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흰여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서로의 친목도모 및 서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로 마음이 맞고 친분이있는 친구들이 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임원) 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1인
제5조 (임원의 임명)
1. 회 장 : 회원중 모임 발인자가 하고 차기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시 다수결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총 무 : 회장이 임명하되 임기 만료시는 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총무직을 승계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임기 도래전 임원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는 제 5조에 준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전담처리하며 본회의 재정사항, 각종 경조사를 처리한다.
제8조 (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두달 1회로 2주전 통보하며, 전화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집행한다.
제9조 (사업) 본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정기모임 (3만원) / 두달에 한번 1주차 토요일
2. 회원(직계포함)의 경조사시 (50만원) / 결혼식 (100만원) ※ 시행은 2011년 2월부터
3. 기타 사업요소의 추가사항 발생 경우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집행한다.
※ 정기모임 불참시 벌금 3만원씩을 내도록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제외)
※ 2011년 2월 이전 경조사비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회원들에게 각출함.
제 3 장 재 정
제10조 (회비) 본회의 경비는 각 회원당 매회 5만원을 정기회비로 하고 부족시는 회장단에서
결정 후 금액 통보 및 소요 경비를 회원별로 추가 각출한다.
※ 정기회비는 정기 모임시 총무에게 직접 주기 바람.
제 4 장 일 반 사 항
제11조 :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무가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하고 사업처리
후 정기총회 회의시 이를 전파할수 있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시는 각 회원에게
의견을 수렴 후 집행한다.
제12조 (탈퇴) 정기모임 3회불참 및 정기회비 3회 미입금시 자동 탈퇴됨.
제13조 : 본 회칙은 2010. 2. 12.일부로 유효하다.
제 5 장 기 타
제14조 (연락처) : 비상연락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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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듯 싶은데..
오랜만에 접하네~~~다들 뭐더고 지내냐?ㅋㅋㅋ
ㅅㅂㄹㅁ 공지사항에 장난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