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란]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란 미국 공인 회계사를 말하며, 이들은 국제적인 전문가로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물론 국내에서도 자격을 인정받으며 HIGH LEVEL SKILL을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실무 부문, 정부 부문, 교육 부문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업무는 회계감사, 세무 조정과 조사 , 경영 진단, 재무 활동 정리 및 분석 등의 메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출분야/전망]
AICPA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IMF 경제위기후 국내에서도 자격을 인정받으며 회계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CPA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KICPA(KOREAN INSTITUTE OF CERTIRIED PUBLIC ACCOUNTANT)와 동일하며 이들은 기업 업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활동이나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 컨설팅, M&A분석, 자산운영 자문활동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회계에 관련된 업무 뿐만 아니라 경영 업무 전반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원으로 증권투자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회계법인
- 컨설팅 회사/외투법인
- 국내외 은행/국내 기업 회계 및 자금부서
- MBA 유학 시 유리하게 작용(Admission에 유리하고, 현지 유학생활에서도 유리함)
- 개업(현재 한국에서는 안 되나 자격증 상호 인정시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97년에 조약체결, 한국도 조만간 상호인정조약체결 예상됨)
- 이민(미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 독립이민신청 가능하며, 현지 정착시 유리)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주마다 차이가 많다.
Certificate : Certificate이란 미국공인회계사를 인증하는 증서이다. 이 역시 주에 따라 취득하는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면 Delaware, Guam주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면 Certificate이 자동 발 급되지만, California나 New York주의 경우 Board가 인정하는 일정 경력조건을 만족해야 발급된다.
License : License는 미국공인회계사로 일정한 주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면허이다. 이 역시 발급 조건이 각 주마다 다른데, Maryland주의 경우는 시험을 합격하는 동시에 Certificate과 License가 함께 발행된다. 대체로 시험 합격 후 합격증만 나오는가, 아니면 Certificate 또는 License가 나오는가는 응시자격 및 부분합격요건과 상관관계가 있다. Maryland주의 경우 응시자격과 부분합격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자신이 어디 주의 시험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응시조건, 부분합격조건, Certificate 취득 조건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반드시 Certificate이나 License를 취득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첨언한다.
◈ 응시절차 ◈
1. 응시하고자 하는 주에 응시원서를 요청한다. AICPA 시험의 응시는 제일 먼저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주의 공인회계사회(State Board of Accountancy)에 응시원서 및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2. 미국의 학정 평가기관에 영문성적표를 보낸다.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문성적표를 미국의 학점 평가기관에 보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주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이수여부는 각 주의 공인회계사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때 비용은 약 $60 ~ $150 정도이다.
3. 학점평가기관에서 보내온 결과 검토 학점평가기관은 응시자가 보내온 성적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응시자에게 보내주고 또 한부는 해당 주의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한다. 응시자의 경우 평가 결과서를 받으면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주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4. 응시원서 발송 학점이 응시하고자 하는 주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주의 공인회계사회로 발송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응시원서는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시료는 대체로 $150 정도 이다.
◈ 시험과목 ◈
1.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KICPA 기준으로 본다면 회계원리,중급회계,고급회계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2. 특수회계(Accounting and Reporting)- 미국 연방 세법, 정부, 비영리기관의 회계 그리고 원가회계에 대한 과목이다.
3. 상법과 전문가적 책임 ( Business Law &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미국 연방통일상법을 중심으로 상법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과목이다.
4. 회계감사 (Auditing)- 회계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회계감사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다.
[과목내용 비중]
재무회계
Concepts and standards for financial statement 20%
Recognition,measurement,valuation, and
presentation of specific types lf transactions
and events in financial statememts in
conformity with GAAP 40%
Recognition,measurement,valuation,
and presentation of typical items in financial
statements in conformity with GAAP 40%
특수회계
Federal taxation - individuals 20%
Federal taxation - corporations 20%
Federal taxation - partnerships 10%
Federal taxation - estates and trusts,exempt
organizations, and preparers responsibilities 10%
Accounting for governmental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30%
Managerial accounting 10%
상법
Profession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15%
Business organizations 20%
Contracts 10%
Debtor - creditor relationships 10%
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 15%
Uniform commercial code 20%
Property 10%
감사
Plan the engagement, evaluate the
prospective client and engagement 40%
Obtain and document information to form
a basis for conclusions (35%) 35%
Review the engagement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5%) 5%
Prepare communications to satisfy
engagement objectives (20%) 20%
◈ 선발방법 ◈
1. 100점 만점 중 각 과목별 75점 이상이면 합격.(절대평가)
2. 100점 만점 중 PART별 75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 PART를 응시하여 2 PART 이상 75점 이상이고 나머지 PART가 50점 이상이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75점 이상인 PART에 대하여 부분합격으로 인정한다. 불합격한 PART에 대하여 재응시핳 경우에는 1 PART씩의 합격도 인정되지만 해당주가 요구하는 유예기간 안으로 합격하여야 한다. AICPA시험은 한국의 시험과 달리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75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유리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또한 시험결과를 통지해주므로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라도 어느 수준에서 탈락하였는지의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시험과 달리 노력한 만큼 보상 받기 쉬운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다.
첫댓글 시험과목과 과목별 비중에 대한 내용은 시험제도가 2006년 이후 CBT형식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