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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
1. 제안이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 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안 제4조)
: 광주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포함한다)와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추정 가격 1억 원 초과 종합건설공사, 5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5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 등으로 정함
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안 제5조)
: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및 일자리 창출, 체불임금의 근절,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표준계약서 작성 등(안 제10조)
: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표준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함
라. 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안 제13조)
: 발주자에게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함
마. 대가의 직접 지급(안 제17조)
: 발주자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찰 제한(안 제20조)
: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한 경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찰 및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범시민명예감시관 운영(안 제23조 ~ 제25조)
: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아. 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안 제26조 ~ 제29조)
: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관 계법령(별첨)
▪「건설 산업기본법」 제2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전 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 제3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6조
▪「고용 보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건설 기계관리법」 제22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광주 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을 말한다.
2. “용역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및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업자”란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7.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9.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13.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15.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3.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고용안정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7.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시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 및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
②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구직 시스템의 구축
제7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공사종료 후 1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등 보호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의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표준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시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건설기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후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제12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 상의 임금 등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① 발주자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와 임금 등 청구확인서가 일치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등) ①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 지급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임금 지급 계획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등과 제12조에 따른 내역서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가 지급 및 사전 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즉시 하수급인 및 지역건설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6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및 임금 등 수령 확인)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비롯하여 임금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의 기한을 위반하거나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제4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8조의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제18조(대가의 직접 지급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청산 지시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
제19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 제한 등) ① 발주자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입찰 및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제9조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입찰 및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관할 노동관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 중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자를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법규의 준수) ① 발주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관계법규의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관급공사에서 관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는 2년간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범시민명예감시관 등
제23조(범시민명예감시관제도)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명 이내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4조의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업체 임원 제외)
3. 건설산업 관련 협회나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③ 시장은 범시민명예감시관에게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업무 등)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44조․ 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 등에 따른 체불임금 등과 불공정하도급의 행위 감시 및 제보
2. 담당공무원과 함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 및 조사에 참여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25조(임기 등) ①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위촉 해제를 해당 단체가 건의한 경우
2.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6조(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체불임금 등은 제4조의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및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기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② 불법하도급은 제4조의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③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②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그 기록물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관련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결과를 알린다.
④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상담)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등 수급 강구를 위한 사항
제30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