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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이란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결합하여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의도한 특성 (제초제저항, 내병·내충, 품질의 특성화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그런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인체·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1990년대부터 각국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승인, 표시 등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표시제 조기 시행 요구가 커져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가 2001년 3월부터 실시되었다.
가. 표시품목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대상품목은 원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규정되었으나, 2007년 6월 29일부터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현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의 5개 품목이다. 기존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대상이었던 감자는 2007년 7월 현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표시대상품목이 아니다.
나. 표시 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사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으로 표시
②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으로 표시
③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만약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조사검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대한 조사 검정은 최신 기법인 R/T-PCR법에 의한 정량분석방법의 표준화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외국사례처럼 사회적 검증 위주로 추진하고, 표시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과학적 검증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검증은 판매자의 거래명세서 및 구분유통관리증명서 확인, 구입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를 파악하고, 과학적 검증은 1차로 속성정성분석(현장), 2차로 정량분석(지원 유전자분석실)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2001. 3월부터 시행>, 2004.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 대폭확대>, 2007.6.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7. 12. 01
2007. 12. 01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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