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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스크랩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임진탁 추천 0 조회 3,576 15.12.22 18: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원고가  체불 임금 200만원  받기,위해,,   변호사 비용 50만원을  들이고  승소하면     아래 규칙에 따라    50만원의 변호사 비용 중, 30만원을   피고에게서   변상 받음


변상 절차 :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당해  사건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제출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   검색

판결문에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일   경우에 한 함,,    만약 "피고가  소송비용의 반만 부담한다" 라면   물론  변호사 비용도   반(2분의1)입니다



왠만 하면   현재의, 돈판 힘판 개판  민사 법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민사 법원에서   법 대로 라고  말하면   정신이상자 취급 받습니다  

 돈 대로, 힘대로 라고 말해야   사람 대접 받고  승소합니다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전시하고 암암리 개고기를 파는 곳, 현재 법원의 이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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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1990.8.21., 2003.6.9.]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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