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 양도세율 조견표 
1. 일반세율 적용구간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 표준액 
차액 1200 만원이하 = = = 세율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 = 세율 15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 = 세율 24 %
8800만원초과 3억원 이하 = = = 세율 35 %
3억원 초과 ----- 세율 38 % 납부
2. 중 과 세 대 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안됨)
1) 1년미만 보유시 ------- 50 % 세율적용
2) 1-2 년 미만 보유시 -----40 % 세율적용
3) 미등기 자산및 전매 -----70 % 세율 적용
# 개인및 비사업용 토지 - 60 % 세율적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토지 일반과세 적용)
3. 장 기 보유 특별 공제율
보유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 토지 10 %
" 4년이상 - 5년 미만 ------ 13 %
5년이후 1년마다 3 % 씩 매년 공제 10년이상 30% 공제
4. 농지의 양도 소득세 감면
농지의 양도 소득세 감면 100%
요 건 : 자 경 , 8 년 , 농지소재지 거주 , 한도액 2억
5. 산 출 세 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0 필요 경비
-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법무사 비용등
-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직접지불한 양도비등
0 기 본 공 제
2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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