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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내역 | ||
날짜 | 권리 | 권리자 |
2005-02-18 | 소유권 | 김석희 |
2005-07-07 | 저당권 | 대한생명보험 |
2006-01-06 | 저당권 | 우리은행 |
2007-11-02 | 저당권 | 신라상호저축 |
2008-06-05 | 저당권 | 외환은행 |
2008-06-16 | 압류 | 성남세무서 |
2008-11-25 | 임의경매 | 대한생명보험 |
2008-11-26 | 임의경매 | 우리은행 |
위 표에서... 주황색 바탕의 대한생명보험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구요....^.^
결론부터 말하면.....
05년 7월 7일자 대한생명보험의 저당권이하....
등기에 올라있는 모든 권리는.... 싹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래 표 처럼요....^.^
낙찰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등기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항상 강조하건데....
시세를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괜히 고가 낙찰... 이런거 하면 안되걸랑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이 어떤가요...?
초보자분들께... .추천할 만 한가요..?
추천하고 싶으시면...
아래 손꾸락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말소기준 권리이하 소멸.. 근저당 달랑 하나랑 같네요..^^
등기권리만 봤을땐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는데 다 말소 되는군요~
이해가 참 잘 됩니다!
다시보니 이해가 잘되네요 ㅎㅎ 감사합니당
잘읽었습니다~
잘읽었습니다
말을잘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차근히 읽어볼라고예 ㅋㅋ 감사합니다.
쉽게 잘 설명하셨네요.
말소기준권리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다시 보니 또 새롭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ㅣ.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자라서 궁굼한게 있는데요 성남세무세 압류도 말소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하군요 감사합니다 초보라서 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