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준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
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 , 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5.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6. 2인 이상 공동 사업시 증명서류 (동업계약서 등)
7.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업,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과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에 해당 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 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매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 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