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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 정 량 |
비 고 | ||||
계 |
2012 |
2013 |
2014 | |||
총 계 |
계 |
1,000,000 |
400,000 |
300,000 |
300,000 |
|
공업지역 |
750,000 |
300,000 |
225,000 |
225,000 |
| |
개별입지 |
250,000 |
100,000 |
75,000 |
75,000 |
| |
경제청 |
계 |
181,000 |
73,200 |
53,900 |
53,900 |
|
공업지역 |
78,000 |
32,000 |
23,000 |
23,000 |
| |
개별입지 |
103,000 |
41,200 |
30,900 |
30,900 |
| |
중 구 |
계 |
28,000 |
10,800 |
8,600 |
8,600 |
|
공업지역 |
26,000 |
10,000 |
8,000 |
8,000 |
| |
개별입지 |
2,000 |
800 |
600 |
600 |
| |
동 구 |
계 |
30,000 |
12,000 |
9,000 |
9,000 |
|
공업지역 |
30,000 |
12,000 |
9,000 |
9,000 |
| |
개별입지 |
0 |
0 |
0 |
0 |
| |
남 구 |
계 |
2,600 |
1,000 |
800 |
800 |
|
공업지역 |
2,100 |
800 |
650 |
650 |
| |
개별입지 |
500 |
200 |
150 |
150 |
| |
연수구 |
계 |
0 |
0 |
0 |
0 |
|
공업지역 |
0 |
0 |
0 |
0 |
| |
개별입지 |
0 |
0 |
0 |
0 |
| |
남동구 |
계 |
20,000 |
8,000 |
6,000 |
6,000 |
|
공업지역 |
20,000 |
8.000 |
6,000 |
6,000 |
| |
개별입지 |
0 |
0 |
0 |
0 |
|
부평구 |
계 |
24,500 |
9,800 |
7,350 |
7,350 |
|
공업지역 |
23,000 |
9,200 |
6,900 |
6,900 |
| |
개별입지 |
1,500 |
600 |
450 |
450 |
| |
계양구 |
계 |
26,000 |
10,200 |
7,900 |
7,900 |
|
공업지역 |
23,000 |
9,000 |
7,000 |
7,000 |
| |
개별입지 |
3,000 |
1,200 |
900 |
900 |
| |
서 구 |
계 |
427,900 |
171,000 |
128,450 |
128,450 |
|
공업지역 |
397,900 |
159,000 |
119,450 |
119,450 |
| |
개별입지 |
30,000 |
12,000 |
9,000 |
9,000 |
| |
강화군 |
계 |
50,000 |
20,000 |
15,000 |
15,000 |
|
공업지역 |
0 |
0 |
0 |
0 |
| |
개별입지 |
50,000 |
20,000 |
15,000 |
15,000 |
| |
옹진군 |
계 |
10,000 |
4,000 |
3,000 |
3,000 |
|
공업지역 |
|
|
0 |
0 |
| |
개별입지 |
10,000 |
4,000 |
3,000 |
3,000 |
| |
예 비 |
계 |
200,000 |
80,000 |
60,000 |
60,000 |
|
공업지역 |
150,000 |
60,000 |
45,000 |
45,000 |
| |
개별입지 |
50,000 |
20,000 |
15,000 |
15,000 |
|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국토해양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09.2.25)」 5-5-1.에 의거 2012.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군․구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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