대 외무부 차관
1959-1960 외무부장관 직무대행
1963-1964 외무부 본부대사
1963-1963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고문
1964-1967 駐말레이지아연방 특명전권대사
1967-1971 제14대 외무부 장관
1968- 제19차 콜롬보계획자문위원회 각료회의 의장
1971-1975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
1972-1976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위원
1972- 남북조절위원회 대표로 평양방문
1975-1976 국무총리 서리
1976-1979 제12대 국무총리
1979 대통령 직무대행
1979-1980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1979-1980 제10대 대통령
1980-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
1980- 대통령직 사임
1981-1988 국정자문회의 의장
1991-1993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 의장
1992- 안중근의사 여순순국유적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고문
1993-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명예의장
[참고1] 제 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사. 1979년 12월 21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인은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서를 하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돌연한 서거 후,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경악과 충격과 애도 속에서도 국장을
엄수하고, 그 뒤의 사태들에 냉철하게 대처하여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미국방부는 신속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여 對韓방위공약의 확고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난 12월 6일 합헌적 절차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정세의 추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를 둘러싼 주변정세와 국제환경의 험난한 현실에는 완화나 호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갖가지의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 다. 이것이 [10.26 사태] 후 계속되고 있는 대내의 문제들과 상관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국의 심각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제정치 전반에 걸쳐 격동이 야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각국마다 자국의 권익옹호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제정치면의 불안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중동사태에 연유한 석유파동은 잇단 원유가격의 앙등뿐만 아니라, 공급사정의 악화를 수반함으로써 세계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과 같은 비산유 개발도상국들에게 극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여전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 온 북한공산집단은,
특히 [10.26 사태] 후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자 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마저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내외현실을 직시할 때, 국기(國基)를 튼튼히 다지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해야 할 현 정부의 소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끄는 현 정부는 국난타개를 위한 [위기관리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배경과 인식에 입각하여 본인은 앞으로 국정의 기본목표를 국가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고, 사회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착실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국군전력증강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하여 자주국방태세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그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정연한 통솔지휘체제에서 국토방위의 초석이 될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경제·문화·사회 등 각분야에 걸친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양국간의 상호방위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힘 쓸 것입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양국간의 선린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타 우방들과도 기존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동맹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도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 갈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와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 남북한의 경제 및 기술교류를 위한 관계각료회담의 개최,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 그리고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회의의 개최 등 우리측의 일련의 대화제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측이 이상의 어느 방식의 대화이든간에 조속히 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 대립과 분열이 파생되어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된다면 국가방위능력을 저상(沮喪)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공산집단의 오판을 낳게 하여 그들의 대남도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국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안녕확보 등 사회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난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시련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국제경제의 혼미와 침체는 앞으로 각국의 경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물가고와 저성장, 교역의 부진과 실업증대 등의 현상을 심화할 것이 예측되며, 개방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국제경제의 여건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예컨대 원자제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한 수출신장력 둔화,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고용면의 문제 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거듭되는 석유가격 앙등으로
추가적 부담이 가중되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의 원유가격의 동향으로 보아 내년도 원유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30억불에 달할 경우마저 상정되고 있습니다. 단언하면 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삭감 당함을 뜻하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외부의 충격을 가능한 한 완화 흡수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술 및 과학의 진흥에 힘쓰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같은 난국(難局)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민 전체,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각기 참고 견디며,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한편, 시대적 변천에 대응하여 점진적인 변화와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할 정치적 발전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헌법개정을 포함한 정치적 발전문제에 관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문제가 신중하고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한시라도 헌정이 중단됨이 없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본인의 소신에는 현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선 이 기회에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발전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지금의 국가적 현실을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옳게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연속성을 지닌 우리의 미래를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정치적 발전을 기함에 있어서는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바로 보고,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의 장래를 길게 내다보면서 신중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 이후 우리의 헌정사를 잠깐 회고해 보건대,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의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1952년 7월에는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으며, 4·19 후 1960년 6월에는 내각책임제 헌법이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이 때 개정된 헌법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불안도 있었고 우리의 적응능력도 미흡하여 이 제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정국(政局)의 불안정과 혼란이 거듭되고, 1년도 못가서 결국 헌정의 중단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16군사혁명 후, 1962년 12월에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이 있었고, 1972년 12월에 현행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개헌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한번도 정부의 평화적인 이양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또 경제적·사회적 성장과 정치적
성장간에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양자간에 항상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이같은 우리 헌정사의 과오를 깊이 자성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또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전제에서 헌법개정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국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대치라는 냉엄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안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치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소지가 있는 헌법이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여 사회적 활력을 고무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인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도 이것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 등의 범주 안에서만 처리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이해관계자들간의 편의적인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국회를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헌법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훌륭한 구상과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국가의 최고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본인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의 앞으로 전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면한 난국의 수습과 헌법문제의 중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착실하게 취해 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현행헌법의 시행에 있어 시대적 변천과 국민적 요망에 부응하는 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적어도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 임할 방침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여하간 헌법논의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론의 최대공약수를 귀납하는 데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국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가운데 시국난과 정치적 입장에 관한 소이(小異)에 집착하지 말고 자제와 호양(互讓)과 신뢰로 화합함으로써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의 튼튼한 안정기반이 곧 앞으로 닥쳐올 경제난국을 타개하면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와 인내와 협조로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각자가 자기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정과 발전의 요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70년대를 마무리하고 1980년대를 맞이하는 역사의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3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이미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생공업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자치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마찰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하의 발전과제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란 단순히 외형적인 제도의 모방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고, 먼저 국가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합리화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에 대한 책임, 권리에 대한 의무 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명국가의 불가결의 요건은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능력을 기르면서, 제반문제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의 기약하는 바 국가발전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국민적인 참여의 영역을 확대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시국타개와 국정운영에 동원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본인이 거듭 말한대로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폭넓게 갖고자 하며, 또 국정의 기본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계원로, 중진,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겸비된 분들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무수한 국난과 파경을 겪어 왔으나,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생존과 문화전통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의 국가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애국심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인애와 자제로 대동단결하여 보다 차원높은 국가건설에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도도한 대하를 형성하듯 우리 국민 모두가 영광된 조국의 새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 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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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각규(崔珏圭1933~ )
- 13대국회의원,
- 前경제부총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前강원도 도지사
1957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61년 경제기획원 투자예산과장, 1966년 재무부 세관국장·국고국장·기획관리실장, 1970년 동 세정차관보, 1971년 동 재정차관보 등을 지냈다. 유신체제하에서는 1973년 재무부차관, 1974년 경제기획원차관, 1975년 농림수산부장관, 1977년 상공부장관 등의
주로 경제관계부처 장관 등을 지냈다. 1980년 한국비료 사장, 1982년 한양화학(주) 사장, 1984~87년 한양화학(주) 회장 겸 경인
에너지 사장, 1985년 석유협회장 등을 지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공천으로 강릉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같은 해 신민주공화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1991~92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냈다.
상으로는 녹조소성훈장, 청조근정훈장, 아르헨티나 대십자훈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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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웅(崔燉雄1935~ )
- 8,10,16대국회의원, 경기고
- 서울대공대, 강릉상공회의소·번영회회장
- 강원JC·강원도축구협회회장, 강촌장학회이사장
- 국회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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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崔鍾泳) 1939년2월 20일
대한민국 제13대 대법원장(1999년 9월 - 2005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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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崔鍾璨1950~ )
생년월일 1950년 3월 15일
1968. 2 경복고졸
1972. 2 서울대 상대 무역학과졸
1983. 2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졸
1971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7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담당관
1988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총괄과장
1990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1991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책평가심의관
1992. 8 ~1993. 3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1993. 3 ~1994. 2 경제기획원 공보관
1994. 2 ~1994.12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1994.12 ~1996.10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1996.10 ~1997. 3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1997. 3 ~1998. 2 조달청 차장
1998. 2 ~1998. 9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
1998. 9 ~1999. 5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
1999. 5 ~2000. 8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
1999. 8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1999. 9 [現] 제3기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2000. 4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2000.11 [現]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2001. 2 [現] 예금보험공사 민간운영위원
2002. 7 ~2003. 2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3. 2. 27~ 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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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한(崔文漢 고려시대 )--江陵崔氏의 始祖중 1계
본관은 강릉. 호는 충재(忠齋). 고려 제27대 충숙왕(忠肅王)의 부마(駙馬)이며, 강릉최씨 문한계의 시조이다.
최문한(崔文漢)은 기상이 웅위(雄偉)하고 일처리가 명쾌해서 삼도(三道)의 안렴사(按廉使)를 지내면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 고려 말 국운이 다하자 고려의 유신들과 함께 두문동(杜門洞)[경기도 개풍군 광덕면]에 은거하였다.
그 후 강화로 이주하였다가 강릉으로 낙향하였다. 강릉으로 옮겨온 후 개경을 왕래하면서 고려의 부흥을 꾀하였고,
고려에 충절을 바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애썼다. 늘 말을 타고 다니던 최문한이 개경에서 돌아와 못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말고삐를 매놓았는데, 갑자기 못 속에서 안개가 구름처럼 솟아올랐다. 그러자 그의 말이 크게 울면서
못 가운데로 뛰어들어 운무(雲霧)를 타고 용(龍)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따라서 이 연못을 용지(龍池)라 부르게
되었다.자기가 타고 다니던 애마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최문한은 고려의 부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선덕공주와 함께 강릉에 정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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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달(崔必達 고려시대 )--강릉최씨 始祖 2계
강릉 최씨(江陵 崔氏)의 시조(始祖)중 한분은 휘(諱)자 필(必)자 달(達)자 이시고 시호는 충무공이며 태조(太祖)
왕건(王建)을 도와 고려개국에 이바지한 공으로 삼중대광삼한벽상개국찬화공신에 올랐다. 벼슬은 영첨의좌정승을
지냈으며 작호(爵號)를 강릉의 고호(古號)인 경흥군(慶興君)에 봉해지자 그 후손들이 강릉을 관향(貫鄕)으로 삼았다.
사후에 충무공(忠武公) 시호를 받았다.
경흥(慶興)은 강릉(江陵)의 고호(古號)이다.경주(慶州)에서 강릉(江陵)으로 입강(入江)한 시기는 914년 갑술(甲戌)로
강릉 최씨(江陵 崔氏)의 역사(歷史)는 약 1,100년이 된다. 시조(始祖) 충무공(忠武公)의 묘(墓)는 실전(失傳)되어서
제향(祭享)을 못 올리다가 1936년 병자(丙子) 최명수 등 후손들과 진사 정채화 등이 최필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이 사당을 강릉시(江陵市) 남문동(南門洞) 산황리(山篁里) 179번지에 황산사비와 함께 남문동에 건립하였다.
매년 3월 중정일(中丁日)에 다례(茶禮)를 봉행(奉行)하여오다가 1978년 강원도(江原道)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58호 지정(指定)받았고, 황산사 경내에는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원정(遠亭) 최수성(崔壽城)의 사당인
무정묘(文正廟)가 황산사와 나란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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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흔봉(崔欣奉 고려시대 )--강릉최씨의 또다른 始祖 3계
강릉 최씨의 시조이다. 고려 태조의 부마(사위)로 고려 태조의 딸 옥경대주와 혼인하여 태조의 부마(사위)가 되었으며, 고려 개국때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고려의 개국을 이룬 공로로 통합삼한익찬개국공신(統合三韓翼贊開國功臣)에 봉해지었다. 완원위(完原尉)로 대경(大卿)에 봉해졌던 대경공 최흔봉(崔欣奉)의 후손들이 완산 최씨에서 강릉으로 본관을 이적하여 강릉 최씨의 시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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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천(崔配天)- 경성파
1565년생. 부인 진주 강씨, 1592년 임진왜란 때 28세의 평민으로 의병을 일으켜
북평사 정문부 등과 왜병을 물리쳐 군기사 주부, 선조로 부터 통정대부 승진, 군기사 판관 제수,
1616년 조산대부 제수, 회령고수 제수, 조봉대부, 사복사 첨정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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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건(崔世楗 조선시대 )--성종 때 이조판서을 지냈다.
관직 : 행비안현감(行比安縣監)
관직 : 보작(補作) 강성군(江城君)
관직 : 통훈대부(通訓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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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성(崔壽城, 1487~1521)-
조선조의 학자로서 자는 가진(可鎭),
호는 원정(猿亭), 북해거사(北海居士), 경포산인(鏡浦山人), 시호(諡號)는 문정(文正),
본관은 강릉으로 생원 세효(世孝)의 아들이다.
수성은 강릉에서 태어났다. 그가 진위현(현 평택시)으로 이사한 것은 8세되던 1495년이었다. 조선 전기 양반들은 처가나 외가의 재산상속 등의 이유로 처가나 외가 근처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의 경우에도 그랬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서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또한 시문, 서화, 음률, 수학에 능통하였는데, 충암(沖庵) 김정이 원정의 산수화에 지은 화제(畵題)를 보면, “청요암봉립(淸曉岩峯立)하니 백운(白雲)이 횡취미(橫翠微)하고 강교(江橋)에 인불견(人不見)하니 강수원의의(江樹遠依依)라”하였다.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동지들이 처형당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어느날 원정이 노천(老泉) 김식(金湜)의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남곤(南袞)이 찾아왔다.
남곤은 노천에게 누워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노천은 “세상에 숨어사는 원정이요”라고 대답했다 한다. 이에 원정은 남곤이 돌아간 후 노천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남곤과 같은 간사한 사람과 교유하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말을 들은 남곤이 원한을 품었으며, 마침내는 중종 16년(1521) 신사옥사(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사형되었다. 후에 신원(伸寃)되어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인조 23년(1645) 강릉 향현사에 배향되었다.[강릉 12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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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숭언(崔崇彦 고려시대)--충무공 필달의 증손(시조의 4세손) 숭언(崇彦)이 고려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명주부원군(溟州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강릉 김씨 춘용(春用)의 딸과 혼인하였다. 경흥부원군 필달과 13세손 명주군 한주(漢柱)는 강릉 최씨가 자랑하는<삼군(三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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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옥(崔養玉, 1893. 12. 5 ∼ 1983. 5. 4(음)) 1919년 김가진이 총재로 있던 대동단(大同團)에 가입, 1928년 가을
신덕영·안창남(安昌男) 등과 함께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 두차례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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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崔應天조선시대 )--인조 때 진주목사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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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점(崔自霑조선시대 )-- 조선 세조 때 이조참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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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운(崔致雲1390~1440)--호 : 경호(鏡湖) ·조은(釣隱)
시조 필달의 16대손으로 세종 때의 명신이었으며 특히 형옥(刑獄)에 밝아 왕명을 받고 《무원록(無寃錄)》을 주석하였다
1408년(태종 8) 사마시(司馬試)에, 1417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승문원(承文院) ·집현전(集賢殿) 등에서 학문에 힘썼다. 1433년(세종 15) 경력(經歷) 때 평안도도 절제사(都節制使) 최윤덕(崔潤德)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다. 이어 승문원 지사(知事)를 거쳐 좌승지 등을 지내고 1439년 공조참판 때 계품사(計職使)로서 명나라에 가 야인 회유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수차 사신으로 명나라에 왕래,외교적 공적을 쌓았다. 《무원록(無寃錄)》을 주석하고, 율문(律文)을 강해하는 등 형옥(刑獄)에 관해 왕의 자문에 응했으며 그 후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강릉 향사(鄕祠)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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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주(崔漢柱 고려시대)--고려 태조(太祖) 왕건(王建)을 도와 삼중대광(三重大匡) 삼한벽상(三韓壁上) 개국찬화공신(開國贊化功臣)에 오른 충무공(忠武公) 최필달(崔必達)의 13세 손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대중대부(大中大夫)로 종정경(宗正卿)과 종당문학을 지내고 명주군(溟州君)에 봉해졌다. 1283년(고려 충렬왕 9) 원나라 세조(世祖)의 요구에 따라 고려가 일본을 공격할 때 종군하였다. 일본 공격을 위해 동해바다로 나갔을 때, 갑작스런 회오리바람으로 쇠닻이 바위틈에 걸려 닻줄이 끊어지려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모두가 아연실색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최한주(崔漢柱)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호소하여 “이 한 몸 희생하여 여러 목숨 구하소서.”하고는 쇠망치와 정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쇠닻을 빼어냈다. 물속에서 나왔을 때, 배는 이미 사라져 버려 떠다니는 널빤지에 몸을 의지하여 뭍으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자라 등에 의지하여 나왔다고도 한다. 마을 사람들이 사실을 기록하여 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울진(蔚珍)에 있다. 울진군(蔚珍郡) 죽포사(竹浦祠)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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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의(崔忠義)
부(父) 안구(安龜)
조부(祖父) 원량(元亮)
증조부(曾祖父) 추(湫)
자(子) 선진(宣縉)
경흥 부원군 필달(必達)의 17세손인 최충의(崔忠義)는 강릉향교를 중건한 인물로 이지방에서 잘 알려져 있다.
조선(朝鮮) 1413년(太宗 13년)에 생원(生員) 곽거완(郭居完)외 66인과 협모(協謀)하여 강릉향교(江陵鄕校)를 2년만에
재건하였다. 현재 지방문화재 제99호로 지정돠어 있는 강릉향교는 여느 향교와 달리 중국성현들의 초상과 위패를 함께 모시고 있어 이채로운 곳이다.
생원공파(생원공파)의 파조이기도한 그는 조선왕조 태종실록에서 보이듯 그는 최치운의 종형으로서 유림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강릉최씨가 배출한 진정한 유학자이다.
[참고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世宗 81卷 20年 6月 19日 (辛未) 002 / 사간원에서 최충의의 직임을 파면할 것을 아뢰다
○司諫院又啓: “崔忠義, 乃吏曹參議崔致雲從兄也。 今啓以相避, 除安邊敎導。 忠義非箇滿當遷之例, 啓達除授不當。
乞罷崔忠義職, 下攸司劾其掌選官吏。” 不允。
사간원에서 또 아뢰기를,
“최충의(崔忠義)는 바로 이조 참의 최치운(崔致雲)의 종형(從兄)입니다. 이제 상피(相避)를 계달하여 안변 교도(安邊敎導)를 제수하셨사오나, 충의는 임기의 만료로 당연히 천전(遷轉)할 사례는 아닌데, 이를 계달하여 제수(除授)함은 부당하오니 최충의의 직임을 파면하시고, 해당 관사에 내리시와 선임(選任)을 맡은 관리를 탄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참고2] 강릉향교
소재 : 강원도 강릉시 교동 233
지정 : 강릉시유형문화재 제99호
1313년(충선왕 5)에 강원도 안무사(按撫使) 김승인(金承印)이 강릉시 교동(校洞) 화부산(花浮山) 아래 건립한 향교. 1411년(태종 11)에 불타버린 것을 1413년 강릉대도판관(大都判官) 이맹상(李孟常)이 이 지방의 유지 68명과 함께 발의하여 중건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수하였다. 1909년에는 이 향교 안의 명륜당(明倫堂)에 화산학교(花山學校)를 건립하였는데, 1910년에 폐교되었으며 1919년에 수선강습소(首善講習所)를 설립하였다. 또한 1928년에 강릉농업공립학교, 그 후 강릉공립상업학교·강릉공립여학교·옥천(玉川)국민학교·명륜중고등학교 등이 명륜당에서 개교하였다. 1985년 1월 17일 강릉시유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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