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은 상업상에서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행·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지가 필요한 증권을 의미한다. 채권, 주식, 어음이나 수표가 유가증권(有價證券)에 해당한다.
여러가지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 상품권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유가증권의 기능,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어 권리의 행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고, 또 권리의 융통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증권거래법상에서는,
유가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것, 신주인수권이나 주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리고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것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이다.
기본적으로 점유를 해야,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즉, 소지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상품증권이 있으며, 어음·수표·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화폐증권이 있다.
기재에 의한 권리 주장도,
공사채권이나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移轉)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본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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