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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률상식 1. 추천 법률상담 사이트 1) 나 홀로 소송에 관한 기본정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소송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심․항소․상고라는 3심제도를 채택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초기화면에 떠 있는ꡐ알기 쉬운 소송ꡑ란에 들어가면 음성정보와 함께 소송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4단계인ꡐ소송보다 간편한 해결절차(민사조정,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제소 전 화해제도)→소송준비사항→재판과 판결→판결선고 뒤ꡑ등을 소상히 알려준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도 올려놨다.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표 참조)들에도 나홀로 소송에 관한 기본정보가 소개되고 있다. ꡐ디지털로ꡑ는 △나홀로 소송의 의미 △법정구조와 법정에서의 행동요령 △소송절차 안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이 유용한 것은 법률상담을 자세히 해준다는 데 있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답변 시간이 늦어져 신속한 구제라는 인터넷 상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곳도 있어 옥석을 가려 이용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무료서비스에서 상담 한건당 1만원씩의 유료상담으로 전환하는 곳도 늘고 있다. 법률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판례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검색에서 범죄, 혐의 등으로 검색어를 치면 헌법재판소․대법원․하급법원 등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판례를 보면 소송에서 부각될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도 꽤 수준급이다. 전문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분야별 법률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owhome.or.kr)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순 변호사가 운영하는 ꡐ위민로ꡑ(www.womenlaw.co.kr)는 여성분야 법률문제가, 한문철 변호사의 ꡐ교통전문사이트ꡑ(www.susulaw.com)에서는 교통관련 법률문제가 잘 정리돼 있다.ꡐ벤처전문지원센터ꡑ(cyberlaw.co.kr)나 ꡐ군법률상담ꡑ(igundae.co.kr) 등도 볼 만하다. 2. 가정폭력이란? 1)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구성원은 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 2)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죽은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 색, 재물손괴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위 형법범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및 신고 ▷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4)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 수사함.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 취함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법원은 조사,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함. (이 처분은 한가지 이상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5) 피해자 등 보호 및 피해구제 ▷ 법원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공개로 심리. ▷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금지. ▷ 피해자는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으로 하여금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음. 6)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합시다. ▷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 ▷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출처 :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7)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 ▷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오면 바꾸어주지 않도록 한다. ▷ 가해자와 함께 걌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놓는다. ▷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 이나 상담, 보호소를 생각해두고 준비한다. (출처: 여성부) 3. 위자료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민법상 신분법 분야에서는 약혼해제,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이를 실무상 인정하고 있다. 1) 이혼에서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이혼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등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2) 배우자 외에 혼인생활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예컨대,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제3자에 대하여도 배우자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아내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에 편승하여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과 액수는? 이혼 위자료는 이혼사유, 당사자의 잘못 정도, 재산상태나 생활정도, 동거기간, 당사자의 학력 등 신분사항, 자녀의 양육관계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현행(1991. 1. 1.) 민법이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소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 액수 자체는 종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다. 대략, 재산분할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위자료액수는 3,000만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감하고 있는 듯하다. 4) 협의이혼 시 위자료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통상적으로 협의이혼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양육문제 등 제반사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5) 협의이혼 시에 받은 위자료 지급에 관한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예컨대, 협의이혼을 하기로 부부가 합의하고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얼마의 돈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각서 작성 후,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각서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각서만 받고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 각서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각서에 기재된 금액은 위자료 산정시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그 구속력이 없다. 6)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을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 혹은 자녀양육비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으면 된다. 만약,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이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위자료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기급의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시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8)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 지급자에게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으며(취득세나 등록세는 별도부담) 분할해 주는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협의이혼 절차 문)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이혼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 후 부부가 각각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법원이 정한 때와 장소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1통씩 교부하게 됩니다. 위의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나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 이혼 후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자 할 경우 : 친정의 호적등본 2통, 여성의 호적등본 1통을 가지고 남편의 주소지 관할구 ․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② 친정이 없거나 새로 호적을 만들고 싶은 경우 : 여성의 제적등본 2통을 남편의 주소지 관할구․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합 니다. 일가 창립할 주소를 이혼신고 할 때 기입하면 그 주소지에 단독호적 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안에 청구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 협의이혼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적지에 이혼신고 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 그 기간 전이라도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으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본적지의 구․시․읍․면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 남편에게 속아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취소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 사기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남편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십시오. 문) 남편의 구타에 못이겨 강제이혼을 하였는데 취소할 수 없습니까? 답) 강요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이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부부간에 합의 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부부 각자의 도장,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 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3통 문)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답) 호적등본 - 구청, 동사무소 이혼신고서 - 구청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법원 문)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미 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여부를 확 인합니다. 문) 협의이혼은 법원에 나가면 언제 처리가 됩니까? 답) 법원에 오전 중으로 서류를 접수시키면 당일에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으려면 꼭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까? 답)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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