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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부를 차지하는 입헌군주국. 정식명칭은 스웨덴왕국(Konungriket Sverige). 면적 44만 9964㎢. 인구 887만 8085명(2003). 남서부는 북해로 통하는 해협부에 닿고 그 밖의 지역은 내해인 발트해와 보트니아만에 닿아 있다. 수도는 스톡홀름.
스웨덴의 자연
스웨덴의 지형·지질
노르웨이 국경을 따라 북서부는 노르웨이에서 이어지는 스칸디나비아산맥이 뻗어 있고, 북부에는 사레크산괴(2090m)와 스웨덴의 최고봉 케브네카이세산(2123m)이 있다. 스칸디나비아산맥은 고생대 칼레도니아 조산운동에 의한 고생층의 습곡산지이며 동쪽의 발트순상지에 눌려 덮인 단층과 이어져 있는데 그 경계를 <그린트 라인>이라 한다.
발트순상지는 시생대·원생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국토의 80%를 차지한다. 주로 화강암·편마암·결정편암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고생대 이전에 일어난 여러 차례의 조산운동에 의해 뚜렷한 변성작용을 받은 복잡한 지질구조이다. 발트순상지의 대부분이 남동쪽으로 기울어진 200~500m 높이의 노를란드대지이며 산맥 동쪽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국토의 반을 차지한다.
노를란드대지 남쪽은 베네른·베테른·멜라렌의 3대호를 포함한 스웨덴중앙저지가 있으며, 그 남쪽에 스몰란드대지(270m)가 있고 남쪽 가장자리는 중생층을 단절하는 준평원 스코네저지로 되어 있다.
홍적세 빙하기에는 전체가 보트니아만에 중심을 둔 페노스칸디아 빙상으로 덮였으며, 해빙한 것이 약 1만 년 전이기 때문에 빙식에 의해 깎이고 닳아서 생긴 기반암의 원구(圓丘)나 요지(凹地)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이것이 지형의 주조를 이룬다. 그 위를 모레인이나 에스커 등의 빙하에서 유래하는 퇴적물이 덮고 있다. 움푹 팬 곳은 호소나 습지가 되며, 이러한 내수면의 면적이 전 국토의 10%를 차지한다.
달강·클라르강 등의 하천은 이들 호수를 잇는 모양을 하며 노를란드의 하곡은 모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른다. 해빙 뒤에 일시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침강했으나 아이소스타시(지각균형)에 의한 지반융기운동이 계속되어 최고 260m 지점까지 해진(海進)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연안에는 이로 말미암아 생긴 점토질의 비옥한 해안평야가 분포한다. 이런 종류의 평야와 스코네지방을 제외하고는 토양은 척박하다. 발트순상지의 암석에는 철을 비롯해서 구리·납 등의 광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부키루나지구, 중부 베리슬라겐지구에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기후·식생
기후는 대륙적 경향이 짙고 여름의 월평균기온은 7월에 북부가 15℃, 남부가 17℃로 별로 다르지 않지만, 북부의 농지는 여름서리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의 기온은 2월에 남서부에서 -1℃이지만, 북부에서는 -12℃가 되어 차이가 크다.
식물의 성장기간은 남부에서는 240일, 북부에서는 100일이며, 보트니아만의 동결기간도 북부에서 길어 수개월 동안 추위가 계속된다. 강수량은 여름이 조금 많지만 연간을 통해서 거의 평균적이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게 된다.
스칸디나비아산맥의 레인섀도(rainshadow)효과로 인하여 북동부에서 연강수량 500㎜ 이하, 그 영향이 없는 남서부에서는 700㎜가 넘는다. 강수량은 높이에 따라 증가하여 노르웨이 국경 부근 산지에서는 2000㎜ 정도가 된다.
남쪽 끝에서는 밀이 재배되고 중앙저지와 그 북부에서는 주로 보리나 목초재배가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삼림면적은 국토의 50%를 넘고 시베리아의 타이가(침엽수림대)에 버금가는 고위도 침엽수림대에 속하며, 노르웨이전나무와 스코틀랜드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자작나무와 포플러도 있다. 산지에는 소빙하가 남아 있어 툰드라(영구동토대)를 볼 수 있고 남서부 연안에는 너도밤나무를 포함한 낙엽활엽수림대가 있다.
스웨덴의 지지(地誌)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남부의 예탈란드, 중부의 스베알란드, 북부의 노를란드의 3대지구로 나누어지며 그 이름은 옛날에 다른 종족이 살았던 토지라는 데서 유래한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민족학적 고찰에 따라 문화권의 경계인 달강하구와 베네른호 북쪽 연안을 잇는 선에 의해 남북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계는 지형적으로 보아도 스칸디나비아산맥의 말단과 일치하며 남·북이 큰 차이를 보인다. 북부는 공업화 이전에는 경작 면적이 좁았으며 사람들은 주로 낙농·임업·수렵을 생업으로 삼았다.
한랭한 기후는 호밀과 보리 재배에 적합하여 식량은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딱딱한 빵과 요구르트 상태의 우유를 먹었으며, 남자가 임업이나 수렵을 하기 위해 집을 비웠기 때문에 낙농은 여성의 일이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회합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풍습은 철도가 보급되기 이전 이 지방에서 허용되던 사회풍속이었고 침엽수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양식은 나무를 짜올리는 식을 채용하고 있었다.
이웃 핀란드에 걸쳐 극북(極北)의 산지나 툰드라지대에 사는 라프족은 순록을 따라 겨울에는 해안지방, 여름에는 산악지대로 이동하며 북게르만계인 스웨덴인과는 다른 특수한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부는 경작면적도 넓고 남스웨덴의 스몰란드지방을 제외하고는 기후가 따뜻하여 밀도 생산된다. 건축양식은 목재 기둥에 진흙벽을 바르는 경향이 많고, 남쪽 끝에 있는 스코네지방은 대농(大農)이 많아 결혼도 재산을 고려한 중매식이었다. 이 밖에 역사에서 존재했던 국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예탈란드 남부는 1660년까지 덴마크령이었기 때문에 언어·풍습에 덴마크의 영향이 남아 있다.
또 예테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옛날부터 영국·네덜란드 문화의 영향이 보이며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에는 동유럽 여러 나라 및 독일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남·북 두 지역은 서유럽과 동유럽 문화의 경계를 이루며 도시형성에서나 연중행사 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남아 있다. 산업 발달에 관한 지역적인 특징은 스톡흘름·예테보리·말뫼의 각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남부는 농업, 북부는 임업, 중부의 스베알란드는 중간대로서 두 지역의 특징을 함께 나타낸다.
또 북부의 해안지방은 물과 삼림자원을 이용한 펄프·제지공업이 발달하였고 광물자원도 풍부하나 서유럽시장에서 멀기 때문에 정부의 공업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어려우며 인구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의 역사
원시 및 고대
스웨덴에 사람이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빙하기가 끝나고 난 뒤인 BC 1만~BC 80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 흔적으로 남부에는 고인돌·돌방무덤[石室墓(석실묘)] 등이 많이 남아 있다. 그 뒤 BC 2000년 무렵 인도유럽어족이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대륙과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로 호박(琥珀)·모피 등이 수출되었다.
5~6세기가 되자 많은 부족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우플란드지방의 스베데족이 번영하여 해상무역에도 진출하였다. 이 시기를 가리켜 <벤델시대>라 한다. 9~10세기까지는 스베데족을 중심으로 한 많은 부족국가가 연합하여 스웨덴의 원형이 형성되었는데, 이 나라의 부족연합적 성격은 꽤 오래까지 남아 있었다.
9세기부터 북유럽인의 해외진출 곧 <바이킹> 활동이 시작되었다. 스웨덴인은 주로 발트해를 건너 내륙수로를 거쳐서 흑해·카스피해에 이르렀고 비잔틴·아랍세계와 통상관계를 맺었다. 그들의 수출품은 목재·모피, 슬라브인 노예 등이었고 그들의 담보물은 주로 아랍·비잔틴의 은화였다. 이러한 화폐가 최근 고틀란드, 멜라렌 호반(湖畔) 등지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해외 진출자 가운데 일부는 통상경로에 토착하여 슬라브인으로 동화되기도 하였고 데인인들과 함께 서방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11세기 이후 슬라브인의 발흥 및 유럽의 무역정세 변화 등에 따라 이러한 활동은 쇠퇴하였다.
중세
스웨덴 역사에서는 중세의 개시기를 유럽 다른 나라들의 경우보다 훨씬 뒤인 11세기무렵으로 보고 있다. 1000년 전후부터 그리스도교가 점차 침투하기 시작하여 토착종교의 저항을 물리치고 12세기에는 거의 전국에 정착하였으며 주교단과 수도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12~13세기에는 그리스도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 핀란드 침략이 추진되었다. 13세기 전반까지는 왕위를 둘러싼 내란이 계속되었으나 이 동안에 지방마다 법전 편찬이 시작되었다.
1250년 비리에르 야를은 아들 발데마르를 왕위에 앉혀 대영주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확립에 노력하였다. 그 뒤 14세기 전반에는 망누스 1세와 2세의 치하에서 국가 기구가 상당히 정비되었으며 1350년에는 전국적인 법전이 제정되었다.
이동안 한자동맹을 비롯한 독일인 세력이 북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4세기 중엽부터 귀족과 국왕의 항쟁이 자주 일어났으며, 1364년 망누스 2세가 폐위되고 메클렌부르크공 알브레크트가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알브레크트도 독일인 관료를 중용(重用)했기 때문에 얼마 뒤 귀족과 항쟁하게 되었다.
덴마크 및 노르웨이의 섭정(攝政) 마르그레테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1389년 알브레크트를 폐위시키고 귀족의 힘을 억눌러 조카의 아들 에리크를 명목상 왕으로 내세운 뒤 북유럽 3개국을 통합, 자신이 그 지배권을 장악했다. 마르그레테가 죽은 뒤 에리크는 한자동맹과의 전쟁 및 덴마크인 관료들에 의한 압제로 스웨덴인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1434년 엥겔브레크트가 광부·농민과 함께 에리크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은 즉시 전국으로 퍼졌다. 1435년 1월 그가 아르보가에서 소집한 전국적 집회는 뒤에 의회(議會)의 원형이 되었다.
이듬해 그가 살해되자 반란의 주도권을 쥔 K. 크누트손 등의 귀족은 덴마크측과 타협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행동을 억압하게 되었다. 1471년 이후 덴마크와 형식적인 통합 아래서 스웨덴인 섭정이 통치하는 체제가 정착되었다.
근세
16세기 초에 섭정 S. 스투레와 대주교 G.E. 트롤레의 항쟁에 편승해서 덴마크왕 크리스티안 2세는 합병 강화를 시도하여 1520년 스웨덴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구스타브 바사가 지도하는 반(反)덴마크 투쟁이 1521년 이후 힘을 얻어 1523년 합병은 해체하였고 구스타브 1세는 왕위에 올랐다.
그는 독립 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1527년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교회재산을 몰수하였다. 또 농민반란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1540년 무렵까지는 불안한 국내정세가 계속되었으나, 재정의 안정과 함께 정세도 안정되어 중앙집권화가 상당히 달성되었다. 한편 16세기 초까지는 중앙관제(콜레기움제)가 정비되었고, 의회도 자주 열리게 되어 모두 국가 기구로서 정착하였으며 1634년 헌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확립하였다.
1630년 구스타브 2세는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30년 전쟁에 개입하였으나 자신은 전사하였고, 1648년의 강화(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하여 북독일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1657~1660년 덴마크와의 전쟁결과 스코네·할란드 및 고틀란드를 스웨덴이 영유하게 되었으며 발트해 및 그 연안에 대한 패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동안 관료기구의 비대화와 거듭되는 전쟁 때문에 재정은 악화되었고 왕의 영지가 대량으로 귀족에게 넘어가 귀족관료의 세력이 증대되었다.
1680년 카를 11세는 의회를 이용하여 귀족 세력을 누름과 동시에 그들에게 넘어간 토지를 대부분 회수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17세기 말 발트해 지배에 따른 모순이 증대하자 주위 여러 나라의 압력도 강해졌으며 1700년 러시아·덴마크·폴란드 등과 전쟁이 일어났다(대북방전쟁).
처음에는 스웨덴측이 우세했으나 러시아원정 실패 뒤 열세가 되어 1718년 국왕 카를 12세가 전사하였고, 1721년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발트해 남·동안지역의 많은 영토를 잃었다.
전쟁 말기 헌법 개정에 의하여 왕권은 약화되고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어 전후에는 의회를 거점으로 하는 귀족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그 뒤 약 반세기를 <자유의 시대>라 부른다. 이 시기에 의회에는 <메사당>, <하트당> 두 당파가 형성되었고 교대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나중에 이 두 파의 치열한 정쟁(政爭)과 하트당의 대외강경책은 나라의 재정을 피폐하게 했으며 정치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국왕 구스타브 3세는 1772년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개정하여 왕권을 재강화하였고, 또 산업 및 문화보호에 힘쓰는 등 계몽전제적 통치를 단행하였다. 1792년 구스타브 3세가 암살된 뒤 그의 아들 구스타브 4세는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전제정치를 강화하였다.
근대 및 현대
1805년 스웨덴은 나폴레옹전쟁에 개입했으나 패배를 거듭하여 북독일 영토를 잃었으며, 1808년 핀란드도 러시아에게 점령당하여 국민의 불만은 증대되었다. 1809년 3월의 혁명에 의해 구스타브 4세는 추방되었고 의회는 새 헌법을 제정하여 강화를 성립시켰다.
1810년, 새 국왕 카를 13세 양자로 프랑스에서 온 J.J. 베르나도트원수(元帥)는 카를 요한이라 개명하고 실권을 장악한 뒤 1812년 반(反)나폴레옹진영에 가담하였으며, 1814년 노르웨이를 합병하였다.
1818년 카를 요한이 즉위하여 대외적 협조정책을 펴 국력은 회복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반동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개혁요구는 계속되어 1840년 내각제도가 개혁되었고, 1862년 지방자치제, 1866년 양원제 의회가 성립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광공업이 매우 발달하고 도시인구가 늘어난 한편, 북아메리카 등지로의 이주도 빈번하였다. 1896년에는 A.B.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되어 평화·문학·생리의학·물리학·화학상과 1969년 추가된 경제학상을 포함, 총 6부분으로 나뉘어 시상된다. 또 노동운동과 보통선거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여 20세기 초에 보통선거제와 정당내각제가 성립하였고, 1905년 평화 속에서 노르웨이도 독립하였다.
제1·2차세계대전 때는 격심한 정세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다. 스웨덴 근현대정치는 사회민주당이 주도해 왔으며, 1902년 무렵 부상하기 시작한 사회민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하였다.
스웨덴이 자랑하는 복지제도는 사회민주당 정부가 1944년 채택한 포괄적 복지계획의 결과이다. 사회민주당은 1970년대 경제침체로 세력이 약화돼 1976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6년 만에 정권획득에 성공하여 1982년 이후 9년 동안 소수내각체제를 유지했다.
한편 평화운동가 O. 팔메 총리가 1986년 2월 암살당했다. 1991년 보수·자유·중도·그리스도교민주당 등 4개 소수당이 중도파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복지정책을 전환, 초긴축재정책을 실시했다.
1994년 총선거에서 국민은 높은 복지수준을 선택, 사회민주당이 정권에 복귀하였다. 1994년 11월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가입을 결정, 1995년 1월 가입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탈퇴했다. 1998년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 정권을 유지했다.
2002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페르손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스웨덴의 정치
정체는 입헌군주제이며 의회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삼권분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국왕은 카를 16세 구스타브이며 1973년 9월에 즉위하였다.
헌법과 의회
헌법은 정부조직법·왕위계승법·언론자유법의 3개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은 다른 두 법에 우선한다. 1974년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1975년 발효되었다. 이 개정으로 각의주재(閣議主宰)를 폐지하는 등 국왕은 이전보다 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새 헌법에서 정치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① 왕위 계승은 남녀를 불문하고 첫째 아이에 의한 세습제로 한다.
② 의회는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지나 특정 목적에 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된다.
③ 언론의 자유와 종교 및 정치단체 가입·탈퇴의 자유를 인정한다.
의회는 1971년의 의회법 개정에 따라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한다. 의원수는 349명이며 3년마다 재선되고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비례대표제이며 한 당이 총투표수의 4%를 얻어야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비례배분에 따라 각 당의 의원수가 결정된다.
행정
내각은 약 20명의 각료가 있고 14부로 나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직업별로 결성되어 블루칼라의 노동총동맹(LO)과 화이트칼라의 봉급직원중앙단체(TCO)가 2대 조직으로 모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행정은 24개의 렌이라 불리는 행정구로 되어 있으며, 장관은 정부임명제이다. 각 렌에는 의료를 관장하는 랜드스팅이라는 기관이 있으며 환경문제 등의 지방계획을 수행한다.
렌은 다시 279개의 코뮌으로 나뉘며 교육·주택 등의 문제를 담당한다. 지방의회 선거는 국회와 같은 날에 하며 이 선거에서는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3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은 수입에 따라 국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주민세는 각 코뮌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행정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국비보조가 나온다.
사법
사법권은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이 있는데 특별법원은 수리(水利)·건축·노동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며 특별한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일반법원은 지방법원·항소원·최고법원으로 나뉜다.
사형은 1910년 이후 금지되었으며 공판에서 변호사를 알선, 원조해 준다. 사법제도 가운데 민원조사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권리가 잘못된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법률변호·소비자변호·남녀평등확보·산업변호 등으로 나뉜다. 또 정부의 감시역으로서 특별한 사법관이 정해져 있다.
스웨덴의 외교
1814년 이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다른 나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절대중립을 외교의 근본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제1·2차세계대전에도 참전을 거부했고, 제2차세계대전 뒤 미·소 사이의 <냉전>에도 중립을 유지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거부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뒤 국제연합(UN)에 참가, D.H.A.C. 하마르시욀드를 사무총장으로 보내 식민지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북유럽의 비핵무장화 실현에 외교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고 개발도상국 원조에도 힘쓰고 있다.
국민총생산(GNP) 1%의 원조비지출 목표는 1977년에 달성하였고, 정부개발원조비도 1983년에 국내총생산(GDP)의 0.86%에 도달하였다. 북유럽 나라들 사이에는 1952년부터 북유럽회의가 발족되었고 노동·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스웨덴은 냉전종식 뒤인 1994년 5월 NATO의 평화동반자계획(PFP)에 참여, 중립국 위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스위스·오스트리아 등과 EFTA를 창설하여 EFTA와 EC의 공동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C)을 실현시켰다.
1995년 1월 오랜 고립정책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와 함께 EU에 공식 가입했다. EU가입은 국민투표에서 52.2%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다.
스웨덴의 군사
스웨덴의 중립정책에는 자주방위능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은 첨단무기의 자급자족과 병역의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방위체제는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규 국방군 외에 민간방위조직(국민보호), 경제방위조직(자급체제), 심리방위 및 완전자주방위조직이 있다.
국방군은 육·해·공군과 물자보급국·징병국·연구국으로 되어 있고 18~47세의 남자 징병제이다. 총병력은 육군 1만 9100명, 해군 7100명, 공군 7700명(2002)이다. 국방비 지출액은 45억 달러(2002)였다.
민간방위조직은 핵무기 대책으로서 시가지에 5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대피소를 갖추었으며 약 26만 명의 동원이 가능하다. 경제방위조직은 식량과 석유의 완전 확보에 초점을 두며, 심리방위 및 완전자주방위조직은 100만 명이 넘는 자발적 협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제·산업
스웨덴은 17세기 이래 선철(銑鐵) 수출국으로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19세기 중엽 증기기관을 이용한 목재업의 발달은 산업혁명의 발단이 되었으며, 이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L.M. 에리크손의 크로스바 전화교환기를 비롯하여 우유분리기·볼베어링 등이 발명되었다. 키루나의 철광석 채굴 개시와 철도 부설, 전기 보급은 공업화의 흐름을 빠르게 하였다.
1930년대의 불황 속에서 정권을 잡은 사회민주노동당의 경제목표는 완전고용,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이었다. 중립을 지킨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항공기·자동차산업이 발달했으며 1960년대에는 복지국가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높은 임금은 제조가격을 상승시켰으며 1973년 석유위기 때에는 수출이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1976년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래 인플레이션은 연 10% 이상이 되었고 생산 및 투자는 저하되었으며, 공공경비가 증대되어 국가예산은 적자를 보였다.
1972년 가을에 정부는 <토지와 수리(水利)>라는 국토개발기본법을 내놓아 지역계획을 강화하고 공장부지·주택지·오락지구 등을 지정하였다. 또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고, 북부에 보조금제도에 의한 공장유치 등이 실시되었다.
스웨덴은 새로운 에너지원인 태양열·지열·풍력의 이용과 툰드라지대의 토탄(土炭) 개발에 힘쓰고 있다. 광석개발도 활발하여 유망한 금·은광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시작된 고실업률·고인플레·경제성장둔화의 3중고는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며 광범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했다. 1991년부터 새로운 세제가 실시되어 소득세 상한과세율이 72%에서 50%로, 법인관계 각종 세금이 50%에서 30%로 내렸다. 부가가치세는 25%이다. 고용주는 종업원 급여의 40%를 사회복지분담금으로 낸다. 증세와 세출삭감으로 재정적자가 GDP비 1993년 12%에서 1997년 2%로 감소했고, 1998년에는 균형예산을 이루었다. 실업율도 1996년 8.7%에서 1999년 5%로 호전되었다.
사회민주당 정부는 유럽통화동맹(EMU)의 단일통화 가입과 전통적인 완전고용, 사회복지정책 사이에서 갈등하다 1997년 2월 EU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단일통화 불참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2000년 3월 정부는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 채택을 공식 결정하고, 이에 대해 2003년 9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유권자 중 56.1%가 유로 가입을 반대한 반면 찬성은 41.8%에 그쳐 유로화 채택은 무산되었다.
무역·재정·금융
2002년 수출은 806억 달러,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구·전기제품·화학제품 등이다. 수입은 686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식료품 등이다. EU 수출이 전체의 57%, 수입이 70.3%를 차지하였다. 특히 건축토목기술이 우수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정부 직속의 국립은행 관리 아래 각종 은행·보험회사·재단·채권 등에 의한 금융이 있다. 국세는 수입에 따라 소득의 2%~58%, 시세(市稅)는 약 29%이고 그 밖에 물품세·고용자세 등이다. 대부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며, 예금 이자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국민들의 저축정신이 희박하다.
교통·통신
도로 총길이는 13만 6223㎞, 철도총길이는 1만 913㎞이다. 여객운송은 90%를 자동차에 의존하며 철도망은 인구에 비해 유럽 제일의 밀도이다.
항공은 덴마크·노르웨이와의 공동출자로 국내선은 스웨덴항공(ABA)이, 국제선은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이 운항한다. 선박은 3만 1700총톤(2002)을 보유한다. 전화 보급은 인구 100명당 644대(2002)로 미국보다 높다. TV방송은 반관영 스웨덴방송 외에 민간방송 3개 채널이 있다. 키루나 교외에 통신위성 수신기지가 건설되어 랜드샛(Landsat)에서 전파를 받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주민·언어
주민의 99%가 북방 게르만계 스웨덴인이고 1%는 유목민족 라프(스웨덴에서는 사메라 한다)이다. 라프는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와 콜라반도에 분포하며 지금의 국경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댐 건설 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권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다른 스웨덴인과 동등하다.
제2차세계대전 때 발칸의 여러 나라에서 오는 많은 피난민을 받아들였으며,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 및 남유럽의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외국인 주민의 합계는 전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스웨덴 자체에 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오늘날 이민자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게르만계 노르드어의 하나인 스웨덴어가 공용어이며 각종 방언이 있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균일화되어 가고 있다. 방언은 크게 남·북으로 나뉘는데 예탈란드 북부가 그 경계이다.
스웨덴어는 17세기에는 독일어, 18세기에는 프랑스어, 20세기에는 영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 때문에 정부는 국어위원회를 두고 올바른 국어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라프인은 라프어를 통용어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
인구밀도는 19.7명/㎢(2003)이며 극단적으로 남부에 편중되어 있고 그 가운데 약 83%는 도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하여 직장의 지역배분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1930년대의 불황과 산아제한의 보급으로 출생률이 저하하여 인구증가율은 오늘날 0.1% 정도이며,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를 염려하여 1982년 이후로는 세번째 아이부터 2배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평균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1세이고 인구의 약 19%가 14세 이하이며, 15∼64세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441만 5000명이다(2001). 결혼 또는 동거하고 있는 여성의 70% 가까이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당 수입은 상당히 높지만 여성의 노동은 시간제 노동이 많다. 주(週)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지하광산 근무자는 36시간이며 연간 5주간의 유급휴가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은 저하하고 있지만 자가용의 보급률은 2.2명에 1대, 전화는 1.3명에 1대, 텔레비전은 2명에 1대꼴이며 단독주택과 여름용 별장, 보트·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이상으로 되어 있다. 383만 호의 주택 중 약 55.9%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교육·종교
교육제도는 1962년부터 의무교육 9년을 초·중·고의 3단계로 나누고, 다음 단계로 2년에서 4년의 고등학교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사립학교는 매우 적어 대부분이 공립이며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의무교육단계와 고등학교에서는 교재와 점심이 무료이고 대학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유아교육은 1975년부터 모든 어린이가 취학 전 1년 동안은 유치원에 다니게 하고 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어린이는 6개월부터 6살까지 유아원에 맡겨지는데 그 비용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
1976년부터 수업개혁안이 제출되어 학생들의 자발성을 촉진하는 새 교육법이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성인학교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며 전국에 100개소가 있다. 노동단체도 성인교육기관을 가지며 문화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종교는 총인구의 약 95%가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트의 복음루터파를 국교로 삼아왔으나 2000년부터 루터교 국교를 폐지시켰다. 자유교회(自由敎會) 소속은 약 4%이며 그 중 오순절파가 가장 많고 성결파·구세군·침례파가 그 뒤를 잇는다. 13개의 대교구와 2566개의 소교구가 있으며 여기에 4677명의 목사가 있다.
복지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이라도 6개월 이상의 체류자는 가입할 수 있다. 피고용자 및 자영업자가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는 수입의 90%가 지불되며 가정주부는 1일에 8크로나가 지불된다.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40크로나를 부담하며 입원비는 2년 동안 무료이지만 처방에 따른 약값은 최고 50크로나이다.
근로 여성에게는 분만예정일의 60일 전부터 최고 50일 동안의 휴가와 급여가 지불되며 산후에는 부모 중 아기를 돌볼 쪽에게 아기가 9개월이 될 때까지 최고 180일의 휴가와 급여가 주어진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병에 걸렸을 때 부모는 최고 6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6세 이하의 아동수당은 연 4800크로나, 기본연금인 노령연금은 1인 1개월 1744크로나, 부부 2852크로나이며 65세부터 지급된다.
피고용자 및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보충연금제도가 있으며 연금혜택자에게는 연금 외에 주택 등이 원조되어 인간으로서 생존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스웨덴은 매우 광범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국가재정에서 기본연금·실업수당·양육수당·주택보조금 등이 지불되며, 고용주측이 국가재정의 큰 몫을 부담한다.
국가지출의 가장 큰 몫이 보건 및 복지분야이고 다음으로는 교육 및 문화분야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12기를 2010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스웨덴의 문화
예술
고대 게르만민족이 사용했던 문자로 씌어진 룬비문(碑文)은 북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스웨덴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아이슬란드의 에다(서사)시나 사가(산문이야기)처럼 후세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은 지방문화의 전통이 강한데, 스칼드(시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G. 셰른옐름이 활동한 것은 17세기가 되어서부터였다.
문학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은 《아버지》 《줄리 아가씨》의 A. 스트린드베리이지만 《닐스의 모험》의 S.O.L. 라게를뢰프도 잘 알려져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는 라게를뢰프(1909)와 P.F. 라게르크비스트(1951) 등이 있다.
미술에서는 스톡홀름 왕궁을 건축한 데싱부자(父子)가 건축사에서 명성이 높으며, 인상파 화가이며 에칭의 대가이기도 한 A.L. 소른과 형식주의적 조각으로 유명한 밀레스가 있다.
영화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뒤 스웨덴영화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한 A. 세베리, 1983년 아카데미상을 받은 I. 베리만이 알려졌고 영화배우 G. 가르보와 I. 버그만도 스웨덴 출신이다. 또 유리그릇·도자기·가구 등의 공예디자인에 뛰어난 사람도 많다.
문화시설
도서관과 스포츠시설은 모든 도시에 갖추어져 있고, 대부분의 도시에 민속박물관과 자연박물관을 설치하여 전통문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 건축물은 문화재로 지정되며 중요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처는 석조건축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방지, 동식물의 종(種) 보존·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각 도시에는 각종 단체가 운영하는 공원이 있으며, 국립극장의 순회공연, 댄스·음악회가 자주 열린다. 선출된 예술가와 작가에게는 최저생활비가 지급된다.
언론·출판
스웨덴인의 일간신문 구독률은 세계 최고이며 매일 약 483만 부의 신문이 발행된다. 이것은 인구 1000명당 541부에 상당한다. 다겐스 니헤테르, 스벤스카 다그불라데트 등 유력지를 포함해 174종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와 평등을 지키는 무기로서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공평한 입장을 취하여, 누구나 공명정대한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있다.
스웨덴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이 스웨덴에 소개된 것은 1920년대이며, 1956년부터 웁살라대학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스톡홀름대학 경제연구소에서 <남북한의 생태문제들> 등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또한 1978년에는 《한국의 교육》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서의 외국자본>이라는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1980년에 스톡홀름대학에 태평양아시아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1974년에 한국고인쇄전시회가 열렸다. 약 15개의 스웨덴 박물관·미술관들은 한국문화관계의 유물을 다소 소장하고 있으며 스톡홀름에 있는 동아시아박물관과 민족학박물관은 많은 한국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2000년 12월 김대중대통령이 방문하여 페르손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며, 한국과는 1959년에, 북한과는 1973년에 수교하였다. 2003년 교민은 994명, 체류자는 139명이다. 대한수입은 3억 9524만 달러이고 대한수출은 4억 7819만 달러이다(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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