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안내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국세청. 2006. 4. 19.) >
내 용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추진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2006 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o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o 제출내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o 제출시기 -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1월말)
o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o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조서 작성방법 o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o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ㆍ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ㆍ전송은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 실시 가능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o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o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0,000원 이하인 경우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 이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o 수동 서면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o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o 위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하거나 인적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별지 제24호 서식(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지급자 보관용ㆍ소득자 보관용)
【별지 제24호 서식(4)】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별지 제33호의 2 서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주요 문답사례
1. 일용근로자의 범위 【문1】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일을 하고 시간당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달에 5일 정도(대부분 주말에 예식장에서 서빙 등) 일을 하면서 5개월 계속되었다면 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인지?
【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현장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며,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동일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3월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3월 이상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과 동일하게 근무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규과 해석)
【문2】 수출품 양말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 부녀자 등에게 외주부업을 주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답】가내부업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문3】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한 일용직 사원의 경우에 지급조서 제출을 7월 31일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월 30일에 2.1.∼3.31. 기간의 것을, 7월 31일에 4.1.∼4.20. 기간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재경부나 국세청에서는 일용근로계약은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분기가 끝나는 달 다음달 말일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3.31. 기간의 것은 4월 30일까지, 4.1.∼4.20. 기간의 것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4】 일용근로는 근로의 귀속기준인지 아니면 지급기준인지?
【답】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소액부징수 【문5】 일당 100,000원씩 7일간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매일 지급하는 경우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답】 매일 지급하는 경우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하며, 이를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5,04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사례) ㆍ100,000원 - 80,000원(일용소득 소득공제) = 20,000원(과세표준) 20,000 원 × 8%(세율) = 1,600원(산출세액) 1,600 원 - 880원(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720원(결정세액) ㆍ매일 지급하는 경우 :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ㆍ7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 720원 × 7일 = 5,040원 납부
【문6】 갑종근로소득에서 500원, 일용근로소득에서 700원, 사업소득에서 900원 등 총 합계세액이 2,100원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지?
【답】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건별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4. 지급조서 가산세 【문7】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답】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지급조서 가산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부칙 제11조에서 2006.12.31.까지 발생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 부칙이 없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개정시 부칙이 누락된 사항으로 확인되며 향후 재경부에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도 법인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수록되었습니다.
5. 소득의 종류 【문8】 노무자들이 들쭉날쭉하여 4대 보험업무의 처리 등이 어려워 아예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 연금 등은 노무자들이 각자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 비과세소득 【문9】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일 경우에 일당이 아닌 잔업수당, 특근 수당, 주차수당 등을 지급하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3.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
7. 원천징수의무자 【문10】 건설 임부를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를 받아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임신고는 저희 법인사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소에서 해야 하는지?
【답】 귀사와 인력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인력회사가 고용관계 없는 일용직 근로자를 단순히 모아, 귀 사에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사의 인건비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력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귀사에 소개하고, 당해 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한 수수료를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건비만큼의 세금계산서(인력공급)를 발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급여는 인력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도 인력회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8. 세액공제 【문11】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을 홈택스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 건당(소득자 1인당) 100원을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00원을 공제하는 기준이, 1. 소득세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제하는지 여부 2. 매달 원천세 신고시(지급조서 제출안함) 해주는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지급조서 제출함)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제를 할 경우 어떤 신고서 어느 부분에 공제액을 표시하는지? 3. 금년도부터 일용근로직은 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일용 근로직은 분기별로 공제를 해주면 되는 건지?
【답】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며,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모든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란에 기재하고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9.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방법 【문1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은?
【답】 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지급조서 전자제출 - 지급조서 작성방법 가. HTS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자동설치 나.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ㆍ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 작성하여 변환ㆍ전송은 현재 개발 중, 7월부터 실시가능
2)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만 사용가능(2006년 기준) ㆍ상시근로자의 경우 : 총급여액 1,100만원 이하자 ( 근로자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ㆍ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ㆍ일용근로자의 경우 : 107,770원 이하자
- 근로자 급여카드 발급방법 ㆍ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즉석에서 발급 ㆍ우편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인터넷 등록 ㆍ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근로자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가능
3)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레이아웃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국세청프로그램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4) 수동 서면제출 -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제출양식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세무서식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출처 : 김재국 세무사 사무소 http://www.all-tax.co.kr/
관련자료 : 국세청 http://www.nts.go.kr/front/newsroom/notice_room/notice_view.asp?news_seq=5591
※ 2007년 귀속분(2007년 4월제출)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07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세청 지급조서 제출에 따라,
국세청에 일용근로자가 등록되 전산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근로자 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인력 용역 및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청 및 협력업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파해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조서 제출은 단위 현장에서 제출하지 않고, 본사에서 취합 일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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